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정부가 76년 동안 유지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처럼 상관의 위법한 지휘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집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관료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단 이유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위법·부당한 상부 지시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단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는 국정과제로 채택해 제도화에 나섰습니다.

[최동석 / 인사혁신처장 (지난달 15일) :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정부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순화하고, 지시가 위법하면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강화해 대국민 봉사자로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박용수 / 인사혁신처 차장 :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비슷한 입법은 군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에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신설하겠단 건데, 기준이 모호해 자칫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단 우려도 나오지만, 국방부는 교육을 잘하면 혼란은 크지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지난 8월) : 군이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 대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정부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는 복지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논의를 거쳐, 모두 내년까진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임샛별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521374521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정부가 76년 동안 유지됐던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00:0512.3 비상계엄처럼 상관에 위법한 지휘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00:11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00:15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00:23민주화 이후에도 관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됐습니다.
00:29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위법 부당한 상부 지시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00:36정부는 국정과제로 채택해 제도화에 나섰습니다.
00:41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00:48정부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로 순화하고
00:54지시가 위법하면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01:00동시에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강화해 대국민 봉사자로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01:06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01:13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01:15비슷한 입법은 군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01:20군인 복무기본법에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신설하겠다는 건데
01:25기준이 모호해 자칫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01:30국방부는 교육을 잘하면 혼란은 크지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01:36군이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제 대전제라고 생각합니다.
01:44이 밖의 정부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01:49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01:53난임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는 복지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1:59국회 논의를 거쳐 모두 내년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02:04YTN9입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