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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것처럼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요. 이번에 이은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징역 15년이 구형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은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게 구형을 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계엄을 하고 나서 바로 또 해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사상자가 나오거나 하는 일들이 없었던 이런 것들을 좀 평가했을 때 내란죄 자체를 그래도 작게 보지 않았나, 검찰에서 그 정도를.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냐, 아니면 내란에 대한 중요임무종사죄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자 핵심 범죄혐의인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보더라도 형량이 원래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의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형 자체가 이 범죄혐의만이 아닌데도 15년 정도를 구형한 것이니까 사실은 아주 높은 구형은 아닌 겁니다.


혐의가 여러 개 있었는데 계엄 방조 그리고 계엄 해제 지연,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그리고 폐기 등인데요. 법원에서 가장 어떤 걸 핵심적으로 봤을까요?

[이은의]
아무래도 이 계엄 자체에 대해서 역할이 있었느냐. 이렇게 되면 우두머리에게 방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요임무를 수행했느냐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방조 정도를 보게 되는 건데. 이 방조라는 건 총리셨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저 저는 반대인데요. 혹은 이건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만류를 했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조차도 말리는 말을 한 것 정도를 넘어서서 뭔가를 하지 않았다면 방조 정도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되는 것입니다.


한 전 총리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결심공판을 연 뒤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1심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1심에서 지금 한 전 총리 측이 주장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은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은 피고인 측에서는 만류하고 반대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내란 우두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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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들으신 것처럼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요.
00:04지금 법원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 측의 최종 변론이 진행 중인 것으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0:11이번에는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4안녕하십니까?
00:14안녕하세요.
00:15징역 15년이 구형됐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00:18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게 구형을 한 것 같아서
00:22아무래도 아마 이 내란, 계엄을 하고 나서 바로 또 해제가 되고
00:27실질적으로 사상자가 나오거나 하는 일들이 없었던 이런 것들을 평가했을 때
00:33이 내란죄 자체를 그래도 조금 작게 보지 않았나 검찰에서 그 정도를
00:39그래서 이게 원래 내란 우두머리 방조냐 아니면 내란에 대한 중요임무 종사죄냐
00:44이게 가장 큰 쟁점이자 핵심이 범죄 혐의인데
00:48내란 우두머리 방조를 보더라도 형량이 원래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00:56우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구형 자체가 이 범죄 혐의만이 아닌데도
01:0015년 정도를 구형한 것이니까 사실은 아주 높은 구형은 아닌 겁니다.
01:06그 혐의가 여러 개 있었는데 계엄 방조 그리고 그 계엄 해제 지연
01:10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그리고 폐기 등인데요.
01:13법원에서 가장 어떤 걸 좀 핵심적으로 봤을까요?
01:16아무래도 이 계엄 자체에 대해서 역할이 있었느냐
01:20이렇게 되면 우두머리에게 방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01:24중요 임무를 수행했느냐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01:28그게 아니라면 방조 정도를 보게 되는 건데
01:30이 방조라는 것은 총리이셨잖아요, 이분이.
01:34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저 저는 반대인데요.
01:38혹은 이건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도가 아니라
01:41조금은 더 적극적인 만류를 했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 자리거든요.
01:47그래서 그런 어떤 적극적인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
01:50이 부분조차도 사실은 말리는 어떤 말을 한 것 정도를 넘어서서
01:56뭔가를 하지 않았다면 방조 정도로 볼 것인가.
01:59이 부분이 사실 가장 핵심되는 것입니다.
02:02지금 한 전 총리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 33부는
02:05오늘 결심 공판을 연 뒤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1심 선고를 하겠다.
02:11이렇게 밝혔었는데
02:121심에서 지금 한 전 총리 측이 주장했던 부분이
02:16지금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02:19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02:22지금 한덕수 전 총리 측은 피고인 측에서는
02:26만류하고 반대도 하고 했기 때문에
02:29적어도 내란 우두머리를 방조하거나
02:32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한 건 아니다.
02:35가장 중요한 혐의에 대해서 좀 부인하고 있거든요.
02:37그리고 했던 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02:40하지만 나는 반대했다.
02:42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와서
02:46한덕수 피고인이 그 당시에 반대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정도의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02:52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이나 김용현 전 장관은 아예 증언을 하지 않았고
02:57이런 상황이니까 증거불충분 같은 부분들을 다퉈질 수 있으니
03:03그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3:07그런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총리라는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란 말이에요.
03:13대통령이 예를 들어 유고시
03:15사실은 그 역할을 대행해야 하는 정도의 어떤 굉장히 중차대한 직책이고
03:20그런 예우를 받고 이런 자리인데
03:23그 자리에서 내가 계엄하는 걸 알고 있었고
03:27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03:29어떤 좀 적극적인 만류를 하고
03:32뭔가 이런 어떤 절차에 있어서
03:34좀 어떤 직을 걸든
03:36어떤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든
03:38뭔가 어떤 액션을 하지 않았는데
03:40그 자체를 그저 방조하지 않았다.
03:43그냥 이 정도면 반대를 한 거다.
03:45이렇게 인정을 받아줄 것인가.
03:48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50전체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현출된 증거라든가
03:53CCTV라든가 여러 증인들의 어떤 증언들을
03:56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03:58방조 혐의 정도는 인정이 될 것으로
04:01보통은 좀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04:03앞서 특검이 이제 징역 15년을 부영을 했고
04:06지금 한덕수 측에서
04:08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
04:10최종 변론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04:12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04:14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좀 들어왔습니다.
04:16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
04:18최종 변론에서 이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
04:21미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04:24내란 방조와 종사
04:26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과 관계가
04:28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04:30내란 방조 같은 경우에는
04:32행위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04:34내란 종사는 이제 모의 참여
04:37지휘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
04:39그러니까 한 전 총리는 이런 특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04:42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43그래서 행위 사실 변경 없이
04:46이런 적용하는 법조항만 추가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04:51다시 말해 공소장 변경은 위법이다.
04:53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04:55공소장 변경 위법이 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05:00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이제 보통 바라볼 때
05:03보통 형사사건에서 주의적으로 이제 그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05:07또 이제 이게 안 된다면 예비적으로 이런 혐의를 적용해 봐 주십시오.
05:12이렇게 이제 공소장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05:14또 어떤 것들이 경합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05:17행위가 실체적으로 경합을 했니 상상적으로 경합을 했니
05:21같은 이야기들도 합니다.
05:23그러니까 어떤 한 행위를 했는데
05:24결과적으로 그게 여러 개의 범죄를 구성하기도 하고
05:27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05:30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05:32이 공소사실 자체의 동일성에 큰 문제가 없다면
05:36그런 어떤 혐의들을 살펴봐달라고 하는 것들을
05:39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05:42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큰 지장이 없다면
05:44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 계엄 당시에 했고
05:48혹은 안 했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된 행위들에 대해서는
05:51어느 정도 다 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05:54그것에 대한 감론을 받기 있었잖아요.
05:56그런데 이제 이것을 나중에 공소장 변경했다라는 것만으로
05:59이게 공소장의 변경에는 절차상 위반이 있다라고
06:03얘기하는 건 좀 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6:06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는 지금 계속 내란 방조는
06:10행위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06:13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06:17마지막 신문 과정에서의 한 전 총리의 발언
06:19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06:23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부터는
06:27제가 어떤 경위를 거쳐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06:34그러한 기억이 굉장히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06:43거의 멘붕 상태 내지는 정말 뭔가 보고 듣고는 합니다만
06:55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들어와서 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아니었다.
07:03피고인이 비상겜을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07:07지금 최상무기랑 조태열이 저렇게 윤석열한테 재고해달라
07:11이렇게 말을 할 때는 피고인도 반대하기 아주 좋은 환경 아닙니까?
07:16같이 두 명이 재고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07:19같이 비상겜은 안 됩니다.
07:21재고해달라고 같이 호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인데요.
07:24그러니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07:26그러니까 저는 안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07:30그리고 두 번 정도 들어갈 때마다
07:33그게 저는 계속 만류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07:40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더 좀 열심히 거기에 합류를 해가지고
07:47그런 행동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07:59네 한 전 총리 당시 이른바 멘붕 상태였다면서 기억이 안 난다.
08:03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든다.
08:07이런 취지의 주장을 계속 펼쳤는데
08:09오늘 특검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08:13과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관심입니다.
08:171심 선고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08:20아무래도 만약에 특검에서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08:25검찰에서 구형한 정도의 형량은 인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08:29왜냐하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08:32많이 구형한 게 아니에요.
08:34그런데 사실은 좀 더 이게 꼭 구형을 했다고 해서
08:37거기에 국한되는 건 아니거든요.
08:39더 높은 형량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08:41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08:44지금도 최후 진술하고 있거나
08:47판사님과 재판장과 문답을 하는 과정을 보면
08:50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08:53그런데 문건을 뭔가를 봤는데
08:56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죠.
08:58시간이 흐르면 그리고 잠깐이었으면.
09:00그런데 문건의 존재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쉬운가.
09:03왜냐하면 본인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09:05계엄 당시에 굉장히 당황했다.
09:07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지금 스튜디오의 세 분
09:10그리고 저까지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 중에
09:13계엄이 발표되던 날 뭐 했냐라고 할 때
09:16기억을 그날 기억이 안 나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09:20왜냐하면 우리가 통상 형사사건을 할 때도
09:22어떤 증인신문을 하거나 신빙성 같은 걸 평가할 때
09:25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09:27그날 그 기억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09:31사정이 있었나 같은 걸 봅니다.
09:33그런데 아무래도 법원에서 볼 때
09:35좀 진솔하게 진지한 어떤 자백과 반성을
09:39하고 있지 않다라고 여겨지면
09:41구형한 것보다도 좀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될 수도
09:44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47특검에서 선택적 기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09:50제가 이해하기로는 만류한 건 기억이 나는데
09:54거기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른 건 기억이 안 난다.
09:58이렇게 말해서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10:00선택적 기억이라는 건 유리한 건 기억하고
10:03불리한 건 기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10:06증인이나 어떤 피고인 혹은 피해자
10:09이런 사람들이 진술을 할 때
10:11그 부분을 지적할 때 보통 쓰는 용어입니다.
10:14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10:16아니 반대를 했다는데 그 충격적인 날
10:19그렇게 당황한 날 그 말이 뭐였는지
10:22어떤 행위를 했는지 기억이 정말 안 나?
10:24그거는 그냥 기억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야?
10:26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그냥 단발마의 것들이라서
10:29충분하지 않았으니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10:32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죠.
10:34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37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
10:40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적용할 것인가
10:43이 중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적용된 거잖아요.
10:46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10:50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10:52전 총리 같은 경우는 나는 몰랐다.
10:55일단 이 계엄이 이루어질지 이 날까지는 알지 못했고
10:58이 날 와서야 알았고 나름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11:02그게 통용되지 못했다.
11:05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06그러니까 기여도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11:08말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리에는 있었기 때문에
11:12이런 경우에 방조죄를 보통 적용하게 됩니다.
11:16그러니까 한마디로 옆에서 옆방에서
11:18내 가족이 다른 가족을 살해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11:21알지만 그냥 있어요.
11:22그러면 말릴 의무가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11:25보통 살인에 대한 방조죄를 적용합니다.
11:28그런 걸 우리는 방조죄라고 불러요.
11:31그런데 이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는 건 이런 겁니다.
11:34지금 계속해서 얘기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11:37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가
11:42둘이서 CCTV상에 보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11:46그리고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이
11:47이 날 단전단수 이야기가 있었다.
11:50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11:52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시가 있었는지
11:54논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11:57이건 그 당시 계엄을 하는 것에 대한
11:59구체적인 어떤 행위들이잖아요.
12:01이런 것들을 협의하거나 지시하거나 했다면
12:04사실은 중요 임무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인 거고요.
12:08그냥 그거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12:10좀 더 말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12:12그걸 하지 않고 그냥 내 의견은 이 정도 하고
12:15속수무책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면
12:18그거는 해야 될 의무를 안 하는 거니까
12:20의무가 있는 자니까
12:21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12:26만약에 재판 결과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면
12:28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12:32왜냐하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12:35우선 양형면에서도 그렇고 유무죄도 그렇습니다.
12:37윤 전 대통령은 지금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12:42내란이 아니다.
12:43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2:44애초에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혐의도
12:48내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12:51그러니까 이게 유죄가 나온다는 건 내란이 인정되는 거예요.
12:54사실상 판단 이유라고 얘기하는데
12:56판단 이유 중에 내란 인정이 있는 건 거죠.
12:59그러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13:04양형도 어쨌든 최초의 판결이 나오는 거니까
13:07이 부분을 기준점 삼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13:12네, 알겠습니다.
13:13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징역 15년 구형 배경 지펴봤습니다.
13:17지금까지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19고맙습니다.
13:2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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