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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 연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76년 동안 유지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친모와 계부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쟁점들을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먼저 인사혁신처로 가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입법 예고한다. 복종의 의무 표현 이걸 바꾸겠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이고은]
지금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복종의 의무 조항을 보시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조문 제목 자체를 복종이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한다는 것이고요.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또 구체적인 지휘, 감독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고요.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명령의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견을 제시했다거나 또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불복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또한 신설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 배경에는 12.3 계엄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복종의무 조항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논란이 제기됐었는데요. 계엄 당시 일부 공무원 그리고 군, 경 인력이 이러한 이런 비상계엄에 대한 명령을 이행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상관의 지시나 법령 사이에서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책임을 모두 떠안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는 비판도 뒤따랐는데요.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개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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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가 76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00:05한편 경찰이 16개월 영하 사망사건의 친모와 계부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00:14주요 사건 사고 쟁점들을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8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00:20네,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00:22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00:24여러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00:25먼저 인사혁신처로 가보겠습니다.
00:27네,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00:31복종의 의무 표현, 이거를 바꾸겠다는 건데요.
00:34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00:36네, 지금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 의무 조항을 보시면요.
00:42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0:51그런데 이 개정안에서는 조문 제목 자체를 복종이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한다라는 것이고요.
00:57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01:01또 구체적인 지휘, 감독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고요.
01:08명백히 위법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명령일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1:15뿐만 아니라 의견을 제시했다거나 또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또한 신설을 했습니다.
01:27네, 그렇다면 이렇게 개정 배경에는 12.3 개혐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01:35네, 그렇습니다.
01:37이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개혐 사태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란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01:44이 개혐 당시의 일부 공무원 그리고 군경 인력이 이러한 비상개혐에 대한 명령을 이행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01:52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제도를 걸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02:02따라서 상관의 지시나 본명 사이에서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책임을 모두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었다라는 비판도 짓달았는데요.
02:14정부는 이번 이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개정안을 제시한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02:24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2:26복종의 의무는 없었는데 최근에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이거를 두고 검찰에서 해명을 요구하니까 이거 집단 항명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잖아요.
02:36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02:39네, 사실 검찰의 항소포기 이의제기에 대해서 항명이다 라는 주장은 항명이 성립하려면 상관의 명령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02:50그 명령에 부당하게 항의하는 것을 항명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02:55그런데 법무부나 대검에서는 명령을 한 적 자체가 없고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라는 입장, 즉 명령 자체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03:04이에 대한 항명을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은 논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고요.
03:11또한 검찰에서는 항소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설명해달라라는 입장이었는데
03:17지금 우리 정부에서 개정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르면 상관에게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명문화된다는 것 아닙니까?
03:27그렇다고 한다면 개정안과 또 검찰에 대한 항명, 지적 이런 부분은 충분히 모순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03:36이번에 개정되는 이러한 법안들은 사실상 일반적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국가정보원 직원까지 모두 포함이 돼서
03:48상관의 이런 지휘감독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리익한 사업까지도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03:56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와 이번 검찰의 항소포기 이의제기에 대한 항명, 규정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모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4:05네, 이런 가운데 국방부에서도 위법한 명령 거부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04:11그런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자칫 군 기강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4:19네, 저는 사실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이러한 방향이 일반 공무원들을 규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04:29왜냐하면 공무원 사회가 물속이다 보니 상사가 어떠한 지시를 내렸을 때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04:37그렇지만 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 전쟁 상황에서는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일종의 위법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필수적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04:50그리고 이러한 전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휘통솔 체계가 굳건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군인들에게도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군의 지휘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요.
05:06그런 비상 상황에서 과연 군이 체계가 있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의 방향이 군까지 적용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05:23그런데요.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26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행, 거부를 할 수 있다.
05:30그런데 위법하다는 것은 결국에 지시하고 나서 나중에 판단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05:34이런 기준 같은 것들 굉장히 모호해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05:39네. 저도 모호하다고 보여지고요.
05:41지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마치 담당 공무원에게 유리하다라고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05:48이후에는 오히려 하부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05:55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담당 공무원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이행했을 경우
06:02이것이 사태가 지나서 위법하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을 경우 담당 공무원은 이후에 위법하다라고 평가된 것에 대해서
06:10당시 이의 제기나 또 이러한 부당하고 명백히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모든 법적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06:20따라서 이후에는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일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06:28특히 위법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관으로부터 즉시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06:36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06:41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담당 공무원이 예상치 못하게
06:47불이익한 청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06:51네, 기준이 모호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06:57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06:59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07:02경찰이 아이 엄마와 30대 계부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07:08일단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07:11네,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7:13지난 23일 오후 6시 40분쯤에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119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07:23당시 소방관계자가 출종해 보니까 부모 둘 다 자택에 있었고 어머니가 신고를 한 것이고요.
07:30아이는 신세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07:35그런데 병원에서 아이의 몸을 보니 손과 등에 뭐가 긁힌 자국이 발견됐고요.
07:41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의심이 될 경우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들입니다.
07:46따라서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병원에서 신고했고요.
07:51이 부분에 대해서 20대였던 아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키우는 개에게 긁힌 자국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출했지만
08:00사건 발생 이틀 뒤에 국가수의 보검 소견상 외상성 쇼크다라고 사인이 지금 규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08:08경찰에서는 이 아이 엄마와 이 30대 계부에 대해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 그런 상황입니다.
08:15참 이지만 하면 사람들을 열불나게 하는 이런 소식들이 자꾸 전해지는데요.
08:20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외상성 쇼크라고 지목을 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08:25이게 혐의가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아이 엄마 그리고 30대 계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08:31외상성 쇼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이가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견입니다.
08:39따라서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친모와 계부가 아이를 물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학대해서 숨지게 한 것은 아닌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08:48하지만 이 가정이 과거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적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8:54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이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08:58아직까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뚜렷한 원동은 없었다라는 것이 또 이웃들의 증언으로 보여지거든요.
09:05따라서 일단 경찰에서는 조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09:09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09:16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서
09:22일반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을 지게 됩니다.
09:26만약 아동학대 치사 행위를 한 것이 친모라고 하고
09:29또 친모의 이런 학대 행위를 적극적으로 계부가 말리지 않았다면
09:33계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치사의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09:38그리고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09:42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09:46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9:48지금까지 법적 이슈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09:52잘 들어왔습니다.
09:53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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