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지난주 법정에서 소란을 부려 감치 처분을 받았다가 석방됐죠.
00:06법원이 다시 감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09또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강원도 양양군청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00:18주요 사건, 사고 쟁점들을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22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00:24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00:26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00:27먼저 내란 재판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0:31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 태도가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00:36감치 명령을 변호인단이 받는다.
00:39저는 이런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00:43저도 변호사를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00:46그리고 감치 제도 같은 경우가 법원 조직법 61조에 규정된 것이고
00:51법정 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00:53실제로 이 법정 질서 유지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이 어떤 혼란에 이야기하는 당사자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것은 받지만
01:03실제로 감치가 이뤄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01:07그렇다 보니 이 변호인단이 감치 명령을 받는 것은 굉장히 생경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1:13네, 이번에 재판부가 또다시 감치 재집행을 예고한 이유는 뭡니까?
01:20네, 이 감치 관련해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방조 혐의 재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01:27그리고 당시에 이 감치와 관련해서 언급이 됐던 이유가
01:32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방조 재판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01:37그리고 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이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 동석을 하고 싶다,
01:44신뢰관계 동석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것은 요건상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01:50그리고 방청석에 그러면 변호인들이 앉아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01:54이 방청석에 앉아있는 경우가 지금 현재 내란방조 재판 같은 경우에는
01:59이 방청권을 받은 사람들만 방청석에 앉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02:03그렇다 보니 변호인들에게 방청권이 없다면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02:08이와 관련한 변호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감치 명령이 이뤄지고
02:13실제로 감치 재판까지가 이뤄졌던 겁니다.
02:16그런데 이 감치 재판을 통해서 15일에 감치 결정이 있었는데
02:20이 감치 집행이라는 것이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구치소라든지
02:25이런 특정 장소에 유치를 함으로써 집행이 되는 겁니다.
02:29그런데 집행을 위해서 서울구치소로 이동이 됐는데
02:34서울구치소에서 이 변호인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02:40집행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02:42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을 했던 겁니다.
02:46그렇다 보니 이번 재판부에서 그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02:50이 집행정지에 관해서 다시 인적사항을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02:56다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03:01그리고 이와 별도로 감치 재판이 당일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03:06비공개로 감치 재판이 진행이 됐었는데
03:09당시에 이 과정에서 변호인들 측에서 해보자는 거냐
03:15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재판부에 함으로써
03:19추가적으로 감치 재판 대상 행위가 추가로 별도로 이뤄졌기 때문에
03:24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을 통해서 감치 결정을 추가로 할 수도 있다는 언급까지 있었기 때문에
03:30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03:34그런데 변호인단이 지금 재판관 그리고 재판관 쪽을
03:38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겠다 하고 실제로 고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03:44이거는 무슨 배경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03:46네, 지금 현재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들은
03:49재판부의 당시 감치 관련 절차 진행이 결국에는 위법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03:57이것이 위법한 행위가 맞다라고 한다면
03:59그때는 감치 절차 진행을 위해서 당시에 몇 시간 정도 구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04:06구속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04:07그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판단에 의한 구속이었다고 한다면
04:11불법 감금 혐의가 될 수가 있고
04:15또 한 가지가 이 직권을 나눔에서
04:17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04:19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4:22우선 이 부분 관련 공수처에 고소가 있었고
04:26그렇다면 공수처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라든지
04:29법리를 파악해서 이 부분이 위법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04:33현미적용, 가부를 검토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04:35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04:39이런 상황인 겁니다.
04:40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내란 특검도 나섰습니다.
04:45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04:48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04:49어떤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겁니까?
04:53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가 폼미유지의무를 위반한다든지
04:58아니면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든지
05:00이런 경우에는 이 처벌과 별도로
05:03변호사법상의 징계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05:06그래서 징계 같은 경우가
05:08이 견책이라든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05:11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연구 제명
05:14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05:16어떠한 행위가 실제로 변호사의 폼미유지의무에 위반된다든지
05:21아니면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면
05:24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징계가 가능한지도 검토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05:29우선은 이 부분 관련 만약에 징계 요청이 있다고 하면
05:34변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먼저 판단하고
05:36해당 사실관계가 징계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05:39어느 정도의 징계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45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05:49사건 사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5:53이번에는 강원도 양양으로 가보겠습니다.
05:56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갑질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06:02어떤 행위를 했다는 겁니까?
06:05네 이 부분 양양에 있는 7급 운전직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06:10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이 부분 관련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06:16현재 언급되고 있는 이 가혹행위는 일단 운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06:21청소차를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차를 운전을 하는데
06:24미화원분들이 이 쓰레기를 내려서 들고 다시 청소차에 실은 다음에
06:30사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06:31이 차량에 탑승하기 어렵도록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먼저 출발하는
06:36이런 행위를 한 영상들이 있었고
06:39또 한 가지가 운전직 공무원이 투자한 주식 종목이 있었던 겁니다.
06:44그런데 이 주식 종목이 오를 수 있도록
06:47이 주식에서는 빨간색이 금액이 오른 것을 표시하는 것인데
06:51이 빨간색 속옷이라든지 물건 이런 것들만 쓰도록 강요를 하기도 하고
06:56이 본인이 투자한 주식을 같이 매입할 것을 강요하기도 한 겁니다.
07:01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 계엄령 놀이라고 하면서
07:05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떨어지면 이 환경미원 중에 한 명을 가위바위보를 시킨 다음에
07:12이 폭행을 하는 모습까지도 영상으로 공개가 됐거든요.
07:15그렇다 보니 이 부분 관련 굉장히 많은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사건.
07:21네. 해당 공무원은 계엄령 놀이는 게임의 일환이었다.
07:27또 빨간 속옷을 강요한 건 소속감 표현의 일환이었다.
07:30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07:32이 변명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인지
07:35아니라면 어느 정도 징계가 가능한 겁니까?
07:39네. 일단은 이 사건 관련해서는
07:41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07:43뭐 감봉이라든지 정직, 당등, 해인, 화면 등의 검토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07:48이와 별도로 형사적인 처벌도 검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07:52지금 이 영상에 나오고 있는 그런 혐의들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07:56폭행이나 협박, 당뇨 등이 다 검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8:00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루어질 것이고
08:02결국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이 사안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08:06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진술
08:09그리고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환경미원들의 진술을 확보를 하고
08:14그 영상이라든지 음성 이런 것들에 대한
08:17확보도 일부 돼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08:19이런 부분은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08:21이러한 행위가 지금 현재 주장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08:25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08:28또 그리고 이에 적정한 징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08:32징계 관련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징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08:37양양군 쪽의 은폐 의혹도 지금 불거지고 있으니까요.
08:41다 자세히 밝혀내서 처벌을 받을 분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08:45자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8:48베트남에서 대형 가방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08:53유령 용의자가 모두 한국인이라고요?
08:55네 맞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 주택가에서 한국인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9:02그리고 이 시신이 대형 가방에 담긴 상태에서 발견됐는데
09:06이 현지 경찰이 한국인 용의자 두 명을 붙잡아서 조사를 하고 있고
09:10이 두 명 같은 경우가 이 대형 가방에 담긴 시신을 가지고 이동을 하던 와중에
09:16이 신고가 된 겁니다.
09:19이게 조금 의심스러운 가방이 있다는 신고가 되고 나니까
09:22이 가방을 두고 도망쳤던 두 사람이거든요.
09:25그렇다 보니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혐의가 있는지에 관한
09:29이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09:31네 알겠습니다.
09:34이것도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온라인 스캔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도
09:38자세하게 들여다봐야겠습니다.
09:40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09:42텔레그램을 통해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김 노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09:47재판부조차 범행 수법이 굉장히 잔혹하고 악랄하다 언급했는데
09:52이전에 박사방 운영했던 조주빈보다 무거운 형이 나왔거든요.
09:56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09:59박사방 같은 경우에 조주빈은 범행 기간이 2019년부터 2020년 정도로 특정이 됐었고
10:06당시의 피해자가 73명 정도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10:11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김 노관 관련 목사방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 방 같은 경우에는
10:19기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10:212020년 5월부터 2028년 1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피해자가 234명이다.
10:29이렇게 봤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가 훨씬 더 중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0:33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당시 징역 42년 정도가 확정이 됐었는데
10:38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그보다 훨씬 무겁다고 볼 수 있는
10:43문비징역이 선고됨으로써 아무래도 형량의 차이는
10:46이 사실관계, 양형의 타유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훨씬 더 무거웠기 때문이 아닌가
10:51이런 이야기가 남는 겁니다.
10:53네 알겠습니다.
10:54지금까지 다양한 사건, 사고,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10:58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1:0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1:01네 고맙습니다.
11: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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