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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이어 당사자인 추 전 원내대표도 신상 발언에 나섭니다.

현장 보겠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추경호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회의원이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가 임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엄해제 표결 요구안 비상계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중요정보를 대통령, 국무총리, 정무수석 등과 차례로 통화하여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대표의 본회의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소집 공지를 반복 발송, 유지하여 집결장소 등에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하여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협력하여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에 따른 추경호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025년 11월 4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 국민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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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무부 장관입니다. 중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추경호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00:05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11월 3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00:16범죄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00:17추경호 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쇄자인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00:32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00:39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을 위한 본회의의 개의가 임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00:44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 참여 여보 결정에 필요한 비상계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중요 정보를 대통령, 국무총리, 정무석 등과 차례로 통화하여 지득하였음에도
00:55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수집 공제를 반복 발송 유지하여
01:07집결 장소 등의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하여
01:14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01:20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윤석열이 내란 행위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입니다.
01:27특별검사에 따르면 추경호 의원은 혐의를 부연하고 있으나 여러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되고
01:34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01:41특별검사의 위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원판사 이정재는
01:462025년 11월 4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등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01:52이에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등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02:00이상입니다.
02:00이완권과 관련하여 신상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02:15추경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2:30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추경호입니다.
02:44대화와 타협, 절제와 관용의 정신은 사라지고 극한 배림만 남은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02:52상대 진영을 괴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되어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퇴행의 시대에
03:04저는 그 탕류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03:12저는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03:17다만 이 자리를 빌려 영장의 문제점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03:25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03:27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03:38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03:46원내대표로서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없게 맞춰 영장을 창작했습니다.
03:53당시 연쇄탄핵,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감회계산 처리 등
03:59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을 비판한 저의 발언을 두고
04:04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공모라고 주장합니다.
04:07연쇄탄핵,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감회계산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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