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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그리고 내란 방조 혐의인데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 어떻게 보셨나요, 신 의원님?

[신현영]
15년 구형을 했죠. 그러면서 아쉬움이 남는다. 왜냐하면 20년 정도는 구형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들이 많기는 했었거든요. 특히나 한덕수 전 총리의 구형을 바로미터로 해서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국무위원들의 구형들이 줄줄이 아마 참고가 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의 구형이 의미 있게 관심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덕수 전 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고요.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직접적으로 가장 옆에서 제언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도 부의장으로서 사실은 비상계엄을 합법화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방조의 혐의도 있고 내란동조자의 혐의도 같이 있는 부분이고요. 끝나고 나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서도 국무회의가 지연되면서 빨리 열리지 않았던 것들. 다음 날 그리고 부서에 대한 사인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후 문서를 만들고 나서 폐기를 지시하면서 또 자료에 대한 은폐, 조작 정황이 잡힌 것들 그리고 위증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총리로서 그날 50년 관록의 한덕수 전 총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도왔다는 부분에서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도 엄중하게 이 부분을 꾸짖고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구형하면서 상당히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의 12.12 쿠데타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중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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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십니까.
00:08안녕하십니까.
00:11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00:18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내란 방조 등의 혐의인데
00:24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00:31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은 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00:35오늘 검찰 구형 어떻게 보셨나요?
00:3915년 구형을 했죠.
00:41그러면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
00:42왜냐하면 20년 정도는 구형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들이 많긴 했었거든요.
00:47특히나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구형을 바로미터로 해서
00:51김용현, 또 이상민 전 장관, 국무위원들의 이런 구형들이 줄줄이
00:56아마 참고가 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00:59오늘의 구형이 의미 있게 관심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01:04특히 한덕수 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고요.
01:07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직접적으로 가장 옆에서 재원을 할 수 있는
01:12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01:14국무회의에서도 부의장으로서 사실은 비상계엄을 합법화하기 위한
01:20국무위원회의를 개최한 것 아니냐.
01:23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방조의 혐의도 있고
01:26내란 동조자의 혐의도 지금 같이 있는 부분이고요.
01:29끝나고 나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서도
01:32국무회의가 지연되면서 빨리 열리지 않았던 것들.
01:35다음날 그리고 부서에 대한 사인이 없다는 것 때문에
01:38사후 문서를 만들고 나서 패기를 지시하면서
01:41또 자료에 대한 은폐, 조작, 정황이 잡힌 것들.
01:45그리고 위증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01:49총리로서 그날의 50년 관록에 이런 한덕수 전 총리가
01:53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도왔다라는 부분에서
01:58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것이고
01:59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도 엄중하게 이 부분을 꾸짖고
02:04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02:07특검 오늘 구형하면서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02:11그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의 12.12, 쿠데타
02:16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중형을 우리가 구형하라는 이유
02:19그렇게 설명을 쭉 했는데
02:21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02:24검찰에서 구형을 했습니다만 12.12와 사실은
02:27비교하는 자체는 조금 지나친 감이 있죠.
02:30왜냐하면 12.12 같은 경우는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 중심으로
02:34신군부가 당시에 정성아 겸 사령관 등을 불법으로
02:39체포, 감금했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02:41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당시 야당했던 민주당이
02:4721번 이상의 탄핵을 하고 또 예산을 삭감하고
02:51등등 국가적 마비 사태를 일으켰던 그런 이유로
02:55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와는
02:57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03:01이번 내란 주요 종사자로 됐는데
03:03저는 법원에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믿습니다만
03:08시기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결국은
03:12한덕수 총리는 이 내란 전체적으로 보면
03:15종범입니다.
03:17그런데 주범에 해당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03:22내란 여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03:25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단이
03:28만약에 무죄가 된다든지 하면
03:30이 사건도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03:34그렇기 때문에 구형과 선고 시기를 조정을 좀 했어야 되는데
03:40이게 먼저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03:45특히 이번에 한덕수 총리의 혐의점 중에 또 중요한 것이
03:48또 현재에서의 유정입니다.
03:51그런데 현재에서의 유정이라는 것은
03:53한덕수 총리가 비상기업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가
03:58통상적인 국무회라고 볼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04:01문서도 못 받았고 했던데
04:02CCTV가 딱 공개되고 보니까
04:04정상적인 국무회의였고
04:05본인이 또 문서를 받던 이런 것 때문에 유정이었는데
04:08그것이 사실은 현재에서 절차적 헌결이라는
04:12그런 어떤 판단을 받았는데
04:13이 내란 혐의에서는 굉장히 또 반대했던 해석이 가능해졌단 말이죠.
04:17그래서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4:21이렇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먼저 구형을 하고
04:25선고를 하는 어떤 절차적, 시기적 어떤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04:3015년 구형을 두고 두 분께서 다르게 해석을 하셨는데
04:33특검은 오늘 한정 총리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04:39유일한 사람이었다고도 했습니다.
04:41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죠.
04:43피고인이 비상겜을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04:50지금 최상무기랑 조태열이 저렇게 윤석열한테 재고해달라
04:54이렇게 말을 할 때는
04:55피고인도 반대하기 아주 좋은 환경 아닙니까?
04:58같이 비상겜은 안 됩니다.
04:59호응할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시기인데요.
05:01그러니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05:03저는 안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05:07그리고 두 번 정도 들어갈 때마다
05:10저는 계속 만류하는 그런 입장을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05:16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더 좀 열심히 거기에 합류를 해가지고
05:22그런 행동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하는
05:26아쉬움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05:30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05:3224일 내용인데
05:34나도 좀 적극적으로 말릴 걸
05:36굉장히 아쉽다.
05:38이제와서 그런 재판장에서의 증언은
05:41자기 방어를 위해서 하는 변명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죠.
05:45그날에 정말 국무회의에서
05:47무릎 꿇고라도 바지끈당이를 잡아서라도
05:49비상겸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05:53그렇기 때문에 왔었던 국무위원들조차가
05:56국무회의에 뭔가 합법화를 위한 하나의
05:59그런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06:01일부러 오히려 방조를 했던
06:03아니면 적극적으로 동조를 했던
06:05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국무위원마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06:09그러면서요. 한덕수 총리는
06:11정말로 1970년대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관료를 하면서
06:15대한민국의 녹을 받아오면서 살았던 분으로서
06:18이렇게 비상기업을 선포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막을 수 없는
06:21그 정도의 정무감각이 되지 않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06:24분노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06:26적극적으로 말릴 수 있는 정말
06:282인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부족했다.
06:31그런 면에서 재판 과정에서도
06:33내란의 우두머리 방조자에서
06:35주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부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06:40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
06:43그리고 예전에 무리하게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했던 부분
06:46이런 것들이 위헌, 위법한, 비상기업의 일부의 본인이 동조에 대해서
06:51뭔가 이것을 무마하고 정권이 바뀌면 큰일 나겠다라는
06:56그런 위화감을 느꼈기 때문에
06:57적극적으로 정치에까지 무리하게 발을 들이면서까지
07:01지금의 상황을 자아낸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는
07:04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07:06홍 의원님, 앞서서 한덕수 전 총리 얘기 드렸습니다만
07:10상당히 지금으로서는 후회가 막 급한 것 같습니다.
07:16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07:18국정의 2인자로서 겸을 막지 못한 것을
07:20지금 후회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07:24저는 좀 안타까운 게 본인의 입장을
07:28일관성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07:31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07:34본인은 전혀 기억도 나지 않고
07:36통상적인 어떤 국무회의 어떤 그런 절차도
07:39거치지 않고 헌결이었고
07:40그러니 한덕수 총리의 그런 어떤 절차적
07:44어떤 문제를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07:47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의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로 했습니다.
07:51그때 당시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했는 것은
07:54결정적으로 본인의 어떤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
07:58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07:59또 지금 와서는 내부의 CGTV가 공개되고
08:03국무회의가 열리고 한덕수 총리에게 문수가 주어지고
08:06이런 것들이 이제 또 되니까
08:08또 지금 말이 좀 달라지면서 했는데
08:11한덕수 총리가 40년 이상의 어떤 공직 생활을 하면서
08:15대단히 좀 존경받은 분이었는데
08:17이번 탄핵 어떤 과정에서
08:19헌법재판소에서의 말이 다르고
08:21또 지금 이제 내란 재판에서의 어떤 말이
08:23어떤 다른 이런 부분은
08:25본인은 결국은 책임을 좀 피하기만 좀 급급한
08:29그런 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안타깝습니다.
08:32선고는 이제 내년 1월 21일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08:38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08:40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08:42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08:43이 내란 관련해서 지금 혐의를 받고
08:45재판을 준비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08:48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08:49그렇죠.
08:50그러면서 지금 이진관 재판장이
08:52엄격하게 사실은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08:56아까 화면에서도 본 것처럼
08:57왜 더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09:01라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하니까
09:03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단 못하면서
09:07나도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동주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09:11결국에는 이번에 특검에서도
09:12이번에 구형을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09:15그리고 국민 전체가 피해자다.
09:17그리고 12.3 비상기업은 45년 내란보다 더
09:20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다는 면에서
09:23엄중하게 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09:25사실은 15년을 구형하긴 했지만
09:27양형은 그것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09:32실제로 순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09:34한덕수 전 총리가 이렇게 유죄를 판결받게 되면
09:38결국에는 줄줄이 많은 내란 관련한 재판들이 다 유죄 판결로 되고
09:43실제로 그 주범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09:46정말 무기 진영이나 사형 이상의
09:48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09:52관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9:54그러니까 주종범이 지금 순서가 좀 바뀌어서 재판을 먼저 구형을 받게 됐는데
10:00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이 내년 1월 초에 변론이 종결되고
10:06선고는 2월이 될 것으로 오늘 전망이 된다는 기사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10:11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10:16사실은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해서 이전에 없었던 재판이 지금 공개되면서
10:22굉장히 많은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10:25지금 전반적으로 내란 재판의 과정을 보면
10:27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코 불리하지 않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31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0:32절차적 헌결론 문제 삼았던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10:37지금 국무회를 거쳤다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되었고
10:41또 예를 들면 홍장은의 첫 번째 지렁이 글씨가 홍장은이 쓴 것이 아니라
10:47그냥 인터넷에 다운받았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51또 각종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끌어내라 이런 것들
10:55대통령한테 12월 4일 12시 31분에 통화하기 전에
11:02이미 이상현 여단장과 대대장이 20분에 이야기되고 있어서
11:08사실 대통령 말하고는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라든지
11:13연예인 방침사령관이 전까지 모든 수사관들이 재판에 나와서
11:17한 번도 체포조라든지 언급한 적이 있고
11:20그런 적도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성은
11:23내란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11:25지금까지와는 예상하고는 다를리
11:28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코 지금 불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11:31지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다.
11:34특히 허영 교수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이후에
11:38국가에서 현직 대통령 국가 긴급권이 내란으로 입증된 사례가 없다.
11:44이런 어떤 말씀까지도 하는 이런 어떤 상태에서
11:46사실 주범이 판단되기 전에 종범이 먼저
11:49이렇게 선고를 하는 것이 물론 지금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11:53어떻게 결정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11:56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2:00그러니까요.
12:00재판부가 지금 다릅니다.
12:01지금은 한덕수 전 총리는 이진관 재판부고
12:04윤 전 대통령은 직위원 재판부고
12:08그런 상황인데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12:10앞뒤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15지금 민주당은 이번에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12:19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사법개혁관도 내놨는데
12:26어떻게 보시나요?
12:28사법행정구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12:31그게 어제 구체적으로 나왔었잖아요.
12:33그렇죠.
12:34지금은 기존 시스템에서는 이제 사법체계가
12:37결국에는 행정에 대한 부분을 법원 행정처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2:42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12:45독립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존중을 해주고
12:47사법부의 행정 부분은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2:52이제 행정에 대해서는 분리하는 부분에 대한
12:55그런 사법개혁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2:58결국에는 모든 조직은 인사권, 예산권, 행정권
13:02이런 것들이 권력에 집중될 수가 있는데
13:04지금은 대법원장한테 집중돼 있는
13:07이런 제왕적인 권한을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산을 시키겠다.
13:13그리고 위원회 구성도 비 그런 사법인들을 포함해서
13:18이제는 공정하게 논의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안을 포함하고요.
13:24특히나 사법부에 대한 특히 검찰이나 이런 정관예우에 대한 부분
13:28그런 부분들을 5년 내에 차단하는 부분도 있고요.
13:32또 법관에 대한 징계도 강화하는 부분 등
13:34우리가 사법부 특히 재판부에 있어서의 편향성이나
13:38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13:41그런 독립되지 못한 재판을 최소화하기 위한
13:46견제장치를 좀 두겠다라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발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3:51사법개혁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3:53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들었던 것이
13:58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었는데
14:03거기에서는 기존 법관들의 참여도를 낮추고
14:07대법원장의 어떤 권위도 좀 낮추고
14:11그게 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14:14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해하는
14:17명백히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4:23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대부분의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14:26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의 원리는
14:30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14:32상권분립과 법치주의
14:34특히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은 또 사법부의 독립인데
14:38여기서 말하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14:41법관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고 결정을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14:46조직, 인사, 예산을 독립적으로
14:49사업부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
14:51가장 중요한 전제가 깔린 것이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14:55그리고 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은
14:57결국은 대법원장 중심으로 해서
15:00인사, 예산이 이루어지는 건데
15:02이것이 결국은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5:07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을 임명해서
15:11이 법원 행정처장 중심으로 예산과 인사 조직이 이루어지는데
15:15이것을 폐지를 하고 법원 행정위원회를 하면서
15:18그 법원 행정위원회의 다수를 외부 인사로 채우겠다는 것은
15:22결론적으로 외부에서 정권이 결국은
15:26이 법관들의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15:29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하고 계속해서
15:32영향을 가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15:34법법에서 정하는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완벽하게, 명백하게 위배한다.
15:40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과가 대단히 돼서도 어렵고
15:44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15:46천대역 행정처장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한 번은 있었습니다만
15:53아예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중도 포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5:58그래서 이 사안은 명백하게 문제 소지, 위헌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16:03그렇습니다.
16:04그 내용 포함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도 있고
16:07사법개혁을 올해 안에 다 법률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시간적 타임테이블 계획인데요.
16:17그 중에서 재판소원제도 있습니다.
16:21대법원 확정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다시 그 심사 청구가 가능한 그런 제도죠.
16:29법, 여권, 법제, 사법 위원들이 오늘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16:36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6:41나치 시대의 법률과 재판이 나치의 통치 도구로 활용이 됐습니다.
16:50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나치 수화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초기에는 관용적이었습니다.
16:58그래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것이고
17:01추미애 의원, 독일 헌법재판소가 탄생했던 배경을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17:12그때 상황인데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취지인데
17:15일반 재판이 미흡하면 헌법재판소가 나서야 한다.
17:19그런 주장으로 들리는데
17:20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조의대 대법관에 대한 불신
17:25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17:28이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17:31독일의 예를 든 것이죠.
17:33나치 시대에 사실 재판이 이루어졌고
17:36나치의 그런 재판을 빙자하고 여러 가지 법치를 빙자해갖고
17:40안 좋은 그런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17:42여러 가지의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17:45이때 동조했던 사람들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17:48결국에는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7:51관용적인 판결을 받으면서 손방방위로 끝났다는 거죠.
17:54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고
17:58헌법소원의 95%가 재판소원으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과정들이
18:03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그 예를 들면서
18:06정말 우리 사법부가 독립, 중립적으로 모든 사안을 판단하면 가장 좋을 텐데
18:11지금의 비상계엄의 사태에서도 조의대 대법원장 그리고 직엄 판사에 대한 불신
18:18이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서
18:22우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여전히 그런 중심에서의 독립적인 수행을 하고 있느냐
18:29아니면 개혁의 대상으로서 이미 기득권을 옹호하는 방식으로의
18:34지금 재판부가 진행이 되고 있느냐
18:36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개혁의 목소리가 크다.
18:39그것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어떻게 부응해야 될 것인가
18:42이런 부분들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보이지만
18:46재판소원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또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18:52하나의 권한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18:56오늘의 토론회에서도 더 강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19:00오늘 근데 이 자리에는 박희승, 판사 출신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이죠.
19:06박희승 의원도 그랬고 오늘 참여했던 패널 중에 현직 고법 판사도 있었고
19:13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건 위헌일 수 있다.
19:16위헌 소지가 있다.
19:17이런 얘기를 했더니 추 의원이 헌법이 완전 무결한 것은 아니다.
19:22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거기에 또 맞춰서 헌법도 개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19:27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19:29추 의원이 말한 게 제가 볼 때는 100% 틀린 말만 하고 있습니다.
19:33100% 틀린 말만.
19:34아니 헌법이 완전 무결한 건 아니죠.
19:37그런매도 불구하고 기존의 헌법을 지켜야 되죠.
19:39만약에 문제가 있는 헌법의 조항이 있으면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19:45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이 완전 무결한 게 아니라고 해서
19:48지금 현재 헌법을 무시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19:51지금 재판소원제의 문제가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은 명백히 삼신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19:57대부분의 판단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헌법 소원, 재판소원으로 한다는 것은
20:03명백히 삼신제를 정한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20:06그리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면 누가 손해를 보냐면
20:11결국은 돈 없어서 재판을 진행을 하기 힘든 서민들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7민주당에서는 이게 재판을 대상으로 재판소원이 이루어지더라도
20:22그 건수가 기본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20:26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20:27왜냐하면 지금 기본권이라는 게 예를 들면 신체 자유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20:32모든 사건이 다 기본권하고 연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0:36굉장히 재판소원으로 인해서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20:42헌법재판소를 끌고 가는 재판소원이 굉장히 폭증할 수밖에 없고
20:46그렇게 되면 결국은 막대한 시간 문제, 비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20:53손해를 보는 건 결국은 서민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20:57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직 판사들은 물론이고 변호사, 그리고 법 쪽에 있는
21:03모든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07일단 추 의원은 독일 제도를 상당히 예로 많이 들고
21:15그걸 기준으로 해서 삼는 것 같은데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21:21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
21:24일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전체의 5%밖에 안 된다.
21:28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21:29실제로 사심제가 되면 재판 쏠림 현상이 있고 오히려 시간만 길어지고
21:33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비판과 반대를 위한 비판의 논리에 대해서
21:39독일의 사례를 지금 이렇게 순항하고 있다는 것을 추 의원은 얘기하신 거고요.
21:44다만 박킨슨 의원도 국민의 편의성이나 아니면 사법의 경제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21:49재판의 근간이 틀이 박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 공론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
21:54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2:00우리가 사법개혁은 사실 이번에 내란 이런 3특검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되고
22:07좀 어느 정도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정치의 시간이 내년부터 열어질 텐데
22:13이런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도 연말에 빠르게 끝내고서는
22:17이제 정말 민생을 위해서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좀 빠르게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22:23합리적인 방안에서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22:28이게 정치계뿐만 아니라 법주계에서도 이견이 좀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22:33그렇습니다. 이게 위헌적 소지도 대단히 많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22:39그리고 자꾸 독일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독일 사례에서는 예를 들면
22:42헌법재판소 제도 자체가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독일에서 생겼고
22:46사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오공학 헌법을 할 때 헌법재판소의 사례를 독일에서 차용을 해왔는데
22:55이때는 이런 어떤 재판소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22:58이런 어떤 재판 어떤 문제 아닌 위헌 법률심사라든지
23:02그리고 헌법소원이라든지 권한쟁이라든지 그리고 탄핵이라든지
23:06이런 것을 하기 위한 헌법 어떤 재판소를 한 것이지
23:10이런 어떤 재판소원을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제도를 독일로부터 차용한 건 아니다.
23:15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16알겠습니다.
23:16그럼 가면 목요일은 내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23:25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인데
23:29내일 표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23:33우선은 제적 과반이고요.
23:35그다음에 찬성 과반이면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23:38실제로는 결과는 이미 다 뻔하게 예측이 되는 것인데
23:41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올 것이냐 들어오지 않을 것이냐
23:44추경호 의원은 직접 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23:46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일에 관심이 들 것 같습니다.
23:52그러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내일은 통과된다 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은
23:57이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느냐 기각되느냐
24:01그거에 따라서 정치권의 혼란도 상당할 것 같은데
24:05어떻게 보십니까?
24:06네 그렇습니다.
24:08저는 체포영장이 당연히 기각이 된다고 보고
24:12또 많은 법조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24:14특검의 체포획장 청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리하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게
24:22예를 들면 지금 추경호 의원이 그동안 특검 수사에 대해서 협조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24:27지금 도주나 정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24:30특히 지금 자꾸 장소를 바꾸면서 어떤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 이런 어떤 의미인데
24:37그렇게 된다면 표결 행위를 방해받았다는 국회의원들 당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24:44아무도 내가 표결하던 권리를 방해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24:49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범죄의 기본적인 성립 요건조차도 지금 없다.
24:55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이제
24:58이 어떤 체포동의라든지 이런 게 돼서 불체포 특권을 과감히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25:04아마 내일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참여하지 않고
25:08추경호 의원은 당당해 본인이 입장을 밝힘으로써 내일 임할 것 같습니다.
25:15그런데 공교롭게 이 시기가 영장심사가 다음 달 12월 2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25:22구속영장 발부는 그 새벽이 되겠죠.
25:243일. 12월 3일 날.
25:26그렇기 때문에 1주년인 비상계엄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25:31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을 나름의 심판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25:34추경호 의원의 정말 그 구속영장 여부가 불을 붙일 것이냐
25:39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유예가 될 것이냐에 대한 결론이 될 것 같고요.
25:43아무도 표결권을 방해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다.
25:46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이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이 구속되고
25:50그리고 유죄를 받게 되면 줄줄이 사탕으로 위원 해산 정당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25:56본인들이 사실 불만이 있어서 표출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딜레마에 처해 있는
26:01어려운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26:03다음 주 12월 3일이 수요일인가요?
26:07저희가 12월 3일 화요일 날 작년에 방송을 했었는데요.
26:103일 다음 주
26:13지난 계엄대 후 저희가 셋이서 저희가 방송을 했었는데
26:18다음 주 12월 3일에도
26:19토요일입니다.
26:23수요일입니다. 수요일
26:24다음 주 12월 3일 날에 두 분과 같이 방송을 하게 될 것 같네요.
26:28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26:29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6:33고맙습니다.
26:3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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