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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의 김건희 씨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하며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모습이 오늘 공개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되었지만, 오늘도 불출석했는데요. 특검 수사와 재판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오늘 김건희 씨 재판, 그리고 다음 달 3일 결심 공판에 대해서 일부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서증조사 전까지 중계를 허용했는데 이 서증조사는 어떤 과정입니까?
[임주혜] 서증, 말 그대로 재판에 문서로 현출되어 제출된 자료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조사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겠지만 이번에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중계를 허용한 배경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특검법에 따라서 관련된 재판이 중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재판 중계가 허용되는 것이 마땅한데, 다른 과정들, 서증조사 과정이라든가 이 전 과정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 개인의 사생활 노출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사생활 노출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법상의 대원칙에 침해가 되는 측면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까지 고려하여 서증조사 전까지만 공개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법정에 선 김건희 씨 모습이 공개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의 재판 결과가 이르면 내년 초에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더라고요.
[임주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재판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해서 그래도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관련된 혐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청탁과 관련된 부분들, 알선수재와 관련된 부분들, 공천개입 의혹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들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재판 역시도 증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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