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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동안 이어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사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 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 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는 행정 조직의 효율적, 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유지돼왔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올리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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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인사혁신처는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지휘감독의 딸을 의무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00:15개정안은 공무원이 구체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00:22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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