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무부 장관입니다. 중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추경호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00:05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11월 3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00:16범죄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00:17추경호 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쇄자인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00:32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00:39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을 위한 본회의의 개의가 임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00:44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 참여 여보 결정에 필요한 비상계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중요 정보를 대통령, 국무총리, 정무석 등과 차례로 통화하여 지득하였음에도
00:55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수집 공제를 반복 발송 유지하여
01:07집결 장소 등의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하여
01:14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01:20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윤석열이 내란 행위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입니다.
01:27특별검사에 따르면 추경호 의원은 혐의를 부연하고 있으나 여러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되고
01:34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01:41특별검사의 위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원판사 이정재는
01:462025년 11월 4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등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01:52이에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등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02:00이상입니다.
02:00이완권과 관련하여 신상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02:15추경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2:30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추경호입니다.
02:44대화와 타협, 절제와 관용의 정신은 사라지고 극한 배림만 남은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02:52상대 진영을 괴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되어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퇴행의 시대에
03:04저는 그 탕류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03:12저는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03:17다만 이 자리를 빌려 영장의 문제점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03:25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03:27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03:38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03:46원내대표로서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없게 맞춰 영장을 창작했습니다.
03:53당시 연쇄탄핵,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감회계산 처리 등
03:59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을 비판한 저의 발언을 두고
04:04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공모라고 주장합니다.
04:07연쇄탄핵,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감회계산 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