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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행위를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없이 지역화폐로 불법 환전하거나 지역화폐 결제 거부, 유흥업소 같은 제한업종 사용 등입니다.

도는 단속 기간에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가맹점을 우선 점검할 방침입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집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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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기도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행위를 합동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00:10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없이 지역화폐로 불법 환전하거나 지역화폐 결제 거부, 유흥업소 같은 제한업종 사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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