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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 건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연재해 피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재난 피해 산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재난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폭설로 395억 원의 피해를 입고도 공장과 상가 시설이 국고 지원 기준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겪자,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소상공인 지원 근거가 신설됐고,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으로 소상공인 건축물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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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기 광주시의 건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연재해 피해도
00:04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00:08방세환 광주시장은 재난피해 산정에 불합리성을 해소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며
00:14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재난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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