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분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허주연 변호사김성수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2시 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죠. 조금 전 나경원 의원이 출석하는 모습도 전해 드렸는데 1심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허주연]
그렇습니다. 2020년 1월에 이 사건이 접수가 됐는데 지금 5년 10개월 만, 거의 6년 정도 기간이 걸려서 이제 1심의 선고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동안 재판이지연되는 꼼수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들이 출석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건강검진을 이유로 한다든가 아니면 오후에 결재할 서류가 있다든가 이런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지탄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이후에 매달, 보통 한 달에 한 번씩은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매달 재판이 진행된 해는 단 한 해도 없었고 2020년 2월 재판까지 통계만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재판이 세 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고 증거 채택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었는데요. 국회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게 맞냐, 무결한 게 맞냐. 동일성, 무결성 요건을 문제 삼으면서 나중에는 인터넷 방송 관계자까지 증인으로 부르고서야 증거로 채택되는 등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연되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기간 동안 총선 두 번 있었고 지선 한 번이 있었습니다. 사법리스크가 있는 정치인들이, 민주당도 다 합해서 8명, 현역 의원 8명인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당선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 현재 원내대표죠.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을 했고요. 또 당시에 당대표였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0145553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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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허주연 변호사김성수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2시 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죠. 조금 전 나경원 의원이 출석하는 모습도 전해 드렸는데 1심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허주연]
그렇습니다. 2020년 1월에 이 사건이 접수가 됐는데 지금 5년 10개월 만, 거의 6년 정도 기간이 걸려서 이제 1심의 선고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동안 재판이지연되는 꼼수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들이 출석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건강검진을 이유로 한다든가 아니면 오후에 결재할 서류가 있다든가 이런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지탄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이후에 매달, 보통 한 달에 한 번씩은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매달 재판이 진행된 해는 단 한 해도 없었고 2020년 2월 재판까지 통계만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재판이 세 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고 증거 채택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었는데요. 국회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게 맞냐, 무결한 게 맞냐. 동일성, 무결성 요건을 문제 삼으면서 나중에는 인터넷 방송 관계자까지 증인으로 부르고서야 증거로 채택되는 등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연되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기간 동안 총선 두 번 있었고 지선 한 번이 있었습니다. 사법리스크가 있는 정치인들이, 민주당도 다 합해서 8명, 현역 의원 8명인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당선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 현재 원내대표죠.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을 했고요. 또 당시에 당대표였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0145553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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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부터는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
00:04오늘은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7안녕하십니까?
00:08안녕하세요.
00:09현재 시각 오후 2시 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00:12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00:16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죠.
00:20조금 전 나경원 의원이 출석하는 모습도 전해드렸는데
00:231심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00:26그렇습니다. 2020년 1월에 이 사건이 접수가 됐는데
00:30지금 5년 10개월만 거의 6년 정도 기간이 걸려서
00:33이제 1심의 선고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00:38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어떤 꼼수를 쓰는 게 아니냐
00:43이런 지적들도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00:45예를 들면 피고인들이 출석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00:49건강검진을 이유로 한다든가 아니면 오후에 결제할 서류가 있다든가
00:54이런 이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지탄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00:59그리고 2020년 이후에 매달 보통 한 달에 한 번씩은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01:04이렇게 매달 재판이 진행된 해는 단 한 해도 없었고
01:082020년 2월 재판까지 통계만 보더라도
01:11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재판이 3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01:14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고
01:16증거 채택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떤 진통을 겪었었는데요.
01:22국회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게 맞냐, 무결한 게 맞냐
01:26동일성, 무결성 요건을 문제 삼으면서
01:28나중에는 인터넷 방송 관계자까지 증인으로 부르고서야
01:32증거로 채택되는 등 그런 사건,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01:36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연되면서
01:39문제는 뭐냐면 이 기간 동안 총선 두 번 있었고
01:41지선 한 번 있었습니다.
01:43사법 리스크가 있는 정치인들이
01:46지금 민주당도 다 합해가지고 한 8명, 현역 의원 중 8명인데
01:50이분들이 결국에는 당선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01:54이번 사건에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입니다.
01:57검찰은 지난 9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02:00좀 정리를 해드리면
02:01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
02:04현재 원내대표죠.
02:06송원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을 했고요.
02:10또 당시에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는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02:15통상적으로 선고가 이 구형이 절반 정도 된다는데 이건 맞습니까?
02:19통상적으로 절반이라고 좀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02:22이 구형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유죄를 전제로 하고
02:25이 유죄가 인정이 되었을 때 이 정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02:29재판부에 요청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2:32이에 대한 판단은 이 재판부가 이 구형에 기속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02:37그렇다 보니 형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02:39그리고 그 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양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02:43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2:46이것이 통상적으로 절반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02:49네. 오늘 들어온 속보를 좀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02:52저희가 화면으로는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02:55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재판을 위해서 출석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03:00그리고 이번에 오늘 있을 이제 재판이 1심 선고가 시작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03:06자 그 상당히 좀 오래된 그 재판이기 때문에
03:09이게 어떤 사건인지 저희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3잠시 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시작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
03:18그 당시 5년 전 6년 전의 그 상황을 저희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22지난 2019년 4월입니다.
03:27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신속 처리한 건
03:31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여야 4당과
03:34이를 막으려던 자유한국당은 정면 충돌을 했고
03:37거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03:40이 과정에서 쇠지렛대인 빠루가 등장하는가 하면
03:43당시 6시간 동안 감금이 됐던 바른미래당 최입의 의원이
03:47창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내보내달라고 호소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03:52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03:57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경찰과 소방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04:02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에서 징역이나 금고형
04:05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
04:08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04:10오늘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4:14그러면 이제 오늘 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입니다.
04:20500만 원 이상의 어떤 형이 확정이 되느냐 이 여부일 텐데
04:24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04:26그렇죠. 지금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제일 문제를 삼고 있고
04:31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일 텐데
04:32지금 이 사건에서 계류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인데요.
04:35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인해서
04:38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를 받게 되면
04:40의원직이 박탈이 되고
04:42그리고 5년간 피선거권 제한을
04:45제한적용, 규정일 적용을 받게 됩니다.
04:48만약에 금고형 이상이 된다고 하면
04:4910년간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거든요.
04:52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선고가 나지 않은
04:55민주당 쪽 의원들에 대한 재판과 다른 점입니다.
04:57왜냐하면 민주당 쪽 의원들은
04:59국회 선진화법으로 기소가 된 것이 아니라
05:02폭차법상 공동폭행 상의 등 혐의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05:06이런 일반형법상의 형사상 처벌 같은 경우에는
05:10벌금형이 아니라
05:11금고형 이상이 선고가 돼야지
05:13의원직이 박탈이 되거든요.
05:14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05:17벌금형 500만 원 이상만 선고가 되더라도
05:19의원직이 박탈될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05:21이 부분이 상당히 더욱더
05:24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05:25관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05:27다만 이제 아직까지 1심 선고이기 때문에
05:30아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05:33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05:35이게 상고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05:36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05:39확정 판결 이후에 바로 의원직이 박탈이 되고
05:43그걸 기준으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05:46지금 당장의 어떤 의원직 박탈 위기까지는
05:50우리가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05:51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년 지선이 있는데
05:54그때 어떤 사법 리스크를 안고
05:56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05:57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06:00일단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06:04자, 이번에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06:06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의원 등
06:09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이나 당직자 등
06:1110명이죠.
06:1310명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06:15지금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06:18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동일한 사태와 관련해서
06:21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06:24이제 곧 결심이 되고 선고 예정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28그렇다 보니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06:30어떻게 인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06:32이 형의 유무죄가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6:34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06:37그리고 그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다고 했을 때
06:39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06:40각각의 피고인마다 다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06:44그 행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양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06:47법원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06:48이런 부분까지 아직까지는 법원의 판단을
06:51굉장히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06:53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6:54네, 오늘 1심 선고가 나오면
06:56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이 재판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06:59어떻게 보세요?
07:00그런데 적용된 혐의 자체가 물론
07:01같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07:04적용된 혐의 자체가 다르고
07:05그 혐의별로 각각의 법정형이라든가
07:08양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07:10이 부분은 해당 재판에서 제출된 사실관계나 증거에 의해서
07:14양형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07:17다만 이제 오늘의 어떤 선고 결과가
07:20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07:22어느 정도 관심 있게 재판부에서도 지켜볼 가능성은 있다
07:26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281심 선고 결과 그렇다면
07:30무엇이 가장 쟁점이 될 건지
07:33이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07:35사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가장 중요하게
07:38어떻게 보면 의원직 박탈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07:42그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가장 관심을
07:44많이 기울이고 있을 것이고
07:46앞으로의 어떤 정치 생명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07:49이게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07:52문제는 뭐냐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07:56이게 적용되는 첫 사례입니다.
07:58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어떤 양형 기준에 대한
08:01판례도 없는 상황이고
08:02첫 적용이기 때문에
08:04엄벌주의를 취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08:07거기다가 이 죄는 그러니까 어떤 폭력적인 행위로
08:11국회의안 제출 업무를 방해했다
08:13이런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인데
08:15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딱히
08:18어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죄가 아니라
08:20양형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이
08:23형량을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이
08:25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인데
08:26문제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이다 보니까
08:29정치적인 이유로 본인의 어떤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을
08:32공식적으로 얘기하기도 상당히 난처한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08:36실제로 지금 가장 높은 형량이 구형된
08:40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08:41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소신에 따라 생동한 것이
08:44그것이지 폭력적인 사례가 아니었다
08:46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08:48양형상 어떤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유도
08:51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08:53그래서 구형량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08:56엄벌에 처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08:59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9:00충돌한 지 지금 6년 7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09:03그러면 이게 1심이잖아요.
09:052심 그리고 넘어가서 대법원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09:08동격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먼 거 아닙니까?
09:11네 맞습니다.
09:12피고인이 다수이다 보니까 재판이 더 지연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09:15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선고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09:19그런 과정에서 또 항소심에서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09:23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09:25그리고 이 쟁점에 관해서 저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09:27일단 지금 현재 중요한 쟁점이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09:31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입니다.
09:33그렇다 보니 이 당시 지금 영상에 나왔던 이런 행동들이
09:36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09:40지금 이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인터뷰를 보면
09:43이 부분 정당하게 막은 것이다.
09:45이것이 이 안건을 상장하는 것 자체가 불법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9:49그렇다라고 한다면 불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09:54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09:56그리고 이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금고형 이상
09:59그러니까 금고 이상이 선고가 되면 박탈이 되는 것이고
10:03이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500만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10:07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이 인정되느냐 여부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10:10이 국회법이 지금 현재 예상되는 부분은 국회의회의를 방해했다는 혐의거든요.
10:15그러면 국회의회의를 방해했다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10:18이 국회의회의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거나
10:20아니면 국회의회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10:23이에 대해서는 법리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10:25이 부분까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10:282시에 선고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2시쯤
10:31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10:34아마 지금 피고인들에 대해서 각각 선고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0:38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피고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를
10:42각각 판단의 사유를 재판부가 이야기할 것인지
10:45아니면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10:49이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지금 현재 설명을 하고 있는 과정일지
10:52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10:541심 선고 결과 머지않아 곧 나올 것 같은데
10:57나오면 바로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1:01어젯밤 여객선 사고 소식에 놀란 분 많으시죠?
11:04전남신안해상에서 26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 좌초하면서
11:07승객들이 공포와 추위에 떨어야 했는데요.
11:10사고 원인이 너무 황당합니다.
11:12먼저 긴박했던 사고 순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1:15사고가 발생한 뒤 여객선 내부 모습 보고 계십니다.
11:21마치 지진이 발생한 듯 매점 진열대가 쓰러져 있고
11:24바닥에 물건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11:27진열장 안에 있던 물건들까지 쏟아져 나왔는데요.
11:30승객은 차량이 폭파하는 소리가 들렸고
11:33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11:36저는 선실에서 자다가
11:41이렇게 완전 잠들지 않아서 졸고 있었거든요.
11:45누워가지고
11:46근데 뒤로 몸이 밀리면서
11:49막 큰 소리가 엄청 크게
11:51마치 그 차량이 폭파한 것처럼
11:54그런 소리가 들렸었어요.
11:57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12:00너무 큰 소리라서
12:01아 이게 뭔가 큰 사고가 났겠구나
12:05근데 세월호 때 워낙 많이 봐가지고
12:08이럴 때는
12:09친척하게 밖으로 이동하고
12:12분명조끼를 입고 대기해야 된다
12:15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12:17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같아요.
12:21네 사고가 발생한 건
12:22어제 저녁 8시를 조금 넘긴 시가
12:25제주에서 출발해 목포항을 향해 가던
12:27퀸제누비아 2호 안에는
12:28승객 246명와 승무원 21명 등
12:31총 267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12:35이 여객선이 인근 무인도인
12:36족도 위에 선체 절반가량이 올라 좌초한 겁니다.
12:40다행히 사고 3시간 10분 만에 전원 구조됐고
12:43중상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12:45하마터면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었는데요.
12:48사고 원인이 참 황당합니다.
12:53자동 조타가 안 되는 구간인데
12:55이 이랑사나 인도네시아 조타수가
13:00무슨 이유로 이거를 수동으로 바꾸지 않았는지
13:06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
13:09인도네시아는 지금 통역사를 불러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13:17이랑사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13:20네이버 뉴스를 보고 있었다.
13:22근데 이거는 본인이 하는 진술일 뿐이고요.
13:25아무튼 저희는 중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13:30그래서 현장 포함
13:31이랑사
13:32인도네시아 조타수
13:343명에 대해서
13:36중과실 지상으로
13:39입건 예정입니다.
13:42현재 입건 중에 있습니다.
13:44네 정말 놀란 가슴 쓸어내린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13:49267명이 탄 여객선이 무인도에 좌초가 됐던 건데
13:53다행히 선체가 침수되거나 기울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13:57그렇습니다. 선체의 일부 구멍이 난 사실은 확인을 했는데
14:00그 구멍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라거나 아니면 화재의 위험은 다행히 없었기 때문에
14:06선체가 이 무인도인 족도에 반쯤 걸쳐있는 상황에서 좌초가 된 상황이어서
14:11그나마 다행히 큰 인명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4:15특히 이제 사고 신고를 최초로
14:18이 지금 긴급체포된 1등 항해사가 신고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14:22이 신고를 받은 해경이 즉시 경비정을 급파를 하고
14:25경비함정 17척 그리고 연안구조정 4척 등을 동원해서
14:30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순으로 승객들을 빨리 구조를 해서
14:34이 경비함정을 통해서 목포항으로 안전하게 이송을 했거든요.
14:38그리고 좌초 상태가 많이 심각하지는 않았던 덕분인지
14:42승무원들이 21명 정도가 이 예인을 위해서 남아있었거든요.
14:47예인선들이 이 배를 물에 다시 띄우고
14:49배가 자력으로 목포항까지 입항을 한 상황입니다.
14:54이게 뭐 저희도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놀라졌지만
14:56가장 크게 놀란 건 승객들일 텐데
14:59임신부 등을 포함해서 한 20여 명이 두통과 어지러움
15:03그리고 허리통증 같은 걸 이제 계속 호소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15:06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상은 가능합니까?
15:09일단은 이 배상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15:12이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15:13이 손해를 발생시킨 주체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15:18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떠한 부상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15:22이와 관련해서 이 손해를 발생하기 위한
15:24지금 현재 이 운영업체라든지
15:26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지금 과실에 대한
15:30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5:32그럼 이 과실을 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특정을 해서
15:35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15:37만약에 지금 배를 타는 과정에서 보험이 가입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15:42그 보험사의 우선적으로 일부의 보상이라든지
15:45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5:48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고 원인이 인재인 것으로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5:53항해 책임자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식으로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15:58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이유죠.
16:02지금 사고가 난 이 해역이 연안 여객선들이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16:07그런 항모로 쓰이는 곳인데다가
16:09이 구간이 좁아서 여기서는 자동항법장치에 기댈 것이 아니라
16:14항해사가 직접 조탈을 하면서 항해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합니다.
16:19그리고 해당 선박의 운영 규정에 따르면
16:21야간 근무 경우에는 2명이 당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6:25지금 이 선실 안에, 그러니까 조타실 안에
16:291등 항해사 혼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6:33원래 선장은 근무 시간은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16:36이런 협수로를 갈 때는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데
16:40일시적으로 자리를 왜 비웠냐, 이것이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니냐
16:43이런 추정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6:45이 1등 항해사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여객선의 어떤 조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16:52처음 1차 진술 주사에서는
16:55방향을 바꾸는 그 타기, 장치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다가
16:59이게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포렌식을 하면
17:02좌초 시점에 휴대전화에 검색한 기록이라든가
17:05사용 기록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17:07그래서 진술을 바꾸어서
17:08자동항법장치를 켜놓고
17:10자신의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다.
17:13그래서 전환 시점, 방향 전환 시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17:18진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7:19말씀드린 것처럼 운항관리 규정에 따라서
17:23당직자가 두 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17:251등 항해사 혼자 있었던 이유
17:26그리고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해야만 했던 이유
17:29이게 단순히 자동항법장치를 순간적으로 켠 것이 아니라
17:32이런 이게 진짜 자주 오가는 해역인데
17:35왔다 갔다 하면서 늘 익숙했기 때문에
17:38항상 이런 식으로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해서 다녔던 것은 아닌지
17:42이런 부분까지도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7:45네, 말씀 중에 지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17:491심 선고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17:51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7:54일단 6년 7개월 만에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17:57재판부가 설명했습니다.
17:59증인만 50명이기 때문에 증거가 방대해서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밝혔고요.
18:05적법 절차 침해를 하지 않는다.
18:08위법 수집 증거 주장은 불인정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18:13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18:14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거 능력과 관련한
18:17어떤 쟁점이 되었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8:21그러니까 제출된 증거들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18:24CCTV 영상도 그렇고
18:26그리고 이제 어떤 국회의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18:30목격자의 진술도 그렇고
18:32그런데 특히 쟁점이 됐던 것이
18:33이제 CCTV 영상의 동일성과 무결성
18:36그러니까 이것이 편집되거나 조작되지 않은
18:38CCTV 원본과 동일한 것이 맞는가
18:40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18:44전반적으로 제출된 증거 중에
18:46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8:49해당 부분에 대해서 쟁점화가 되었지만
18:52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이것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
18:56죄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9:01네. 만약에 결정적인 증거더라도
19:04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정황이 있으면
19:06이건 증거로 인정이 절대 안 됩니까?
19:08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데 있어서 요건이 있습니다.
19:11그리고 그 요건이 여러 가지를 다 검토했을 때도
19:14절대로 인정되지 않는 그런 요건이라고 한다면
19:16그때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19:18그 부분에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면 안 되게 됩니다.
19:21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에 관해서 다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19:25증거능력이 없는 그런 사유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19:30이런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19:32지금 현재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19:34이 형사사건이라는 것이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19:37해당 사실관계가 어떠한 특정 형사적인 처벌에 대선이 되는지
19:41이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19:42사실관계에 인정해서 어떠한 증거까지 사용했는지를
19:45정리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9:48네.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은 불인정한다.
19:51그러니까 위법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인 거잖아요.
19:54이 같은 발언은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19:58약간 불리한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20:00그렇죠. 일단은 본인들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주장하는
20:04어떤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시가 나온 셈이기 때문에
20:08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죄를 인정하는 유죄의 증거로
20:13이릉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20:16물론 이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0:19해당 증거의 어떤 증명력이라든가
20:22이후에 사실관계의 해당 여부, 구속력관의 만족 여부
20:26이런 것들에 따라서 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20:30어쨌든 본인의 유죄의 증거로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던 증거라고 하면
20:35당연히 어떻게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증거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20:40이런 부분들까지 인정이 됐다라는 사실은
20:42유죄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20:47어떻게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조금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20:52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55통상적으로 재판이 이렇게 늘어질 경우에
20:585년, 6년, 7년 이렇게 늘어질 경우에
21:00재판부에서 이걸 원래 이렇게 설명하는 게 통상적입니까?
21:03통상적이지는 않습니다.
21:05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언론의 관심도 받고 하다 보니
21:08재판부에서 선고 전에 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21:13이를 통해서 재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떠한 오해가 없도록 불식시키기 위해서
21:17이 부분을 먼저 설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1:20그리고 지금 현재 증거 능력에 관해서도
21:22이 부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서 선고 전에 언급하는 경우도
21:26당연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데
21:28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을 봤을 때는
21:30아무래도 이 소송 과정에서, 이 재판 과정에서
21:33이 부분 증거 능력에 관해서 어떻게 수집이 되었는지
21:36그리고 이것이 유복판제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21:39굉장히 첨예하게 다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21:42앞서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7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21:48오늘은 사망한 장재원 전 의원을 제외한 26명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 거죠?
21:53그렇습니다. 사실 27명이 기소가 됐었거든요.
21:58이게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보좌진들까지 모두 포함한 피고인 숫자인데
22:02최종적인 선고는 26명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2:06왜냐하면 장재원 의원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22:11이 사망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를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22:16그래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2:19계속해서 저희가 재판 결과를 또 속보로 전해드릴 것 같은데요.
22:24실제로 어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저희가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22:30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2:32지금 현재 증거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2:35그러면 이후에 사실관계에 관해서 재판부가 구두로 설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22:40그리고 각각의 피고인에 대해서 어떠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 어떠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2:46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22:50이 결과를 알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22:54지금 1심 선고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23:00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부분을 보면
23:04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23:09그리고 송원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단 말이죠.
23:15오늘 벌금 5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인가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23:20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선진화법이 제일 핵심이거든요.
23:25그런데 이게 지금 구형량으로 나오는 것은 특수 국무집행 방해와
23:29국회 선진화법 위반 이런 것들에 구형된 형량을 모두 합해서
23:33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23:34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가지고 500만 원 이상 형이 나온다고 하면
23:41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3:45물론 이게 항소심과 상고심에 가면서 형량이 줄어들거나
23:49유무제 판단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23:53지금 이것이 의원들의 활동이 정당한 어떤 정치 행위인 것인지
23:58아니면 불법적인 어떤 폭거 행위인 건지
24:02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첨예하게 다투었을 거란 말이죠.
24:05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의 어떤 취지에 따라서
24:10설령 어떤 불법적인 그런 법안 의안 제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24:15물리적인 충돌 자체를 물리적인 어떤 저항 행위라든가
24:19항거 행위 자체를 막자는 취지로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24:24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송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24:28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24:29지금 구형량을 보면 다들 구형량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24:34그렇기 때문에 설레도 없고 만약에 이게 첫 사례로서
24:39좀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재판부의 인식이 있고
24:42또 반성하지 않는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24:46전부는 아닐지언정 5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4:53당시에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6시간 동안 감금되는
24:57그런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도 있지 않았습니까?
25:00이런 일들이 제 기억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도 좀 있었습니까?
25:03그 부분 관련해서 국회에서 아무래도 몸싸움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25:08저희도 기억을 하고 있고 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5:11구체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기억을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16다만 정말로 국회 회의장에서도 몸싸움을 하고
25:19이러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25:20그렇기 때문에 국회 회의 방해에 관해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25:24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5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
25:28의원직 박탈이라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25:32이런 형벌을 규정을 한 것 같습니까?
25:35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정되고 시행된 다음에
25:38시행된 다음에 이런 선고가 처음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25:4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25:44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25:45이번에 선고가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25:49국회 회의에 관해서 어떻게 이 부분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25:54국회의원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그런 판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5:58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26:02지난 2019년 4월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서 나온 사건인데요.
26:09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26:12더불어민주당에서 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는데
26:18국민의힘 전신이죠.
26:20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막으려고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26:24이 당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실에 6시간 동안 감금을 했고
26:31소파로 회의장 출입문을 가로막기도 했고요.
26:35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당시 정말 격렬한 충격이 있었죠. 충돌이 있었죠.
26:40또 당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른바 빠로로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주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26:48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7명이 재판에 넘겨졌고요.
26:53오늘은 사망한 장재원 전 의원을 제외한 26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27:01자유한국당 의원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
27:06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7:08그렇죠. 정치적인 이유로라도 당연히 그렇게 계속해서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27:15지금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 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고인이 된 경우는
27:20그때 당시에 패스트트랙 의안 상정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27:25그것에 맞서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였다.
27:29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의안 상정에 맞설 수밖에 없는
27:33자신들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7:38그렇지만 이것이 유죄로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
27:41오히려 이런 주장들은 불리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수 있고
27:45만약에 항소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27:49정치인인 피고인들로서는 이 주장을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7:54그래서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27:57항소심이나 상고심으로 가서 어떤 유무죄의 판단 여부가 바뀌지 않는 이상
28:02이 형량에 대한 어떤 조정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28:07그렇기 때문에 1심 형량이 유무죄가 바뀌지 않는 이상
28:10상고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28:13오늘 1심에서 지금 가장 많은 구형량이 있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28:17국회법 위반 혐의 하나만 놓고서라도 지금 징역 6개월형에 선고가 됐거든요.
28:22그런데 이게 형을, 그러니까 이종의 형
28:25그러니까 형이 어느 정도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28:28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바뀔 가능성 자체가
28:31일단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28:33징역형이라고 하면 설령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28:37이 부분은 벌금형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28:40상당히 결과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28:43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 재판입니다.
28:46조금 전에 또 재판 상황이 조금 전달이 됐는데요.
28:49재판부가 쟁점별로 판단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28:52면책특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28:55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저지는 대상이 아니다.
28:57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8:59그리고 나가려는 체위배를 막아선 것은
29:01이제 폭행으로 인정을 한다.
29:04정당 방위를 주장하지만
29:05방법이나 수단에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고
29:08공모관계를 넉넉히 인정해서
29:11적법적인 수단으로 항의를 했어야 한다.
29:14그러니까 항의의 방법이 잘못됐다.
29:15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9:16좀 정리를 하면 피고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29:20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다.
29:22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29:25지금까지 나온 소식들을 좀 종합을 했을 때
29:28결과 전망이 조금 어떻습니까?
29:30좀 예상하신 대로입니까?
29:31좀 달라질 것 같습니까?
29:32아무래도 공소사실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29:37다만 이 죄의 성립에 있어서
29:39국회법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29:42국회법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지
29:46이것을 보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29:47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29:50그 부분 인정을 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29:52이러한 상황에서는
29:53국회법의 국회의 방해죄라든지
29:55이런 것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29:57일단 하급심의 판단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30:00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에서
30:03어떻게 인정되는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05이것까지도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30:08그리고 지금 현재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30:11그러면 유죄를 기반으로 해서
30:13어느 정도의 형량이 각각 선고되는지를 봐야 되는
30:15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0:17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원에서
30:18쟁점별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30:21이제 개개인별로 선고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0:26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30:27지금 법원의 설명들 중에
30:29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30:31일단 면책특권 부분과 정당방위 부분이 눈에 띕니다.
30:35그러니까 면책특권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30:38국회의원들의 어떤 정당한 의정 행위에 대해서만
30:41면책특권이 적용이 된다는
30:43재판부의 판시를
30:45어떤 기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30:48그러니까 면책특권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30:52물리적인 어떤 폭거 행위에 해당하는 정도에서는
30:56이 특권을 활용을 할 수가 없다.
30:58이렇게 새로운 어떤 기조를 제시했다.
31:00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31:01여기에 면책특권의 취지라든가
31:03국회 선지자법의 취지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
31:06피고인들이 정당방위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31:09그렇지만 정당방위라는 것은
31:11자기의 또는 타인의 법익침에 현재의 어떤 위해에 대해서
31:15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31:19이 부분의 상당성을 벗어났다.
31:22그러니까 대응하는 방법 자체가
31:24법에 위반할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1:28그러니까 어떤 저항의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31:32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31:35여러 가지 권리와 절차 창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31:39불법의 불법으로, 설령 그게 불법이라고 하더라도요.
31:42불법의 불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을 진대에
31:46이런 식의 국회 선지자법이 도입된 배경이라든가
31:49그 안에서의 물리적 충돌 자체를 금지한 어떤 취지
31:52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31:54면책특권의 대상도 정당방위도 될 수 없다라고
31:57판단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31:59방법과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32:02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됐다.
32:03이렇게 이제 피고 측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32:07그러면 만약에 좀 정당한 방법
32:09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을 행사하지 말고
32:12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32:14아마 일단 안건이 상정될 때
32:16이것을 막기 위해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32:20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32:21안건 상정 자체를 막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32:25그리고 다만 이 상정 과정에서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32:29이 상정에 대한 법적 하자를 이유로
32:32취소라든지 무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툴 수가 있다든지
32:34아니면 이 상정이 된 다음에
32:36이 부분 이제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될 거잖습니까?
32:39그럼 이 통과 여부에 대해서도 또 어떤 절차적인 법적인 소송이라든지
32:43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가 있다.
32:45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2:46결국에는 어떠한 이런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
32:49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32:51이 물리적인 충돌을 하는 것은
32:53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2:56이 물리적 충돌을 국회 내에서 자제하라는
32:58이런 취지의 판단이 된 것이다.
33:00이렇게 보입니다.
33:01네, 지금 현직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현직 국회의원
33:056명에 대한 선고가 지금 나오게 될 텐데요.
33:08이 가운데 이철규 의원만 벌금 300만 원으로
33:12의원직 상시령이 아닙니다.
33:15이런 경중을 따지는 데는 뭐가 가장 중요했을까요?
33:18공모 정도나 가담 정도, 현지에서
33:21사건 당시에 어떤 행위, 태양 이런 것들을
33:24좀 중점적으로 살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3:26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경원 의원에게 굉장히 크게 구형이 됐던 이유는
33:32물론 나경원 의원이 직접 노루 발못, 빠루라고 하죠.
33:38그거를 직접 본인이 들고 온 것은 아니고
33:40민주당 의원 측에서 보좌관들이 문을 열려 놓았던 과정 중에서
33:45해당 소위 빠루를 뺏아서 들고 있었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33:49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앞장서서 뭔가 행동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33:54그런 행위, 태양 고려해서 불법성을 높게 받기 때문에
33:57구형량이 높았던 것이거든요.
33:59반대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34:01현장에서 이 정도로 앞장서서 뭔가 행위를 하거나
34:06무리를 이끌거나 이 정도의 어떤 행위, 태양이 있었거나
34:09불법성이 높이 평가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34:13이렇게 판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4:15잠시 뒤면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올 텐데
34:17다시 한 번 저희가 얘기를 하자면
34:19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34:21벌금이 500만 원이 넘냐, 넘지 않냐 이 부분이겠죠.
34:24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
34:26지금 유죄가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
34:28500만 원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서
34:30피선거권, 선거에 출마하는 권리도 박탈이 될 수가 있고
34:34현재 현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이 상실이 됩니다.
34:37박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4:38이런 부분까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4:40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34:42다만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34:45아직까지는 1심 판결이기 때문에
34:47확정이 되고 나서 이런 피선거권 박탈이라든지
34:50이런 부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4:53아직까지는 1심 선고이다.
34:55이 부분을 구분해서 제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57네, 앞서 지금 재판부에서는
34:59쟁점별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35:01면책특권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5:04물리적 저지는 면책특권 주장이 아니다.
35:07라고 밝혔고요.
35:08피고인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고
35:11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다.
35:14라고 말을 했습니다.
35:15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재판 관련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35:21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지금 당시 자유한국당 사건 1심 선고 중에
35:26나경원 의원과 송원석 원내대표 그리고 황교안 전 의원에게
35:32벌금형이 선고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35:35네, 이제 벌금형은 선고가 됐는데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35:39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나경원 의원이 징역형이 구형이 됐기 때문에
35:46형종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35:49사실 조금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걸로 봐서
35:52벌금형은 어느 정도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5:57다만 이제 나머지 의원들은 원래도 구형이 물론 징역형도 있었지만
36:01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의 구형량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서
36:05그리고 또 가담 정도라든가 현장에서의 어떤 행위, 태양 이런 것들에 따라서
36:11형량이 좀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36:12정확하게 얼마의 벌금형이 선고가 됐는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36:16네, 지금 자유한국당 1심 선고가 종료됐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36:21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나경원, 송원석, 황교안 의원에 대한
36:25벌금형이 선고됐다라는 내용이고요.
36:28법원에서는 피고인 측 주장을 기각한다.
36:31그리고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36:34수기의 전당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입법 활동을 방해했다라고 봤고요.
36:41발단에 올코그름을 떠나서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36:47나경원 의원에게 지금 벌금 2천만 원이 선고가 됐다는 속보가 확인이 됐는데요.
36:53상당히 높은 벌금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6:56징역형을 형종을 바꾸는 대신에 벌금 2천만 원이 선고가 됐다는 것은
37:01사실상 아무리 국회 선진화법 적용이 최초의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37:062천만 원 벌금형은 굉장히 높은 벌금 양이거든요.
37:09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나경원 의원의 지지를 굉장히 무겁게 봤다라는 생각이 들고
37:14이게 항소심에서 얼마나 뒤바뀔지 생각보다 높은 벌금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37:19항소심에서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37:22항소심에서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된다면
37:24재판부에서 벌금형을 줄일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37:28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소송 전략은 어떻게 될지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7:33지금 변호사님께서 2천만 원 벌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37:36그 부분도 저희가 정확하게 취재를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37:39만약에 지금 말씀해주신 이 정도의 벌금이 확장이 됐다면
37:43그러면 항소라든지 또는 대법원에 가서 조금 더 겨뤄볼 수 있는
37:48그런 다음의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겠죠.
37:51네 맞습니다.
37:52지금 현재 전부 다 유죄라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7:55벌금형을 선고했다는 것 자체가
37:57그렇다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으로
37:59이 부분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38:02그 금액이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38:04지금 현재 이 박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38:07그러면 이 벌금형을 500만 원 미만으로만 하게 된다면
38:11이 박탈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38:13그런 부분에 관해서 항소심에서는
38:15더 많이 양형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38:17그런 여지도 생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8:20지금 벌금형이 일단은 나경원, 송원석, 황교안 의원에 대해서
38:24벌금형이 선고됐다라는 내용이 들어왔고요.
38:27구체적인 개개의별로 어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됐는지는
38:32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38:35이 의원들 따라서 또 벌금형의 그 수위나
38:38그 부분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38:41어떻게 예상하십니까?
38:44글쎄요. 지금 벌금형이 선고가 됐다는 세 인물이 모두 다
38:47항교안 의원은 지금 전 장관은 지금은 의원은 아니지만
38:51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의 굉장히 중진이었고 대표였고
38:56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이런
39:00사건 과정 속에서도 앞장서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39:05그리고 만약에 지금 공모관계가 인정됐다는 얘기가
39:07아까 이제 넉넉히 인정된다 이런 속보가 나왔었는데
39:10공모관계가 인정이 됐다고 하면 공모를 주도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일 것입니다.
39:15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금형이 선고가 되더라도
39:18형량이 상당히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39:22그래서 이들이 지금 문제는 황교안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9:26지금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송현석 의원 등을 포함한 현역 의원들이
39:30지금도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국민의힘 전신이었으니까요.
39:34국민의힘에서 중진 역할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39:38계속해서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상고심까지 간다는 것이
39:42국민의힘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고
39:45특히 의석수가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현재 적은 상황이거든요.
39:48그런데 개헌 저지선이 이제 100석 정도가 되니까
39:51혹시나 만약에 이게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면
39:55이 부분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생각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40:00지금 뭐 각 의원이라든지 각 인물 당사자에게
40:03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40:07그럼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벌금이 따로따로 이렇게 부과되는 사례도 나올 수가 있겠죠.
40:13예를 들어서 징역이랑 벌금이 병과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40:16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의원들에 대해서 박탈이 되느냐가
40:21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40:23의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벌금형이 기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40:27지금 보도가 되는 내용들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40:302천만 원이라든지 천만 원대 이렇게 조금은 높은 금액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40:35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40:37이게 500만 원의 벌금과 300만 원의 벌금 그리고 또 천만 원이 넘는 벌금
40:41이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재판부가 굉장히 다르게 봤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0:46이 동일한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40:48항소심에서 양형에 대해서 다투게 된다고 하면
40:51이 부분 사실관계 일부가 지금 현재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든지
40:56자 잠시만요 나경원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40:58어쨌든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41:08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41:11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41:16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그런 정황한 것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41:27결국 민주당은 국제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41:35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41:39법원의 판결을 종종합니다만 아쉬움은 있으나
41:44그러나 민주당의 급조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41:49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1:53세명도 재미있고 있으시잖아요
41:56조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41:58기소와 선고에 있어서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42:04네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42:06이 사건은 법정에 가져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42:10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의 행위의 위헌성에 대해서
42:164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42:20결국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5회 국제를 시작하게 된 그런 재판이었다
42:29그런 점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42:31혹시 한소 여부는 언제까지도 검토를 하실지
42:33지금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요
42:49일단은 정치적인 사건을 어떻게 보면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42:55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42:57지금 다시 한번 현장 목소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01네 지금은 주진우 의원이 말하고 있는데요
43:03앞서 나경원 의원의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43:07이런 말을 했고요
43:08이 사건은 법정에 가져올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43:11비판적인 말도 했습니다
43:132019년 민주당 강행 통과로 시작된 사건이라면서
43:18오늘 민주당의 어떤 독재를 막을 수 있느냐 맞느냐
43:22이런 판단이 달려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43:25오늘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43:29네 조금 전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발언했던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43:33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43:35정치적인 사건을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가게 돼서 조금 유감이다
43:40그리고 무죄가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도 유감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43:44민주당이 이제 오늘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43:48의회 독재의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43:51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목소리까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43:55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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