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지난주 법정에서 소란을 부려 감치 처분을 받았다가 석방됐죠.법원이 다시 감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강원도 양양군청 공무원이경찰에 입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쟁점들을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김성수] 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내란재판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 태도가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감치명령을 변호인단이 받는다. 저는 이런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김성수] 저도 변호사를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치 제도 같은 경우가 법원조직법 61조에 규정된 것이고 법정 질서 유지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실제로 법정 질서 유지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혼란을 야기하는 당사자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감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본 적이 없었고 그렇다 보니 변호인단이 감치 명령을 받는 것은 굉장히 생경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재판부가 또다시 감치 재집행을 예고한 이유는 뭡니까?
[김성수] 이 감치 관련해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내란방조혐의 재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감치와 관련해서 언급이 됐던 이유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방조 재판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동석을 하고 싶다, 신뢰관계 동석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것은 요건상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방청석에 변호인들이 앉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경우가 지금 현재 내란방조재판 같은 경우에는 방청권을 받은 사람만 방청석에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에게 방청권이 없다면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와 관련 변호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감치명령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감치재판까지 이루어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506485971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