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났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벌금이 총 2,400만 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총 1,150만 원이 선고됐는데 현직 의원 중 의원직 상실형은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양동훈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저희는 지금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6명에 대한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오후 2시에 재판이 시작됐는데, 재판 결과가 꽤나 빨리 나온 상황인데요.
재판이 진행됐던 상황을 양동훈 기자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피고인 중 현직인 국민의힘 의원은 총 6명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과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그리고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재판을 받았고요. 또 현직 의원인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나경원 의원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400만 원, 송국회법 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 원 그리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앞서현직 의원인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결국 현직 의원들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없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각각 재판부가 형을 분리해서 선고한 결과, 이 기준에 해당하는 선고형을 받은 현직 의원이 없었던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저지선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항소 여부는 조금 더 고민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 이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1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게 된 것인지도 짚어보겠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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