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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선서 거부는 처음 봐"...이상민에 곧장 과태료 부과한 판사 [현장영상+]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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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 전
#2424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검찰의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증인석에 서자마자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한다"며 "(증인은)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있고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혐의가 중하고 정황을 봤을 때 (증인이) 깊이 관여된 걸로 보인다"며 "그걸 고려해서 증언 거부를 전체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재판을 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며 "법에 정해진 데 따라 (선서) 거부 사유가 없는데도 거부했다고 봐서 최대 50만 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 전 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인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고, 이 부장판사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받아쳤습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저는 즉시 이의제기를 한다는 걸 조서에 남겨달라"고 했고, 이 밖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법정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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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증인은 몇 시경에 대통령실에 도착했습니까?
00:03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00:06
증인은 박성재 장관과 이 당시 회의에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습니까?
00:13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00:16
비상기업 해제 국무위회를 마칠 때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을 남아보라고 말한 사실 있습니까?
00:22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00:25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에게 남아보라고 한 다음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00:28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00:31
비상기업 선포 전 국무위회의에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던 것은 아닙니까?
00:38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00:41
65항 생략하겠습니다. 66항입니다.
00:44
조태열 장관은 증인이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무언가를 말한 다음에 피고인이 남아보라 이런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00:52
그렇다면 증인이 피고인에게 말한 것이 이 서명과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00:59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01:02
67항입니다.
01:05
비상기업 선포 전에 국무위회의 심의에 관해서 증인은 어떤 의견을 밝혔습니까?
01:09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01:12
박상우 장관, 조태열 장관 등은 증인이 비상기업 선포 전에도 의사정족수를 갖췄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니 국무위회의가 맞다 이런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01:25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01:26
다른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01:31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01:33
피고인은 무슨 말을 했는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01:36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01:37
네, 마치겠습니다.
01:42
반대신문을 하실 게 있겠습니까?
01:44
없습니다.
01:46
조신문에 다 거부를 한 상태라서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1:56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02:18
그래서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계신 거죠?
02:25
법정형이 사형까지로 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2:29
그 혐의가 중하고 저희 재판하는 과정에서 CCTV라든지 정언을 봤을 때는 증인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2:36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정언 거부를 다 허용했습니다.
02:43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02:47
법에 정해진 따라 선서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서 거부를 했다고 봐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2:57
그래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03:00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3:05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03:09
저는 즉시 이의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3:13
네 남겨드리겠습니다.
03:15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습니까?
03:17
네 특별히 없습니다.
03:19
정의식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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