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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뒤바뀌면서 산후조리원이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변호사님?
◇ 손수호>지난 8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가 아이 얼굴을 보고 싶어서 요즘에는 그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데 CCTV 카메라가 촬영하면 휴대전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걸 봤는데 자신이 출산해서 조금 전까지 얼굴을 봤던 아이하고 얼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신생아를 찾아가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다른 산모의 아이와 바뀌었던 겁니다. 그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뒤바뀐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산모 역시 아이가 맞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산모의 경우에는 자신의 아이를 잘못 받아서 심지어 모유수유까지 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후에 뒤바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당시 아기들이 띠를 차고 있죠. 그래서 그게 바뀐 건 아니고 아이를 싸고 있는 싸개에서 뭔가 떨어져서 이런 혼란이 벌어졌다. 그후에 산후조리원 측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 앵커>바뀐 아이가 다른 엄마의 모유를 섭취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 조리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 이런 각서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습니까?
◇ 손정혜>일단 아이가 뒤바뀐 책임은 조리원 측에 있는 게 분명하고 과실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모유수유를 다른 사람 걸 했다는 것만으로는 건강상의 이해가 발생한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위자료의 문제죠. 산모가 내 아이인 줄 알고 다른 아이에 대해서 애정을 품고 내 아이를 다른 산모가 돌보고 있고 혹여 산모가 몰랐다고 한다면 이것을 밝히지 못하고 갔다면 평생 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살 뻔했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조리원 측에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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