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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으신 것처럼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요. 이번에 이은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징역 15년이 구형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은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게 구형을 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계엄을 하고 나서 바로 또 해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사상자가 나오거나 하는 일들이 없었던 이런 것들을 좀 평가했을 때 내란죄 자체를 그래도 작게 보지 않았나, 검찰에서 그 정도를.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냐, 아니면 내란에 대한 중요임무종사죄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자 핵심 범죄혐의인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보더라도 형량이 원래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의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형 자체가 이 범죄혐의만이 아닌데도 15년 정도를 구형한 것이니까 사실은 아주 높은 구형은 아닌 겁니다.
혐의가 여러 개 있었는데 계엄 방조 그리고 계엄 해제 지연,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그리고 폐기 등인데요. 법원에서 가장 어떤 걸 핵심적으로 봤을까요?
[이은의] 아무래도 이 계엄 자체에 대해서 역할이 있었느냐. 이렇게 되면 우두머리에게 방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요임무를 수행했느냐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방조 정도를 보게 되는 건데. 이 방조라는 건 총리셨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저 저는 반대인데요. 혹은 이건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만류를 했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조차도 말리는 말을 한 것 정도를 넘어서서 뭔가를 하지 않았다면 방조 정도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되는 것입니다.
한 전 총리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결심공판을 연 뒤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1심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1심에서 지금 한 전 총리 측이 주장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은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은 피고인 측에서는 만류하고 반대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내란 우두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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