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3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법정 최소 금액인 보장 한도 10억 원에 맞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연 고객 피해에 책임을 질 생각이 있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부 책임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역대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이 인정받은 손해액은 최대 10만 원 정도.

쿠팡 피해자 3천370만 명이 비슷한 손해액을 인정받는다면 쿠팡은 3,370억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최근 집단 소송 청구액은 최대 60만 원 수준으로 모두 인정받는다면 배상금액 역시 1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피해자 규제를 위해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문제는 쿠팡이 가입한 보험의 최대 배상 가능 금액이 '최소 금액'인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정보 유출에 대한 준비나 경각심이 아예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쿠팡뿐만이 아닙니다.

SK텔레콤 역시 지난 4월 2천만 명 넘는 가입자 정보가 유출될 당시 가입했던 배상 책임 보험의 보장 한도는 10억 원, 쿠팡과 같았습니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관행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 가입률은 2%에서 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입자 100만 명, 매출 8백억 원의 대기업조차 최소 기준을 10억 원으로 정한 점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현행법상 최대 300만 원까지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최근 판례로 인정받은 건 고작 10만 원 선에 불과합니다.

[정광민 /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피해를 입은 개인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손해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듯 앞서 SK텔레콤도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30만 원 손해배상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배상책임보험의 최소 가입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영상편집;신수정
디자인;박지원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20819211435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3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법정 최소 금액인 보장한도 10억 원에 맞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09과연 고객 피해에 책임을 질 생각이 있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부 책임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00:17박기완 기자입니다.
00:22역대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이 인정받은 손해액은 최대 10만 원 정도.
00:27쿠팡 피해자 3,370만 명이 비슷한 손해액을 인정받는다면 쿠팡은 3,370억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00:35최근 집단소송 청구액은 최대 60만 원 수준으로 모두 인정받는다면 배상금액은 역시 1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00:43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피해자 규제를 위해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00:50문제는 쿠팡이 가입한 보험의 최대 배상 가능 금액이 최소 금액인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00:55그만큼 정보유출에 대한 준비나 경각심이 아예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1:01쿠팡뿐만이 아닙니다.
01:03SK텔레콤 역시 지난 4월 2천만 명 넘는 가입자 정보가 유출될 당시 가입했던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는 10억 원, 쿠팡과 같았습니다.
01:13정부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01:15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관행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 가입률은 2%에서 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01:27가입자 100만 명, 매출 800억 원의 대기업조차 최소 기준을 10억 원으로 정한 점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입니다.
01:33개인정보유출은 현행법상 최대 300만 원까지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최근 판례로 인정받은 건 고장 10만 원 선에 불과합니다.
01:54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듯 앞서 SK텔레콤도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30만 원 손해배상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2:02역대 최악의 자인정보유출 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배상책임보험의 최소 가입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02:13YTN 박경희입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