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2사단 감찰실은 육군 상근예비역 손보승의 영리업무·겸직 금지 위반 의혹 관련 신고를 접수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4일 확인됐습니다.
손보승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프레스티지는 최근 달걀 브랜드 ‘우아란’을 판매했다 고가 판매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와 함께 손보승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로 프레스티지 대표자로 등록해 영리 활동을 지속해 온 사실이 알려져 이에 대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손보승은 지난 6월 입대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라 군인의 영리 활동 및 겸직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군무 외 영리 활동 및 무단 겸직은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찰실의 감찰 조사로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징계를 의뢰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 의결 및 처분이 뒤따릅니다.
손보승의 쇼핑몰 운영 기간, 수익 발생 여부, 겸직 허가 신청 여부, 군무 지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근예비역 또한 현역 병사에 준하는 징계 규정을 적용 받아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위반은 군 기강 처해 행위로 간주돼 군기교육대(영창), 휴가 제한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신고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9조 상업 등 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위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위 쇼핑몰은 상근예비역 복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우아란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손보승은 지난달 26일부로 해당 쇼핑몰을 폐업처리했습니다. 이경실 측은 “계속 투자 상황이라 아직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군 복무 중에는 군무 외에 돈을 벌기 위한 업무를 할 수 없고, 이는 국방부장관 허가로 예외가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시행령 제19조에서도 쇼핑몰 운영, 판매 활동처럼 반복적·계속적으로 이익을 얻는 활동은 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강의나 집필처럼 영리성과 무관한 활동은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에서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에 관여했는지, 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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