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가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연락하며 자신의 수사 진행 상황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사법적 부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무관치 않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주목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5월, 김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집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되가나" 묻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씨 수사는 왜 진행이 안되느냐고 따지는 내용인데, 특검은 박 전 장관의 경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 검찰 수사 보고를 김 씨에게 직접 전달한 거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 전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담 수사팀을 꾸리라고 검찰에 지시했을 즈음입니다.
이후 박 전 장관 주도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됐고, 이 전 총장은 '7초 침묵'으로 공개적으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이원석 / 당시 검찰총장 (지난해 5월) :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특검은 이 같이 점차 쌓여 갔던 김 씨의 사법적 부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계엄 전부터 박 전 장관과 사법 문제 대응을 논의하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위법성을 알면서도 계엄을 추진했는지 따져보겠다는 뜻입니다.
또, 박 전 장관이 김 씨의 청탁을 받아 검찰 인사를 진행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이를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 씨가 관저에 머무르던 시절 사용한 휴대전화를, 채 상병 특검에서는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김 씨 측은 당시 검찰 인사를 '수사 무마용 인사'로 해석하는 건 정치적 해석일 뿐 사실과 무관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지만, 계엄 동기는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과 중요임무 종사자 등 기소된 여러 피고인의 내란 혐의와 직접 맞닿아 있어서,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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