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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허경영 우유' 홍보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1심 "소비자 전제 홍보 아냐"… '허경영 우유' 홍보 무죄
밀봉된 우유에 허경영 이름·사진 붙여 '불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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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금 전에 재판 소식이 하나 전해져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에 허경영 대표의 스티커를 붙이고 이게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다며 판매되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죠.
00:17이건 몇억 년 가도 이대로 있어. 썩지도 않고 굳지도 않고 물로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허경영을 써놓은 거야. 불로유가 불로초다.
00:30자, 이 우유. 불치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에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00:37자, 일단 이 사건. 앞서 1심서는 무죄가 나왔다고 해요. 어떤 사건이죠?
00:43그러니까 허경영 씨에 대한 재판이 아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허경영 씨가 주장하는 이거 마시면 암도 안 걸리고 질병 나아요라고 말을 한 저 우유를 한 남성이 60대 남성이요.
00:57유튜브를 통해서 6차례 열심히 홍보를 한 겁니다.
01:00허경영 우유 드셔보세요. 불치병이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다 났습니다.
01:04이런 식으로 6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01:08그래서 거짓 홍보다 허위 가장 홍보다고 해서 검찰이 벌금 1천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요.
01:14그런데 6일 전에 1심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내려서 검찰이 다시 한 번 상급식 판단을 받겠다.
01:22항소를 한 사실이 오늘 알려진 겁니다.
01:24그런데 보면 이렇게 암 치료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01:32그런데 그래도 1심 법원이 이걸 무죄라고 본 이유는 뭐예요?
01:34일단 A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01:41일단 재판부에서는 A 씨의 이런 유튜브 홍보 행위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은 했습니다.
01:50다만 이제 A 씨가 이 제품에 대한 제조자 혹은 판매자도 아니고 또 소비자를 전제로 한 그런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식품 표시 광고법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02:03또 한편으로는 A 씨가 홍보를 한 것이 식품이 아니라 허경영이라는 인물 혹은 허경영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02:13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 사안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02:17그런데 이걸 항소를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더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02:24네 그렇습니다.
02:24이제 검찰은 항소를 했는데 이제 1심 재판부에서는 결국 A 씨의 이런 우유 홍보가
02:30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02:34관련해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 제품의 가격이라든가 혹은 수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02:41결국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허경영 씨의 그런 얼굴 스티커 역시도 제품 홍보에 해당을 한다.
02:49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판단은 법리적인 오인이 있다라는 이유로 항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02:55그런데 전유현 변호가 이게 꼭 법적인 처벌이 아니더라도요.
02:58이게 좀 경각심이 필요한 게 바로 표현의 문제일 것 같아요.
03:01왜냐하면 1심 재판부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3:03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단 말이죠.
03:11실제 불치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런 말이라도 사실 믿고 싶을 정도로 간절한 상황이잖아요.
03:18그렇습니다.
03:18제 주변에도 보면 가족 중에 암환자가 있거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으면 가족들은 정말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03:25그렇다 보니 이런 점은 좀 악용한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03:28실제로 이 하늘궁이라고 알려진 곳을 찾는 분들의 상당수가 몸이 마음이 아프거나 심정으로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3:39그런데 언론에서 일부 저 허경영 씨 지지자들을 인터뷰한 내용 중에 우리가 좀 마음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03:46몇백만 원 쓰더라도 내 자식들한테 뭔가 좋겠지 그리고 나에게 좋겠지 그래서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03:54아마도 이것은 실제로 몸이 낫는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04:03우리가 왜 너무 절박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면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04:09문제는 이런 홍보가 이렇게 취약해진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업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4:19그런데 이게 오히려 마시면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그냥 스티커를 붙인 뒤에 그냥 상온에 두는 거라면서요.
04:26그러니까요. 상온 상태로 쌓아두고요.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안 한다고 합니다.
04:30이렇게 보관하지 않아도 효과가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04:35지금 보면 약간 좀 상한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 우유가 유통기한이 15일 또 섭취기한이 한 30일 정도 되는데
04:42이렇게 30일 안에 전량 교체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부패가 되기 쉬운 구조인 거죠.
04:49그러면 이걸 제작을 못하게 막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04:52일단 제작을 못하게 막아낼 필요성은 있는데 실제로 경찰에서는 한우공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면서
04:59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05:02여기에 대해서 허대표 측에서는 불로유라는 것은 신도들이 각자 우유를 구입하고 나서
05:08허대표의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라면서 의혹을 또 일축하기도 했었고요.
05:13이후에 사실 독극물질이라든가 혹은 유해물질 같은 것들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05:18지금 상황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는 사실상 조금 파악이 안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5:24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런 판매를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05:28다만 허대표에 대한 그런 재판들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수요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5:35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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