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76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00:05한편 경찰이 16개월 영하 사망사건의 친모와 계부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00:14주요 사건 사고 쟁점들을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8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00:20네,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00:22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00:24여러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00:25먼저 인사혁신처로 가보겠습니다.
00:27네,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00:31복종의 의무 표현, 이거를 바꾸겠다는 건데요.
00:34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00:36네, 지금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 의무 조항을 보시면요.
00:42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0:51그런데 이 개정안에서는 조문 제목 자체를 복종이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한다라는 것이고요.
00:57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01:01또 구체적인 지휘, 감독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고요.
01:08명백히 위법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명령일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1:15뿐만 아니라 의견을 제시했다거나 또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또한 신설을 했습니다.
01:27네, 그렇다면 이렇게 개정 배경에는 12.3 개혐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01:35네, 그렇습니다.
01:37이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개혐 사태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란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01:44이 개혐 당시의 일부 공무원 그리고 군경 인력이 이러한 비상개혐에 대한 명령을 이행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01:52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제도를 걸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02:02따라서 상관의 지시나 본명 사이에서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책임을 모두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었다라는 비판도 짓달았는데요.
02:14정부는 이번 이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개정안을 제시한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02:24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2:26복종의 의무는 없었는데 최근에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이거를 두고 검찰에서 해명을 요구하니까 이거 집단 항명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잖아요.
02:36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02:39네, 사실 검찰의 항소포기 이의제기에 대해서 항명이다 라는 주장은 항명이 성립하려면 상관의 명령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02:50그 명령에 부당하게 항의하는 것을 항명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02:55그런데 법무부나 대검에서는 명령을 한 적 자체가 없고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라는 입장, 즉 명령 자체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03:04이에 대한 항명을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은 논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고요.
03:11또한 검찰에서는 항소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설명해달라라는 입장이었는데
03:17지금 우리 정부에서 개정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르면 상관에게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명문화된다는 것 아닙니까?
03:27그렇다고 한다면 개정안과 또 검찰에 대한 항명, 지적 이런 부분은 충분히 모순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03:36이번에 개정되는 이러한 법안들은 사실상 일반적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국가정보원 직원까지 모두 포함이 돼서
03:48상관의 이런 지휘감독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리익한 사업까지도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03:56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와 이번 검찰의 항소포기 이의제기에 대한 항명, 규정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모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4:05네, 이런 가운데 국방부에서도 위법한 명령 거부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04:11그런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자칫 군 기강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4:19네, 저는 사실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이러한 방향이 일반 공무원들을 규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04:29왜냐하면 공무원 사회가 물속이다 보니 상사가 어떠한 지시를 내렸을 때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04:37그렇지만 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 전쟁 상황에서는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일종의 위법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필수적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04:50그리고 이러한 전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휘통솔 체계가 굳건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군인들에게도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군의 지휘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요.
05:06그런 비상 상황에서 과연 군이 체계가 있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의 방향이 군까지 적용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05:23그런데요.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26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행, 거부를 할 수 있다.
05:30그런데 위법하다는 것은 결국에 지시하고 나서 나중에 판단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05:34이런 기준 같은 것들 굉장히 모호해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05:39네. 저도 모호하다고 보여지고요.
05:41지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마치 담당 공무원에게 유리하다라고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05:48이후에는 오히려 하부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05:55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담당 공무원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이행했을 경우
06:02이것이 사태가 지나서 위법하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을 경우 담당 공무원은 이후에 위법하다라고 평가된 것에 대해서
06:10당시 이의 제기나 또 이러한 부당하고 명백히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모든 법적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06:20따라서 이후에는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일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06:28특히 위법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관으로부터 즉시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06:36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06:41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담당 공무원이 예상치 못하게
06:47불이익한 청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06:51네, 기준이 모호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06:57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06:59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07:02경찰이 아이 엄마와 30대 계부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07:08일단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07:11네,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7:13지난 23일 오후 6시 40분쯤에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119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07:23당시 소방관계자가 출종해 보니까 부모 둘 다 자택에 있었고 어머니가 신고를 한 것이고요.
07:30아이는 신세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07:35그런데 병원에서 아이의 몸을 보니 손과 등에 뭐가 긁힌 자국이 발견됐고요.
07:41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의심이 될 경우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들입니다.
07:46따라서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병원에서 신고했고요.
07:51이 부분에 대해서 20대였던 아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키우는 개에게 긁힌 자국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출했지만
08:00사건 발생 이틀 뒤에 국가수의 보검 소견상 외상성 쇼크다라고 사인이 지금 규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08:08경찰에서는 이 아이 엄마와 이 30대 계부에 대해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 그런 상황입니다.
08:15참 이지만 하면 사람들을 열불나게 하는 이런 소식들이 자꾸 전해지는데요.
08:20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외상성 쇼크라고 지목을 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08:25이게 혐의가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아이 엄마 그리고 30대 계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08:31외상성 쇼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이가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견입니다.
08:39따라서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친모와 계부가 아이를 물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학대해서 숨지게 한 것은 아닌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08:48하지만 이 가정이 과거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적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8:54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이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08:58아직까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뚜렷한 원동은 없었다라는 것이 또 이웃들의 증언으로 보여지거든요.
09:05따라서 일단 경찰에서는 조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09:09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09:16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서
09:22일반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을 지게 됩니다.
09:26만약 아동학대 치사 행위를 한 것이 친모라고 하고
09:29또 친모의 이런 학대 행위를 적극적으로 계부가 말리지 않았다면
09:33계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치사의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09:38그리고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09:42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09:46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9:48지금까지 법적 이슈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09:52잘 들어왔습니다.
09:53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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