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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6년 동안 유지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친모와 계부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쟁점들을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먼저 인사혁신처로 가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입법 예고한다. 복종의 의무 표현 이걸 바꾸겠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이고은] 지금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복종의 의무 조항을 보시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조문 제목 자체를 복종이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한다는 것이고요.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또 구체적인 지휘, 감독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고요.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명령의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견을 제시했다거나 또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불복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또한 신설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 배경에는 12.3 계엄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복종의무 조항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논란이 제기됐었는데요. 계엄 당시 일부 공무원 그리고 군, 경 인력이 이러한 이런 비상계엄에 대한 명령을 이행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상관의 지시나 법령 사이에서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책임을 모두 떠안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는 비판도 뒤따랐는데요.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개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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