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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뒤바뀌면서 산후조리원이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변호사님?

◇ 손수호>지난 8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가 아이 얼굴을 보고 싶어서 요즘에는 그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데 CCTV 카메라가 촬영하면 휴대전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걸 봤는데 자신이 출산해서 조금 전까지 얼굴을 봤던 아이하고 얼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신생아를 찾아가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다른 산모의 아이와 바뀌었던 겁니다. 그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뒤바뀐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산모 역시 아이가 맞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산모의 경우에는 자신의 아이를 잘못 받아서 심지어 모유수유까지 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후에 뒤바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당시 아기들이 띠를 차고 있죠. 그래서 그게 바뀐 건 아니고 아이를 싸고 있는 싸개에서 뭔가 떨어져서 이런 혼란이 벌어졌다. 그후에 산후조리원 측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 앵커>바뀐 아이가 다른 엄마의 모유를 섭취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 조리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 이런 각서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습니까?

◇ 손정혜>일단 아이가 뒤바뀐 책임은 조리원 측에 있는 게 분명하고 과실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모유수유를 다른 사람 걸 했다는 것만으로는 건강상의 이해가 발생한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위자료의 문제죠. 산모가 내 아이인 줄 알고 다른 아이에 대해서 애정을 품고 내 아이를 다른 산모가 돌보고 있고 혹여 산모가 몰랐다고 한다면 이것을 밝히지 못하고 갔다면 평생 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살 뻔했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조리원 측에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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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요.
00:02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뒤바뀌면서 산후조리원이 발각 뒤집힌 일이 있었습니다.
00:08어떻게 된 일인가요?
00:09지난 8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00:15당시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입소를 한 산모가
00:20아이 얼굴을 보고 싶어가지고 요즘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00:23CCTV 카메라가 촬영을 하면 이거를 휴대전화를 통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00:29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봤는데
00:31자기가 자신이 출산을 해서 조금 전까지 얼굴을 봤던 그 아이하고 얼굴이 좀 다른 거예요.
00:37그래서 약간 좀 위하하게 생각을 했죠.
00:39그러면서 신생아를 찾아가서 확인 좀 해달라고 했더니
00:43알고 보니까 다른 산모의 아이하고 바뀌었던 겁니다.
00:46그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고요.
00:49그리고 이게 뒤바뀐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산모 역시 아이가 맞받긴 거잖아요.
00:53그래서 그 산모의 경매는 아이를 자신의 아이들 안에 잘못 받아가지고
00:58심지어 모유 수유까지 했다.
01:00이런 일이 있었고요.
01:03그 후에 뒤바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1:06확인됐습니다.
01:07그래서 당시 아기들이 손과 발에 띠를 차고 있죠.
01:14그래서 그게 바뀐 건 아니고 아이를 싸고 있는 그런 싸게에서
01:17뭔가 떨어져가지고 이런 혼란이 벌어졌다.
01:21그리고 그 후에 이 산호조리원 측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01:24또 이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01:26지금 바뀐 아이가 다른 엄마의 모유를 섭취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
01:31그러니까 조리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 이런 각서도 지금 받아냈다고 하는데
01:34이게 나중에 법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습니까?
01:37일단은 아이를 뒤바뀐 책임은 조리원 측에 있는 게 분명하고 과실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01:44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01:47다만 이제 모유 수유를 다른 사람 걸 했다라는 것만으로는 건강상의
01:51이해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01:54다만 위자료의 문제이죠.
01:56그 산모가 내 아이인 줄 알고 다른 아이에 대해서 애정을 품고
02:00내 아이인도 다른 산모가 돌보고 있고
02:02혹여 산모가 몰랐다고 한다면 이것을 밝히지 못하고 갔다면
02:06평생 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살 뻔했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02:11정신적 위자료를 좀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02:14일단 조리원 측에서는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전부 함부로 하고
02:19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또 산모가 사적으로 진행한 유전자 검사 비용이 있는데
02:25이 부분도 배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02:27남은 건 쓴 위자료인 것 같습니다.
02:29그리고 종종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바뀌지 않도록
02:32또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02:35당사자 부부가 보건소에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요.
02:38그런데 보건소 측에서는 관련법상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다.
02:42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02:45지금 아이가 완전히 뒤바뀐 건 아니고
02:48잠시 여러 가지 혼란에 의해서 큰일이 생길 뻔했습니다만
02:51그래도 아이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02:56여기서 그냥 한 번 넘어가게 되면 정말 큰일이 생기거든요.
03:00그래도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다.
03:01그리고 관할 보고서 측에서도 현행 규정상
03:05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밝혔는데
03:07중요한 것은 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03:12행정처분 여부뿐만 아니라
03:14좀 전에 손정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03:16정말 깜짝 놀란 부모들 있잖아요.
03:19깜짝 놀란 부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것이냐.
03:23그리고 또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03:26그건 어떤 조치가 있겠느냐 등등등
03:29산후조리원이 우리나라에 한두 곳만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03:32그렇다면 비슷한 일이 어디선가도 발생할 수 있다.
03:35이런 경각심을 주는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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