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축구선수 손흥민씨로부터 3억 원을 뜯어낸 여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00:08재판부는 손씨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00:15이경국 기자입니다.
00:19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씨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26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겁니다.
00:36법원은 1심에서 양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00:43양씨와 공모해 7천만 원을 더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00:48법정에서 양씨는 협박한 적이 없고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거라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0:59재판부는 양씨가 태아를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했다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01:07특히 양씨가 지난해 6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의사에게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 아이로 생각한 것 같다고도 설명했습니다.
01:16실제 양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위자료를 요구하다 포기했고 이후 손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1:26재판부는 유명인인 손씨가 범행에 취약했고 양씨는 이를 빌미로 큰 돈을 받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01:34특히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했은 뒤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또 범행하려 한 만큼 동기 역시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01:45재판부는 사건이 알려져 손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거로 보인다면서 이들이 손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01:55YTN 이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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