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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났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벌금이 총 2,400만 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총 1,150만 원이 선고됐는데 현직 의원 중 의원직 상실형은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양동훈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저희는 지금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6명에 대한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오후 2시에 재판이 시작됐는데, 재판 결과가 꽤나 빨리 나온 상황인데요.

재판이 진행됐던 상황을 양동훈 기자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피고인 중 현직인 국민의힘 의원은 총 6명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과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그리고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재판을 받았고요. 또 현직 의원인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나경원 의원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400만 원, 송국회법 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 원 그리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앞서현직 의원인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결국 현직 의원들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없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각각 재판부가 형을 분리해서 선고한 결과, 이 기준에 해당하는 선고형을 받은 현직 의원이 없었던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저지선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항소 여부는 조금 더 고민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
이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1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게 된 것인지도 짚어보겠습니다. ...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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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팔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났습니다.
00:08나경원 의원이 벌금 총 2,400만 원, 송은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총 1,15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00:15현직 의원 중에 의원직 상시령은 없습니다.
00:19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00:23정연우, 양동훈 기자 나와주시죠.
00:25네, 저희는 지금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31지난 2019년에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00:41네, 이렇게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오후 2시에 재판이 시작됐었지만 지금 재판 결과가 꽤나 빨리 나온 상황인데요.
00:48재판이 진행됐던 상황을 한번 양동훈 기자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00:52네, 오늘 피고인 중 현직인 국민의힘 의원 총 6명입니다.
00:57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과 송은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재판을 받았고요.
01:04또 현직 의원으로 김정재, 이만희, 윤한옹, 이철규 의원 등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01:09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나경원 의원의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 원,
01:18그리고 송은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01:23이외에 앞서 말씀드렸던 현직 의원인 김정재, 윤한옹, 이만희, 이철규 의원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01:30결국 현직 의원들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없었습니다.
01:35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하고,
01:40국회권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건데,
01:46여기에 관련해서 각각 재판부가 형을 분리해서 선고한 결과, 이 기준에 해당하는 선고형을 받은 현직 의원이 없었던 겁니다.
01:55나경원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02:01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저지선을 선정해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02:08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항소 여부는 조금 더 고민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02:14이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1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게 된 건지도 짚어보겠습니다.
02:20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02:28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자유로운 발언 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02:33이런 물리적 저지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2:36또 당시 최입의 의원을 감금한 것도 공무집행방해 혐의상 폭행으로 인정되고,
02:42최 의원을 막아서서 앉힌 것 역시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02:46또 피고인들이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에 대해선 그간 의원총회를 하면서 결의해서 범행을 분담에 수행했다며 공무원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02:56이에 따라서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건데요.
03:03하지만 재판부는 그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국민들의 정치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03:09정치적 행위인 성격인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03:14네, 다음으로 이 의원들이 당시 어떤 일을 저질러서 이런 재판을 받게 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03:22지난 2019년 4월에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야당이라고 볼 수 있었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03:31이렇게 여야 4당이 정계특위와 사계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 등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03:38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빠르게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03:44이에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던 사건입니다.
03:50우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4:00여기에 더해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당시 국회의원과를 점거하고 법안 접수를 막으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04:09회의장에서 농성을 이어가면서 회의 개최를 막고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들 사이에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04:16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대거 기소하기도 했었습니다.
04:22네, 그리고 당시 충돌에서 오늘 있었던 재판의 경우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1심 선고를 받은 건데요.
04:34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의 재판도 이곳 같은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데요.
04:41이 재판도 조만간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4:45네, 자유한국당 측과 회의장 밖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원들과 그리고 관계자들 10여 명이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04:55한 10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10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04:59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8일 결심 공판이 열리고 여기서 검찰 구역량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05:04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 안에까지는 1심 선고 재판이 진행돼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05:10자유한국당 관계자들처럼 비슷한 결과를 받아들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16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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