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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2400만 원과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이 각각 선고됐고요. 법원에서는 피고인 측 주장을 기각한다.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비교적 높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오셨는데 지금 벌금이 두 가지로 나왔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손정혜]
일단 선택할 수 있는 양형 중에 징역형, 그러니까 집행유예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양형 기준상 정치적인 의도나 여러 가지 행위의 동기들을 감안해서 선처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피고인별로 벌금 액수가 다소 다른 것은 구형도 차등이 있었죠. 행위 가담의 정도라든가 그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천한 사람, 가담한 사람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이라고도 보이고요. 그 당시 특히 당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한 책임의 지위가 다른 측면도 있었습니다. 기억을 떠올리시면 그 당시 회의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어떤 행동을 이어나가자라고 주장하고 많은 의원들을 이끈 사람은 나경원 의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벌금도 다소 높은 2400만 원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벌금 2000만 원과 400만 원. 그러니까 합해서 총 2400만 원이 나왔고요.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벌금이 두 가지로 선고가 되는 건 사안이 다른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벌금을 선고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김성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8명 모두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고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손정혜]
제가 볼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상 양형을 분리해서 분리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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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2,400만 원과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00:06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이 각각 선고됐고요.
00:13법원에서는 피고인 측 주장을 기각한다, 공수 사실 모두 유죄라고 밝히면서
00:17이렇게 비교적 높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00:22손정혜 변호사님 오셨는데 지금 벌금이 두 가지로 나왔단 말이죠.
00:27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00:28일단은 선택할 수 있는 양형 중에 징역형, 그러니까 집행유예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00:36양형 기준상의 정치적인 어떤 의도나 여러 가지 행위의 동기들을 감안해서 선처한 측면이 있고요.
00:43그런데 피고인별로 벌금액수가 조금 다소 다른 것은 구형도 좀 차등이 있었죠.
00:49행위 가담의 정도라든가 그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천한 사람, 가담한 사람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이라고도 보이고요.
00:56그 당시 특히 당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한 책임의 어떤 지위가 다른 측면도 있었습니다.
01:03기억을 떠올리시면 그 당시 회의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어떤 행동으로 이어나가자라고 주장하고 사실은 많은 의원들을 이끈 사람은
01:12나경원 의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벌금도 다소 높은 2,400만 원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요.
01:22정정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벌금 2,000만 원과 400만 원, 합해서 총 2,400만 원이 나왔고요.
01:29송원석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01:37이렇게 벌금이 두 가지로 선고가 되는 건 사안이 다른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벌금을 선고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까?
01:45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1:50징역형과 벌금형이 같이 부과가 되는 경우에는 징역 몇 년에 벌금 몇 년, 벌금 몇 만 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01:57지금 벌금형이 각각으로 나온 것은 그 구분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02:02만약에라도 이 부분이 의원직 상실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회법 위반 부분, 그리고 일반 형사사건 부분을 나누어서 선고한 것이라고 한다면
02:11그 부분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나눠서 선고한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02:17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02:20이 부분은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도 달리 판단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02:24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일단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흔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02:28지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 보면요.
02:30국회의원 8명 모두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고
02:33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변호사님.
02:37제가 볼 때는 특수공모집행 방해와 국회법 사계 양형을 분리해서 분리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02:43국회법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02:47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02:51그에 대해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02:55아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2400이
02:582000이 특수공모집행 방해에 대한 유죄의 선고이고
03:01국회법에 대한 유죄의 선고가 400만 원이라면
03:04결론적으로 국회법에 따른 벌금형은 500만 원을 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03:08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양형을 선고하신 거고
03:13결론적으로 법원에서 상당히 유죄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03:18선처했다라는 느낌은 지을 수가 없고요.
03:21그런 점들은 우리가 과거에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죠.
03:26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그걸 막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을 해서 실행하는 와중이었지만
03:33그럼에도 국회의원직을 상실시켜서 정치적인 생명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아니다라고 선고한 것 같습니다.
03:41결론은 유죄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아니다.
03:45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3:46그러면 특수공무집행방위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많이 높더라도
03:51의원직 상실과는 별개 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03:54네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19조를 보면
03:56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고
04:00확정이 됐을 때 상실이 되는 겁니다.
04:02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2천만 원이 일반 형사사건에 관한 판단이라고 보이거든요.
04:07그러면 2천만 원의 벌금이라는 것은 금고보다 이상이라고 볼 수 없는
04:11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상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04:17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됐을 때
04:20또 박탈이 된다든지 상실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04:24지금 이 부분도 500만 원을 다 이상으로 선고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04:28그렇다고 한다면 의원직 상실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04:32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벌금을 나눠서 선고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04:37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04:39결국에는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 유죄의 판단이 맞고
04:44이에 대해서 양형의 필요성도 있지만
04:45그 양형의 정도가 이 의원직 상실이라든지
04:48이런 것들까지 감안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04:51조금 여러 가지 고심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4:54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좀 헷갈리는 분 계실 텐데요.
04:57저희가 5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피선고권이 박탈돼서
05:01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05:03그런데 지금 두 가지 벌금형 중에 뒷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05:08나경원 의원은 국회법에서 400만 원 선고가 1심에서 나왔고요.
05:12송원석 원내대표에게는 150만 원 선고가 국회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05:17결국 500만 원 미만이 선고됐기 때문에
05:20의원직을 잃게 되는 상실형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05:24그래서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05:28민주당 독재의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한 것이다 라면서
05:32항소 계획은 조금 더 판단해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05:36항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05:39양형 자체에서는 의원직이나 정치 활동을 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05:43정치적인 상징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05:46다시 한 번 항소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할 가능성이
05:48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05:52특히 정당 행위이다.
05:53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정치적인 행위로서
05:57행위의 위법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해온 만큼
06:02항소에서 다시 한 번 판단받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6:06그런데 의원들이 아니라 검찰 쪽에서도 항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6:12네, 맞습니다. 검찰 쪽에서도 항소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6:16지금 현재 구형 자체는 징역 2년이라든지 조금 더 높은 형을 구형을 했었는데
06:20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06:23이를 이유로 해서 검찰에서는 아무래도 항소를 통해서
06:25다시 한 번 양형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의견을 물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6:30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06:32오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1심 유죄로 나왔는데요.
06:396명 모두, 국회의원 6명 모두에게 1심에서는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06:44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모두 면했습니다.
06:48그중에서 비교적 구형량이 좀 높게 나왔었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06:52벌금 2천만 원 그리고 400만 원이 선고됐는데
06:55국회법과 관련해서는 40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06:58송권석 의원에게는 국회법과 관련해서 150만 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07:06그리고 이제 법원의 판단을 저희가 좀 전달을 해드리면
07:09피고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
07:12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07:15그리고 수기의 전당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입법 활동을 방해했다.
07:19이렇게 유죄를 모두 인정하기는 했지만
07:22이 유죄의 어떤 정도가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었다.
07:27이렇게 판단했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죠.
07:29그러니까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인지 한 차례 선처에서 앞으로의 개선을 유지할지와 관련해서
07:35이제 후자 쪽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07:38사실은 의회 내에 물리적 폭력 사건들이 워낙에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했고
07:42또 국민들이 정치 혐오 감정을 갖는 데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07:46다시는 국회 내에서 어떤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07:50폭력은 안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07:54집행유예 이상에 선고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07:58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신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08:00일반 회사에서 다중이 집합해서 어떤 회의를 가로막고
08:04예를 들면 문을 감금시키거나 닫거나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08:10우리 양형 기준상이 공무집행 방해나 이런 폭행과 관련한 양형이
08:16집행유예 이상의 어떤 형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08:2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벌금형이 선택이 됐던 것은
08:23양쪽 다 정치적인 어떤 행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08:27의사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좀 가격한 폭력 행위가 나왔다는
08:31동기를 참작한 것입니다.
08:33더군다나 일부 지금 피고인들 경우에는
08:37이미 유권자들이 선출해서 정당의 활동을 하고 있는
08:41민의의 대표자라는 신분을 이제 감안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08:45그럼에도 일부 무죄가 전혀 나올 수밖에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은
08:49앞으로는 도저히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08:53정당한 수단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폭력적인 행위
08:56특히 단체의 위세를 가해서 폭력을 하는 것은
09:00엄중하게 유죄로 판단하겠다라는 어떤 중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09:04의미로서의 판결이고 꼭 집행유예, 실형 이런 것들이
09:08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경고적 효과는 있다라고
09:11법원은 해석할 것이고요.
09:13그 고민 때문에 수년 동안 이렇게 고민하신 게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09:17이게 2심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1심 선고보다
09:22더 높은 선고량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09:25만약 검찰에서 항소를 하고 검찰 항소에 대한 판단이 법원이 봤을 때
09:30양형이 조금 더 중하게 나오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09:33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하게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09:36그리고 그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에 이 형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09:40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봐야 되는 것이고
09:42그렇다 보니 검찰에서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09:45당연히 현재의 피고인들이 다 항소를 하겠지만
09:47현재의 상황에서 항소심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09:52의원직 상실은 면한 상태이기 때문에
09:54그렇다면 피고인들 측에서 먼저 이 부분 항소를 할지에 대해서는
09:58조금 신중히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1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10:06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10:08만약에 2심 재판부가 1심의 양형이 너무나 과소하다라고 판단하고
10:12검찰이 그에 대한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면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10:17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의 사건 같은 경우는
10:20양형을 더 강하게 해왔던 전례는 많이 없던 것 같습니다.
10:24그리고 이 기준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10:30양쪽 다 유죄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는 제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10:34이 수사기관이 실제로 실형 집행유예까지 정치적인 생명에 대해서
10:39어떤 앞으로 방해할 수 있는 선고를 바라느냐
10:42이런 부분들은 또 깊이 고민할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0:47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양형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요.
10:50국회의원들도 앞으로 정치활동하다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겠죠.
10:55저 입법은 굉장히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거나
10:58그런 항의는 어떤 발언이나 주장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11:02저렇게 폭력적인 어떤 힘을 써서는 안 된다.
11:05그렇게 된다면 이번 사례처럼 다수의 인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1:10조금 더 강도가 세지거나 재질이 좋지 않으면
11:14실제로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위기를 가져야 되는 시점 같습니다.
11:19네. 의원직을 상실한 나경원 의원이
11:22조금 전에 법원을 이제 나서면서
11:24상실을 면했죠. 의원직 상실을 면했죠.
11:26네. 상실형을 이제 면한 나경원 의원이
11:28아까 전에 법원을 나오면서
11:30무죄가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아쉽다.
11:33그리고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을 했다.
11:38항거 명분을 인정해서 항소는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
11:41이렇게 말을 했는데
11:42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대로면
11:44항소를 할수록 형량이 조금 낮아진다면
11:46만약에 항소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11:49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11:51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11:53이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55이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라도
11:57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59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12:00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1당연히 그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고
12:05아무래도 중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하지만
12:08이 당사자들, 이 피고인들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12:11혹시나 하는 이 염려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2:13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12:14검찰에서 항소를 한다면 당연히 항소심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2:18항소를 해야 되겠지만
12:19피고인이 먼저 이 항소를 굉장히 좀 빨리
12:22신속하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12:25이제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12:27그 부분 의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12:28네. 이렇게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12:32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12:34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났습니다.
12:37네. 나경원 의원이 벌금 총 2,400만 원
12:41송은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총 1,15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12:45현직 의원 중에 의원직 상실형은 없습니다.
12:48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12:51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2:53정연우, 양동훈 기자 나와주시죠.
12:57네. 저희는 지금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13:00지난 2019년에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13:04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6명에 대한
13:081심 선고 공판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13:11네. 이렇게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13:12오후 2시에 재판이 시작됐었지만
13:14지금 재판 결과가 꽤나 빨리 나온 상황인데요.
13:18재판이 진행됐던 상황을 한번 양동훈 기자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13:22네. 오늘 피고인 중 현직인 국민의힘 의원 총 6명입니다.
13:27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과
13:29송은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재판을 받았고요.
13:33또 현직 의원으로 김정재, 이만희, 윤한웅, 이철규 의원 등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13:39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나경원 의원의 경우
13:42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천만 원,
13:45국회법 방해 혐의로 벌금 4백만 원,
13:48그리고 송은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50각각 벌금 1천만 원과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3:53이외에 앞서 말씀드렸던 현직 의원인 김정재, 윤한웅,
13:57이만희, 이철규 의원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14:00결국 현직 의원들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없었습니다.
14:05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14:08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하고
14:09국회권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14:14의원직이 상실되는 건데
14:15여기에 관련해서 각각 재판부가 형을 분리해서 선고한 결과
14:20이 기준에 해당하는 선고형을 받은 현직 의원이 없었던 겁니다.
14:24나경원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14:30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14:33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저지선을 선정해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14:38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항소 여부는 조금 더 고민해서 판단하겠다.
14:42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44이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14:461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게 된 건지도 짚어보겠습니다.
14:49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4:53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4:58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자유로운 발언 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15:02이런 물리적 저지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5:06또 당시 최입의 의원을 감금한 것도
15:09공무집행 방해 혐의상 폭행으로 인정되고
15:12최 의원을 막아서서 앉힌 것 역시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5:16또 피고인들이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에 대해선
15:19그간 의원총회를 하면서 결의해서 범행을 분담해 수행했다며
15:23공무원 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5:26이에 따라서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15:30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건데요.
15:33하지만 재판부는 그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15:36국민들의 정치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15:39정치적 행위인 성격인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15:43네, 다음으로 이 의원들이 당시 어떤 일을 저질러서
15:49이런 재판을 받게 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5:51지난 2019년 4월에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15:55야당, 군소야당이라고 볼 수 있었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16:00이렇게 여야 4당이 정계특위와 사계특위에서
16:03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 등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16:08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빠르게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16:13이에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16:17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던 사건입니다.
16:20우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는
16:25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6:30여기에 더해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당시 국회의원과를 점거하고
16:35법안 접수를 막으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16:39회의장에서 농성을 이어가면서 회의 개최를 막고
16:41여야 의원들과 보좌진들 사이에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16:45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16:4827명을 대거 기소하기도 했었습니다.
16:51네, 그리고 당시 충돌에서 오늘 있었던 재판의 경우에는
16:58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1심 선고를 받은 건데요.
17:04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의 재판도
17:07이곳 같은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데요.
17:10이 재판도 조만간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7:14네, 자유한국당 측과 회의장 밖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했던
17:18더불어민주당과 의원들과 그리고 관계자들
17:2210여 명이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17:25한 10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17:27네, 10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7:29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8일 결심 공판이 열리고
17:31여기서 검찰 구역량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17:34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 안에까지는
17:371심 선고 재판이 진행돼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17:40자유한국당 관계자들처럼 비슷한 결과를 받아들지가
17:44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45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7:48네, 현장에서 기자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 줬습니다.
17:53계속해서 손정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17:55오늘 1심 선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7:59오늘 선고 결과를 보면 두 가지, 한 사람당 두 가지 벌금형이
18:04지금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8:06그러니까 하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18:08그리고 하나는 국회법 2번 사건과 관련해서 나온 거잖아요.
18:12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18:14네,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범죄로 경합해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18:18두 개의 선고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선고로 이루어지는 게 통상적인데
18:22좀 이례적으로 분리 선고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26이와 같은 취지는 우리 국회법 2의 선거법을 보시면
18:30선거법도 벌금 얼마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있습니다.
18:36이런 법의 취지에 따라서 국회법도 이 국회 내에서의 의한 방해,
18:41국회의의 방해죄로 이렇게 기소되는 경우에
18:44다른 범죄로 경합해서 하나의 선고가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18:47과연 국회법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처해진 것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다.
18:52그리고 오히려 다른 범죄랑 섞어서 양형을 하는 경우에
18:56국회법이 분리해서 벌금이 500만 원을 넘게 되는 경우에
19:00피고인에게 분리할 수 있다고 해서
19:03현재 국회법에 대한 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가 된 상태로 보이고요.
19:08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검찰이 기소 단계부터 분리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19:13그러니까 이 국회법과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분리해서 기소를 하고
19:18분리해서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이렇게 기소를 했던 것이나
19:21기소 단계에서 피고인은 한 명이니까
19:24이 두 개의 범죄에 대해서 다 같이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19:27선고 과정에서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각각 선고함으로 인해서
19:31실제 국회법 위반이 벌금 500만 원 이상인지
19:35이하가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19:40분리선고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43국회법 분리 그게 지금 입법 예고가 되기 때문에
19:46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19:48그러면 앞으로도 오늘처럼 이런 선고 결과가
19:51계속해서 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네요.
19:54네 맞습니다.
19:55이번 같은 경우가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19:58이번 공직선거법 19조를 보면
20:01피선거권 박탈 그리고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
20:04여러 가지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20:06그래서 이 항목 중에 하나가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20:09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 때
20:11이때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요.
20:14또 한 가지가 국회법을 위반해서 500만 원 이상의 이 형이 확정이 된 때
20:19이때도 박탈이 되는 겁니다.
20:20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20:222019년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20:24안건 상정과 관련해서 몸싸움이 있었던 이런 사건인데
20:28이와 관련 여러 가지 제명이 일단 기소가 되고 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20:32그래서 이 제명들 중에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지
20:35이런 것들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20:38일반 형사사건이고 여기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느냐
20:42이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고
20:44이 같이 기소가 됐던 부분이 국회법입니다.
20:47이 국회법을 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20:50이 형사처벌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20:52이것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되면
20:55이때는 또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57이것에 대해서 각각 선고하는 것이 아무래도
21:00재판부에서는 더 맞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21:04다만 이 부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21:06저도 종이 다른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같이 선고되는 것은 봤지만
21:11벌금형과 벌금형이 같이 선고되는 이런 경우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21:14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도 재판부가
21:17이러한 국회법이 연관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동일하게 할 것인지
21:21아니면 이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세울 것인지
21:23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1:26네, 재판부도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21:29그리고 모두 벌금형, 그러니까 1심에서
21:32자유한국당 당시 의원들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선고했지만
21:35의원직 상실형은 면할 정도의 그런 벌금형을 선고한 거고요.
21:40이 상황을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1:43어떨지 궁금한데요?
21:45일단 박범계 의원 그리고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이
21:48이제 나중에 선거에 나가게 될 경우에 피선거권 박탈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21:53이 사건에서도 국회법이 적용되어 있는 사건이고
21:56그 당시에 물리적인 어떤 충돌 상황에
21:59현장에서 여러 가지 가담을 했다는 형의로 기소가 되어 있었던 사건이긴 만큼
22:04이 사건의 기준은 민주당의 의원들한테도
22:07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2:10다만 양형에서 조금 더 선처를 받느냐라는 점만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2:15민주당이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든 중요한 기준은 그렇습니다.
22:20즉 정치적인 선량한 목적, 각자의 당에 필요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의 충돌은
22:28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22:30하지만 이런 충돌이 물리적인 충돌까지 나아가서 폭력적인 행위나
22:35개인의 어떤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2:40이제는 국회법에 따라서 유죄, 그러니까 범죄로 처벌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22:48이 국회법에 따르면 폭력 행위로 의안심사를 방해하거나
22:53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23:00이제는 이 적용에 설례가 남은 만큼 혹시라도 국회 과정에서 이 법을 통과하느니 마느니 관련해서
23:07정치적인 어떤 충돌에 넘어서서 저렇게 신체적으로 힘을 쓰고 폭력을 하고
23:13누군가에게 외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23:16이제는 바로 처벌되거나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23:20극명하게 확인되는 사건이라고 보이고요.
23:23이제는 국회 내에서는 이에 민주주의,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거지
23:27폭행으로 무언가를 하고 말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게
23:30굉장히 중요한 판결로서 확인된 것 같습니다.
23:33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이게 민주당 측에도 재판을 받을 의원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있을 텐데
23:41미리 보는 선거 결과 한번 해보자면
23:44검찰의 구역량을 저희가 고려했을 때
23:47앞서 다음에 있을, 후에 있을 재판의 선거 결과는
23:51의원직 상시력이 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할 수 있겠죠.
23:56네, 아무래도 예측이 조금은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3:59일단 이 사실관계에 관해서 이 당시에 충돌을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4:04충돌 관련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24:07그렇다면 현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부에서도
24:12사실관계를 유사하게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24:16그리고 양형에 있어서도 일단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이 정도의 양형이 있었기 때문에
24:23재판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속되지는 않는 것이겠지만
24:26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참고는 하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4:30그리고 지금 이 쟁점과 관련해서 이 사실관계 같은 경우에는
24:34영상으로 명확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24:36이 부분 사실관계가 어땠다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보다는
24:40아무래도 위법 수집 증거, 그러니까 증거 능력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이라든지
24:45그리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든지 이런 법리적인 다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24:49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다른 재판부에서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24:54이와 유사한 판단을 조금 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생겼다.
24:57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24:59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 현직 국회의원 6명 모두에게
25:031심 벌금형이 나왔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25:08자, 여기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것이
25:10지금 1심이지 않느냐, 2심, 3심에서 또 바뀔 수 있지 않느냐
25:14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5:16네, 유무제 판단도 바뀔 수 있고 양형 판단도 바뀔 수 있어 보입니다.
25:20특히 낭여원 의원이나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
25:26특히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고
25:28이게 만약에 유죄로 확정이 되면
25:30설사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고 하더라도
25:34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정치인이 되거든요.
25:38그 점은 정치활동에 상당 부분 제약이 될 수 있고
25:41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25:43최대한 일부 범죄라도 무죄를 받기 위해서
25:46항소심에서 변론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25:49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25:52그 당시에 이렇게 신속처리 지정안건법안은 굉장히 부당하고
25:56또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5:59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였다라고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었거든요.
26:04이 주장을 항소심에서 일부라도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라도
26:09적극적으로 무죄 변론할 가능성이 있고요.
26:12민주당 의원들은 또 이와 더불어서
26:14그 당시에 몸싸움을 야기했던
26:16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위가 비법하다라고
26:19오늘 1심에서 판단이 났는데
26:21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것은
26:24정당한 입법활동 뿐만 아니라
26:27사회의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26:28또 새로운 주장도 변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6:32양쪽의 이런 주장은 끝날 때까지 계속 주장을 해서
26:36선처를 받거나 유죄를 무죄로 돌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가능성도 있고
26:40검찰은 더 양형을 높이기 위해서
26:43양형 부당을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26:46오늘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26:48또 정치권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26:52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6:55두 분 고맙습니다.
26:5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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