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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정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감치명령을 다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재판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그런 건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저희도 영상으로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재판 중에 소란을 일으켜 감치됐다가 집행불능으로 풀려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 법원은 재감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자 이 변호인들이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상 재판과 관여 없었던 부분을 가지고 다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신뢰 관계인 동석으로서 변호인이 이 증인신문에 함께하겠다고 사실상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주장이 오고 가다가 감치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못한 건 이 변호인들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서 특정이 될 수 없어서 일단 집행불능이 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사실상 실무상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행위를 이유로 해서 감치까지 가는 건 이례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서 집행불능이 된 상황도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다시 인적사항을 확인한 이후에 집행에 나서겠다는 재판부를 향해서 고발을 하겠다,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이 감치명령이라는 것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판부가 지금 형사 조치도 검토 중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형사조치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법정모욕죄 같은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재판장은 소송지휘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정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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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정 소란을 피운 김용연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감치 명령을 다시 내리기로 했습니다.
00:07이들은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00:11재판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그런 건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5어서오세요.
00:16네, 안녕하세요.
00:17안녕하십니까.
00:18조금 전에 저희도 영상으로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00:21재판 중에 소란을 일으켜 감치됐다가 집행불능으로 풀려난 김용연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
00:28법원은 재감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자 이 변호인들이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00:35어떻게 된 겁니까?
00:36그렇습니다.
00:37사실상 재판과 관여 없었던 부분을 가지고 다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00:43신뢰관계인 동석으로서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함께하겠다고
00:47사실상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주장을 오고 가다가 감치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00:53그런데 감치 명령이 집행이 되지 못한 건 변호인들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01:00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서 특정이 될 수 없어서 일단 집행불능이 된 상황인데요.
01:07이런 상황이 사실상 실무상 보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01:12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 행위를 이유로 해서 감치까지 가는 건 이례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01:18그 이후에 인적사항에 대한 어떤 진술을 거부해서 집행불능이 된 상황도
01:24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01:30이에 대해서 다시 인적사항을 확인한 이후에 집행에 나서겠다는 재판부를 향해서
01:36고발을 하겠다,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01:40이 감치 명령이라는 것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고
01:46이에 따라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01:53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1:58재판부가 지금 형사조치도 검토 중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2:02이 형사조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02:03법정 모욕죄 같은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02:09재판장은 소송 지휘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02:12이 재판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정 내의 소란 행위는 방지할 의무가 있고요.
02:18검찰 측도 그렇고 변호인 측도 그렇고
02:20너무 과열된다면 이에 대한 제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02:25이전에 있었던 법정에서의 상황은 증인신문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02:30변호인이 피해자 대 변호인으로서 어떤 증인 과정에서
02:35신뢰관계인 동석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지만
02:38그 당시에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02:45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이 방청권 없이 법정에 들어서려고 했던
02:50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재판장이 제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02:55법정의 근거를 갖고서 감침 명령이 내려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02:59그 과정에서 어떤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고
03:03특히 그 이후에 이 재판을 나선 이후에
03:07본인의 어떤 라이브 채널에서 또다시 재판부를 모욕하는 그런 듯한 발언들은
03:12법정 모욕죄, 모욕죄 등 별도의 형사처벌을 구성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03:18재판부도 해당 감치 재판에서 또다시 법정에 대한 모욕이 있었기 때문에
03:24또 다른 감치 재판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03:28그러니까 감치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03:31그 감치를 다루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서 공수처에서 만나자고 한다거나
03:37그 이외에도 재판부를 모욕하는 듯한 발언이 있어
03:41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겠다고 하고 있는 만큼
03:43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의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재판 외에
03:48별도로 재판부와 또 변호인이 일정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03:54그런데 조금 전에 앵커 리포트에서 나왔던 그 영상들이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03:59이걸 지금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04:01재판부 앞에서 우리나라 재판부가 형평성이 있느냐
04:05그리고 재판부가 불법을 저질렀으니 이 부분을 알아서 조치를 하라고 한다든지
04:10우리는 재판부와 화해를 하고 싶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04:14이게 비법조인이 듣더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거든요.
04:18그렇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보기 어려운 일이고요.
04:21저도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04:24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사실상 피고인 입장에서도
04:28유리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보여지는데
04:32최종적으로 유무죄에 대한 결론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받을 것이고
04:37양형에 있어서 법정에서의 태도
04:39그리고 법정에서의 어떤 진술 모습 등은 충분히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04:45변호인으로서는 어떤 최적의 정리를
04:47최적의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과정인데
04:52좀 불필요하게 재판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04:56원래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적인 논점 외에
04:59다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싸움을 이어나가는 건
05:02도움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05:05다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다거나
05:08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05:12재판 외에 어떤 그런 선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05:15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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