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 배우 나나씨 자택에 흉기 강도가 침입해 맨몸으로 제압된 사건이 화제가 됐습니다.
00:06그런데 실제로 이런 흉기 강도에 맞서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00:11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6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00:17네, 안녕하십니까?
00:19배우 나나씨가 몸싸움 끝에 강도를 제압한 뒤에
00:22이 나나씨가 특공무술 유단자인 점이 굉장히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26전문가들이 맞서는 건 실제로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00:32네, 그렇죠. 맞선다고 하는 의미 자체가 맨손으로 제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본다고 한다면
00:39사실상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큰 것이죠.
00:43더군다나 상대방은 흉기로 무장한, 소위 말해서 흉기, 무장강도인 상태이기 때문에
00:51더군다나 정신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요.
00:53만약에 혹시 집에 있는 사람이 검도 등으로 수련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01:01흉기를 손목치기 등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01:04일반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은 맞서는 순간 부상의 가능성도 크고
01:10결국은 돌발적인 폭력 사용에 피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1:15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가 있다고 일단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01:20그러니까 돌발적인 상황이 좀 변수가 되는데 그렇다고 이 집안에서 도망갈 곳이 없는데
01:26흉기범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1:27네, 그러니까 일단은 후퇴를 해서 거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01:34어떻게 본다면 이격거리 만들기를 한다.
01:37일단은 2m 이상 떨어지면서 집 안에 있는 여러 형태의 가구들, 탁자, 책상, 소파 이런 것 등을
01:46이렇게 거리두기, 후퇴를 하면서 말이죠.
01:49그러면서 가까운 화장실이라든가 방으로 일단은 들어가서 바로 문을 잠그고
01:58왜냐하면 지금 용의자는 아주 흉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02:03그래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외부에 도움을 청하는
02:07대표적으로 일일이 신고를 한다든가 여러 형태의 외부 호출을 하는 것이
02:12피해를 당하지 않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2:16이격거리를 두고서 방문을 잠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02:20정당방위 문제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24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국회 국정감사 질의 장면을 과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계신데
02:29이 당시에 주거자가 집에 있던 지금 저 빨래 건조대로 침입자를 수차례 때려서
02:35의식불명에 빠뜨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02:39이게 정당방위가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은 건데
02:41정당방위가 어디까지 그럼 인정이 되는 겁니까?
02:45그 부분이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사실상 형법이 1953년도에 개정되고 나서
02:52현재 이르기까지 불과 한 15건 정도뿐이 사실은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될 정도로
02:59정당방위의 요건과 한계를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03:05그래서 아까 지금 사례로 들었던 도둑 내사 사건도 결국은 집주인이 상해죄 등으로
03:13결국 처벌받게 되는 결과가 생겼는데요.
03:15어쨌든 그 요건 자체는 이를테면 절도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강도라든가
03:21이런 법익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당사자가
03:27그와 같은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죄가 된다.
03:35즉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성법 21조 법리인데요.
03:39그런데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거죠.
03:41왜냐하면 지금 제가 잠깐 이렇게 언급한 것처럼 현재 부당한 침해가 진행 중이어야 된다.
03:47이 얘기는 뭐냐면 혹시 그 침입자가 도망가려고 했다거나
03:51아니면 침입자가 공격을 멈췄는데 내가 계속 소위 말해서 일정한 행위를 했다.
03:59그래서 다쳤다.
04:00그러면 폭행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04:02꼭 거꾸로 얘기하면 넘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을 때는 내가 나의 신체를 방어하려고 행위를 그 순간에서 멈춰야 됩니다.
04:13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의 진행 중인 요건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04:19왜냐? 견제가 아니고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04:22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순수한 방어 행위에 국한되어야 되지.
04:28예를 들면 방격을 한다거나 또는 혹시 확실하게 이 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 일정한 제압 행위를 추가적인 행위를 했다.
04:41그럼 이건 순수한 방어 행위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04:44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요.
04:46더군다나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04:49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나치게 대응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04:52설령 상대방이 흉기를 또는 둥기를 갖고 있는다고 손치더라도 내가 치명적인 그 둥기를 사용을 해서
05:03예를 들어서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나게 되면 상당한 상당성의 반항이 되는 겁니다.
05:10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강도 같은 경우에 강도가 다치지 않게끔 내가 미리 다 생각을 해서
05:18제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다 보니까 사실상은 현실의 입장에서 너무 괴리가 있는 그런 원리가 아닌가 생각되는 거죠.
05:28정당 방해의 원리가.
05:29정당이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05:31쟁점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05:34최근 BTS 멤버 정국 씨 자택에 외국인이 여러 차례 침입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05:41어떤 사건인가요?
05:42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05:4750대 일본인이 정국 씨 자택에 나타나서 소위 잠금 잠치를 열려고 이렇게 수차례 시도를 했던 거죠.
05:58그래서 주거치민 미수로 지금 입건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06:04사실 지난주 이후에도 정국 씨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도 이때는 40대 한국인이 주차장에 나타나서 주거침입을 지도하고 현행범 체포가 됐습니다.
06:17그래서 검찰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에 지금 검찰 송치가 이루어진 것이었고
06:23또 6월 달에는 30대 중국인이 정국 씨 자택 현관에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또는 잘못된 비밀번호인가 모르겠지만 비밀번호 등을 계속 누르려고 하는
06:37그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범죄의 시도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06:43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06:45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거의 평온성을 해안는 그런 범죄가 주거침입인데
06:53지난주에 있었던 50대 일본인 같은 경우는 주거침입의 착수는 있었는데
06:59즉 잠금장치에 손을 내서 열려고 했지만 집 안에는 못 들어갔죠.
07:05그래서 주거침입 미수의 지금 입건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07:10아까 8월 달 사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주거로 봐서 실제로 침입한 걸로 평가를 해서
07:17사실상은 주거침입죄의 혐의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07:26계속 공포심이라든가 불안감을 조성한다든가 원치 않는 선물을 보낸다든가 갑자기 나타나든가
07:32라고 해서 8월 달에 있었던 사건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의 송치가 된 것이었습니다.
07:39알겠습니다. 최근 사건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07:42지금까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07:45오늘 고맙습니다.
07:46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