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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1심과는 달리 300여 명의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는데, 노동조합은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3년을 끌어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적 전환 요구' 2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890명 가운데 566명만 현대제철과 파견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324명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파견노동자를 2년 넘게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하도록 한 파견법에 따라 이미 정년이 지난 2명을 제외한 전원이 현대제철 정규직 직원 신분이라고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이 담당하던 7개 업무 중 4개 업무와 관련된 노동자 566명의 경우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지만, 중장비운용, 정비, 폐수 처리 등 3개 업무를 담당하던 협력 업체 직원들은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세 업무의 경우 협력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장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제철이 직원 배치나 근무 방식, 작업량 등을 직접 지시하고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판결에 대해 노동조합 측은 협력업체 모두 현대제철의 지시와 관리·감독 아래 일하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상규 /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 : 여전히 저희의 사용자는 현대제철이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현대제철의 지시가 없으면 저희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노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데, 최종 결론은 지난 2016년 1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10년을 훌쩍 넘겨 나올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나경환
영상편집 : 이상엽
디자인 : 윤다솔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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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00:091심과는 달리 300여 명의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는데,
00:14노동조합은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0:18양동훈 기자입니다.
00:19서울고등법원 인천원의 재판부는 3년을 끌어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요구 2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00:35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890명 가운데 556명만 현대제철과 파견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324명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0:46파견 노동자를 2년 넘게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하도록 한 파견법에 따라 이미 정년이 지난 2명을 제외한 전원이 현대제철 정규직 직원 신분이라고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00:59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이 담당하던 7개 업무 중 4개 업무와 관련된 노동자 556명의 경우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며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지만,
01:10중장비 운용, 정비, 폐수 처리 등 3개 업무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직원들은 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01:19재판부는 이 세 업무의 경우 협력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장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01:25현대제철이 직원 배치나 근무 방식, 작업량 등을 직접 지시하고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01:31판결에 대해 노동조합 측은 협력업체 모두 현대제철의 지시와 관리, 감독 아래 일하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01:51노조는 대법원의 상괄 방침인데 최종 결론은 지난 2016년 1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10년을 훌쩍 넘겨 나올 전망입니다.
02:00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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