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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정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감치명령을 다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재판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그런 건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저희도 영상으로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재판 중에 소란을 일으켜 감치됐다가 집행불능으로 풀려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 법원은 재감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자 이 변호인들이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상 재판과 관여 없었던 부분을 가지고 다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신뢰 관계인 동석으로서 변호인이 이 증인신문에 함께하겠다고 사실상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주장이 오고 가다가 감치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못한 건 이 변호인들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서 특정이 될 수 없어서 일단 집행불능이 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사실상 실무상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행위를 이유로 해서 감치까지 가는 건 이례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서 집행불능이 된 상황도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다시 인적사항을 확인한 이후에 집행에 나서겠다는 재판부를 향해서 고발을 하겠다,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이 감치명령이라는 것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판부가 지금 형사 조치도 검토 중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형사조치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법정모욕죄 같은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재판장은 소송지휘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정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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