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은 해마다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어제(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와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어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자사주 마법'을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회의에서, 그동안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 명목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도 소각하지 않거나 대표이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는 등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사진은 자사주 처분 전 주주를 설득해야 하고, 충실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며,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605523777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00:08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영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00:18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했고요.
00:27이 경우에는 주주총의 승인을 해마다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00:32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와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어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자사주의 마법을 퇴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