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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지난주 법정에서 소란을 부려 감치 처분을 받았다가 석방됐죠.법원이 다시 감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강원도 양양군청 공무원이경찰에 입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쟁점들을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김성수]
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내란재판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 태도가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감치명령을 변호인단이 받는다. 저는 이런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김성수]
저도 변호사를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치 제도 같은 경우가 법원조직법 61조에 규정된 것이고 법정 질서 유지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실제로 법정 질서 유지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혼란을 야기하는 당사자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감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본 적이 없었고 그렇다 보니 변호인단이 감치 명령을 받는 것은 굉장히 생경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재판부가 또다시 감치 재집행을 예고한 이유는 뭡니까?

[김성수]
이 감치 관련해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내란방조혐의 재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감치와 관련해서 언급이 됐던 이유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방조 재판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동석을 하고 싶다, 신뢰관계 동석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것은 요건상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방청석에 변호인들이 앉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경우가 지금 현재 내란방조재판 같은 경우에는 방청권을 받은 사람만 방청석에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에게 방청권이 없다면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와 관련 변호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감치명령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감치재판까지 이루어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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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지난주 법정에서 소란을 부려 감치 처분을 받았다가 석방됐죠.
00:06법원이 다시 감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09또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강원도 양양군청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00:18주요 사건, 사고 쟁점들을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22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00:24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00:26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00:27먼저 내란 재판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0:31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 태도가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00:36감치 명령을 변호인단이 받는다.
00:39저는 이런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00:43저도 변호사를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00:46그리고 감치 제도 같은 경우가 법원 조직법 61조에 규정된 것이고
00:51법정 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00:53실제로 이 법정 질서 유지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이 어떤 혼란에 이야기하는 당사자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것은 받지만
01:03실제로 감치가 이뤄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01:07그렇다 보니 이 변호인단이 감치 명령을 받는 것은 굉장히 생경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1:13네, 이번에 재판부가 또다시 감치 재집행을 예고한 이유는 뭡니까?
01:20네, 이 감치 관련해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방조 혐의 재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01:27그리고 당시에 이 감치와 관련해서 언급이 됐던 이유가
01:32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방조 재판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01:37그리고 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이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 동석을 하고 싶다,
01:44신뢰관계 동석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것은 요건상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01:50그리고 방청석에 그러면 변호인들이 앉아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01:54이 방청석에 앉아있는 경우가 지금 현재 내란방조 재판 같은 경우에는
01:59이 방청권을 받은 사람들만 방청석에 앉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02:03그렇다 보니 변호인들에게 방청권이 없다면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02:08이와 관련한 변호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감치 명령이 이뤄지고
02:13실제로 감치 재판까지가 이뤄졌던 겁니다.
02:16그런데 이 감치 재판을 통해서 15일에 감치 결정이 있었는데
02:20이 감치 집행이라는 것이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구치소라든지
02:25이런 특정 장소에 유치를 함으로써 집행이 되는 겁니다.
02:29그런데 집행을 위해서 서울구치소로 이동이 됐는데
02:34서울구치소에서 이 변호인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02:40집행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02:42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을 했던 겁니다.
02:46그렇다 보니 이번 재판부에서 그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02:50이 집행정지에 관해서 다시 인적사항을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02:56다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03:01그리고 이와 별도로 감치 재판이 당일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03:06비공개로 감치 재판이 진행이 됐었는데
03:09당시에 이 과정에서 변호인들 측에서 해보자는 거냐
03:15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재판부에 함으로써
03:19추가적으로 감치 재판 대상 행위가 추가로 별도로 이뤄졌기 때문에
03:24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을 통해서 감치 결정을 추가로 할 수도 있다는 언급까지 있었기 때문에
03:30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03:34그런데 변호인단이 지금 재판관 그리고 재판관 쪽을
03:38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겠다 하고 실제로 고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03:44이거는 무슨 배경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03:46네, 지금 현재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들은
03:49재판부의 당시 감치 관련 절차 진행이 결국에는 위법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03:57이것이 위법한 행위가 맞다라고 한다면
03:59그때는 감치 절차 진행을 위해서 당시에 몇 시간 정도 구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04:06구속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04:07그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판단에 의한 구속이었다고 한다면
04:11불법 감금 혐의가 될 수가 있고
04:15또 한 가지가 이 직권을 나눔에서
04:17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04:19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4:22우선 이 부분 관련 공수처에 고소가 있었고
04:26그렇다면 공수처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라든지
04:29법리를 파악해서 이 부분이 위법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04:33현미적용, 가부를 검토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04:35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04:39이런 상황인 겁니다.
04:40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내란 특검도 나섰습니다.
04:45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04:48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04:49어떤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겁니까?
04:53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가 폼미유지의무를 위반한다든지
04:58아니면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든지
05:00이런 경우에는 이 처벌과 별도로
05:03변호사법상의 징계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05:06그래서 징계 같은 경우가
05:08이 견책이라든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05:11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연구 제명
05:14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05:16어떠한 행위가 실제로 변호사의 폼미유지의무에 위반된다든지
05:21아니면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면
05:24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징계가 가능한지도 검토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05:29우선은 이 부분 관련 만약에 징계 요청이 있다고 하면
05:34변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먼저 판단하고
05:36해당 사실관계가 징계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05:39어느 정도의 징계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45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05:49사건 사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5:53이번에는 강원도 양양으로 가보겠습니다.
05:56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갑질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06:02어떤 행위를 했다는 겁니까?
06:05네 이 부분 양양에 있는 7급 운전직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06:10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이 부분 관련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06:16현재 언급되고 있는 이 가혹행위는 일단 운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06:21청소차를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차를 운전을 하는데
06:24미화원분들이 이 쓰레기를 내려서 들고 다시 청소차에 실은 다음에
06:30사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06:31이 차량에 탑승하기 어렵도록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먼저 출발하는
06:36이런 행위를 한 영상들이 있었고
06:39또 한 가지가 운전직 공무원이 투자한 주식 종목이 있었던 겁니다.
06:44그런데 이 주식 종목이 오를 수 있도록
06:47이 주식에서는 빨간색이 금액이 오른 것을 표시하는 것인데
06:51이 빨간색 속옷이라든지 물건 이런 것들만 쓰도록 강요를 하기도 하고
06:56이 본인이 투자한 주식을 같이 매입할 것을 강요하기도 한 겁니다.
07:01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 계엄령 놀이라고 하면서
07:05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떨어지면 이 환경미원 중에 한 명을 가위바위보를 시킨 다음에
07:12이 폭행을 하는 모습까지도 영상으로 공개가 됐거든요.
07:15그렇다 보니 이 부분 관련 굉장히 많은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사건.
07:21네. 해당 공무원은 계엄령 놀이는 게임의 일환이었다.
07:27또 빨간 속옷을 강요한 건 소속감 표현의 일환이었다.
07:30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07:32이 변명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인지
07:35아니라면 어느 정도 징계가 가능한 겁니까?
07:39네. 일단은 이 사건 관련해서는
07:41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07:43뭐 감봉이라든지 정직, 당등, 해인, 화면 등의 검토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07:48이와 별도로 형사적인 처벌도 검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07:52지금 이 영상에 나오고 있는 그런 혐의들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07:56폭행이나 협박, 당뇨 등이 다 검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8:00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루어질 것이고
08:02결국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이 사안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08:06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진술
08:09그리고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환경미원들의 진술을 확보를 하고
08:14그 영상이라든지 음성 이런 것들에 대한
08:17확보도 일부 돼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08:19이런 부분은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08:21이러한 행위가 지금 현재 주장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08:25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08:28또 그리고 이에 적정한 징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08:32징계 관련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징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08:37양양군 쪽의 은폐 의혹도 지금 불거지고 있으니까요.
08:41다 자세히 밝혀내서 처벌을 받을 분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08:45자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8:48베트남에서 대형 가방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08:53유령 용의자가 모두 한국인이라고요?
08:55네 맞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 주택가에서 한국인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9:02그리고 이 시신이 대형 가방에 담긴 상태에서 발견됐는데
09:06이 현지 경찰이 한국인 용의자 두 명을 붙잡아서 조사를 하고 있고
09:10이 두 명 같은 경우가 이 대형 가방에 담긴 시신을 가지고 이동을 하던 와중에
09:16이 신고가 된 겁니다.
09:19이게 조금 의심스러운 가방이 있다는 신고가 되고 나니까
09:22이 가방을 두고 도망쳤던 두 사람이거든요.
09:25그렇다 보니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혐의가 있는지에 관한
09:29이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09:31네 알겠습니다.
09:34이것도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온라인 스캔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도
09:38자세하게 들여다봐야겠습니다.
09:40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09:42텔레그램을 통해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김 노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09:47재판부조차 범행 수법이 굉장히 잔혹하고 악랄하다 언급했는데
09:52이전에 박사방 운영했던 조주빈보다 무거운 형이 나왔거든요.
09:56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09:59박사방 같은 경우에 조주빈은 범행 기간이 2019년부터 2020년 정도로 특정이 됐었고
10:06당시의 피해자가 73명 정도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10:11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김 노관 관련 목사방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 방 같은 경우에는
10:19기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10:212020년 5월부터 2028년 1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피해자가 234명이다.
10:29이렇게 봤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가 훨씬 더 중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0:33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당시 징역 42년 정도가 확정이 됐었는데
10:38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그보다 훨씬 무겁다고 볼 수 있는
10:43문비징역이 선고됨으로써 아무래도 형량의 차이는
10:46이 사실관계, 양형의 타유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훨씬 더 무거웠기 때문이 아닌가
10:51이런 이야기가 남는 겁니다.
10:53네 알겠습니다.
10:54지금까지 다양한 사건, 사고,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10:58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1:0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1:01네 고맙습니다.
11: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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