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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시간 전


지하철서 승객들 '우르르' 도망…좌석 주변엔 용변
'노상방뇨부터 주정·싸움까지' 지하철 빌런…처벌은?
지하철 좌석에 대변, 단순 실수 아닐 시 '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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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하루 평균 40만 명이 타고 내리는 대구 지하철에서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00:07사람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사건이라는데 바로 짚어볼게요.
00:11일단 우르르 대피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예요?
00:14지난 6일 대구 지하철 2호선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00:18열차 객실에서 좌석에 대변이 묻은 것이 발견돼서 승객들이 다른 칸으로 모두 이동을 한 겁니다.
00:26구체적으로 6일 오후 8시 40분쯤에 한 승객이 냄새가 너무 심하다.
00:32좌석에 대변이 묻어 있으니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고객 관제센터에 보낸 건데요.
00:37공사가 직접 열차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대변이 묻어 있었고요.
00:42다행히 환경사가 바닥을 닫고 오물을 제거를 하긴 했습니다.
00:46그리고 승객들도 워낙 냄새가 심하다 보니까 다른 열차로 이동한 상황인데요.
00:51그런데 환경사가 닫기는 했지만 이 시트가 천으로 되어 있어서 이 시트에 오물이 좀 스며들었던 거예요.
00:59그래서 결국 차량 기지로 입구시켜서 좌석 3개를 모두 교체했다고 합니다.
01:03아예 싹 교체를 했다?
01:05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01:07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잡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01:10그런데 이게 궁금해요.
01:12원래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싹 교체해요?
01:15그렇지 않습니다.
01:16저는 사실 토사물은 가끔씩 보긴 한데 수시에서 그런데 저렇게 대변이 있었다는 얘기는 저는 거의 이례적으로 처음 보거든요.
01:24사실은 저렇게 오물이 묻으면 특수 세척을 합니다.
01:28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다시 청소하고 소독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공사 측이 설명을 하거든요.
01:35그런데 이번에 교체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01:37그만큼 특수 세척 소독을 해도 가시지 않는다.
01:41어렵다.
01:41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체했다는 건데요.
01:43그런데 이렇게 교체한 경우가 올해만요.
01:46지금 저희 지금 그래픽 나가고 있잖아요.
01:471호선에 26건, 2호선은 43건.
01:50그러니까 지금 100건 가까이 오래될 정도로 저렇게 시트 교체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01:55올해만요?
01:56그러니까요.
01:57사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02:00지하철 빌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02:02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몰상식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02:09노상방류형, 시비형, 아나무인형, 유형도 참 다양합니다.
02:13저희 채널의 취재진이 직접 현장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02:16아니, 몇 쪽에 가려고 하는데 다른 색이 안 보여가지고.
02:24근데 왜 노상방류형은 근데 사실.
02:27미안합니다.
02:28아유, 이거 뭐 이렇게 신고라도 영무원 쪽에.
02:31사실.
02:32또 급해서 그래요.
02:34미안합니다.
02:35아, 뿐이.
02:36김해라.
02:37또 치신 거예요, 지금?
02:49네, 네.
02:52저희 취재진에게 노상방류하시다가 딱 들켰는데도 가십니다.
02:56그런데 처벌 안 합니까, 이러면?
02:59기본적으로는 경범죄 처벌법상 노상방류 혹은 노상방분의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고요.
03:06지하철 같은 경우는 10만 원까지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03:09그래서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03:12사실은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03:14더 중요한 건 재물손괴죄입니다.
03:17재물손괴죄는 그 재물이 원래 효용을 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 성립을 합니다.
03:21그래서 예전에 판례들을 보면 사실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인 공사 펜스, 이런 곳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린 경우에도 재물손괴로 인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03:32이후에 지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03:34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살펴본 대구지하철권 같은 경우에는 대변을 받고 그래서 그 대변이 묻은 의자를 본래의 효용인 사람들이 앉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었고 결국 교체까지 했잖아요.
03:45이런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03:49다만 만약에 정말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경우라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03:59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지하철 테러, 민폐를 넘어선 죄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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