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이어 당사자인 추 전 원내대표도 신상 발언에 나섭니다.
현장 보겠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추경호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회의원이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가 임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엄해제 표결 요구안 비상계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중요정보를 대통령, 국무총리, 정무수석 등과 차례로 통화하여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대표의 본회의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소집 공지를 반복 발송, 유지하여 집결장소 등에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하여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협력하여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에 따른 추경호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025년 11월 4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 국민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715093444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