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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의 김건희 씨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하며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모습이 오늘 공개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되었지만, 오늘도 불출석했는데요. 특검 수사와 재판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오늘 김건희 씨 재판, 그리고 다음 달 3일 결심 공판에 대해서 일부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서증조사 전까지 중계를 허용했는데 이 서증조사는 어떤 과정입니까?

[임주혜]
서증, 말 그대로 재판에 문서로 현출되어 제출된 자료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조사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겠지만 이번에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중계를 허용한 배경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특검법에 따라서 관련된 재판이 중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재판 중계가 허용되는 것이 마땅한데, 다른 과정들, 서증조사 과정이라든가 이 전 과정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 개인의 사생활 노출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사생활 노출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법상의 대원칙에 침해가 되는 측면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까지 고려하여 서증조사 전까지만 공개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법정에 선 김건희 씨 모습이 공개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의 재판 결과가 이르면 내년 초에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더라고요.

[임주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재판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해서 그래도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관련된 혐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청탁과 관련된 부분들, 알선수재와 관련된 부분들, 공천개입 의혹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들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재판 역시도 증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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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에 김건희 씨 재판 중개 신청을 일부 허가하며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모습이 오늘 공개됩니다.
00:09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오늘도 불출석했는데요.
00:15특검 수사와 재판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19안녕하십니까?
00:20네, 안녕하세요.
00:22법원이 오늘 김건희 씨 재판 그리고 다음 달 3일 결심 공판에 대해서 일부 중개를 허용했습니다.
00:29오늘 재판에서는 서증조사 전까지 중개를 허용했는데 이 서증조사는 어떤 과정입니까?
00:35서증, 말 그대로 재판에 문서로 현출되어 제출된 자료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조사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00:46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겠지만 이번에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중개를 허용한 배경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언급을 했습니다.
00:54일단 특검법에 따라서 관련된 재판이 중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00:57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재판 중개가 허용되는 것이 마땅한데
01:02이 다른 과정들, 서증조사 과정이라든가 이 전 과정이 공개가 되게 된다면
01:07개인의 사생활 노출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생활 노출뿐만 아니라
01:13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형법상의 대원칙에 어떤 침해가 되는 측면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1:20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까지 고려하여
01:24서증조사 전까지만 공개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01:30네, 이제 잠시 뒤면 법정에서는 김건희 씨 모습이 좀 공개가 될 것 같은데
01:35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의 재판 결과가 이르면 내년 초에 나올 거다 이런 관측들이 있더라고요.
01:40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01:42재판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01:45그리고 이 피고인 역시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을 해서
01:49그래도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01:55관련된 혐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01:57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청탁과 관련된 부분들, 알선수재와 관련된 부분들, 공천개입 의혹들
02:04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들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있고
02:08그리고 재판 역시도 증인신문이라든가 증거조사 절차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에
02:14다음 달에 결심 공판, 마지막 공판이 진행되고 나면
02:18한 달 정도 시간을 거쳐서 내년 초에는 1심 재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02:27김건희 씨와 다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32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두 차례 출석을 거부를 했는데
02:36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집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02:40가능한 상황입니다.
02:41일단 법적으로 보더라도 증인으로 지금 출석을 명하고 있는데
02:45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한다면
02:48이 재판관식에서는 강제로라도 이 재판에 나오라라는
02:53국인영장을 발부할 수는 있습니다.
02:56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불응하게 되면
02:58과태료 50만 원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조치들도 있는데요.
03:03일단 여러 가지 재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03:08건강상의 측면을 주장한다거나
03:10아니면 본인 재판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03:14그런 답변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3:17계속해서 결국 이 과정에 있어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03:21재판부도 충분히 구인영장 발부라는 카드를 꺼낼 수는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03:28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03:31한두 차례 정도 더 증인으로 부른다거나
03:33다른 조사부터 먼저 시작을 하되
03:36일정 조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불렀을 때도 계속해서 불응한다면
03:41구인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03:45윤 전 대통령의 어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공판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3:51어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03:54윤 전 대통령이 어떤 위력순찰을 지시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죠.
03:58그렇죠. 위력순찰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04:03이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04:08대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04:10강경 대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04:13이제 경호처를 독려했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04:17공수처가 계속해서 집행을 위해서 밀고 들어오면
04:21위력순찰하라고 지시한 것이 들었냐는 질문에
04:24경호처 지지관이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한 건데요.
04:30해기가 들어오면 위협사격을 하라는 그런 말을 들었나라는
04:33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에서
04:35굉장히 의미 있는 증언 내지는 진술이었다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이고요.
04:41다만 이 진술만으로서 어떤
04:43사회적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난다고 보기보다는
04:47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런 영역이나 진술을 들은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04:51그 이후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위한 준비 단계에 나아갔는지
04:57그걸 또 문서로서 남겨둔 바가 있거나 아니면 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되었는지
05:02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특검 측에서는 입증을 해야 될
05:06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05:08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또 이어졌는데
05:12경호처 간부가 어떤 윤 전 대통령이 미사일이나 중화기 이런 발언을 했다.
05:18이런 증언도 나왔죠?
05:19그렇죠. 경호처 간부의 증언들이 사실상 어제
05:24대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05:29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었는가
05:34내지는 그 거부 과정이 과도했는가, 무력을 사용하려고 했는가
05:38경호처에게 압박을 주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05:43어제 있었던 증언들은 대부분 그런 압박을 느낄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05:48미사일, 중화기 이런 단어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05:52굉장히 불리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05:55재판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평가 가능하고
05:59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자
06:01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중간에 퇴장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06:09그만큼 불리한 증언들이 계속 나오자 계속해서 그 과정에 앉아 있는 것 자체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06:21이런 증언들에 대해서, 이런 진술 내용들에 대해서 결국 해당 내용의 신빙성을 낮추거나
06:27또 다른 이에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불리익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6:34아마도 피고인의 변호인단 측에서도 어제 나온 증언들의 신빙성을 낮추거나
06:39다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예측 가능합니다.
06:45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과격한 발언은 내란 특검의 공소장에도 등장했습니다.
06:51취임 반년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해요.
06:54그러면서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쓸어버리겠다.
06:57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적시가 된 거죠?
06:59그렇습니다. 지금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07:02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과연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언제부터 준비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07:10이것이 일정 부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해 오는 것처럼
07:15이 국가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서 특히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런 폭정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07:22비교적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07:26그런데 지금 특검 측에서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건
07:30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부터
07:35본인은 이런 비상대권을 갖고 있다.
07:38이를 통해서 군을 통해서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취지 등의 발언이 있어 왔다는 부분입니다.
07:45굉장히 자극적이고 좀 폭력적인 단어들도 등장했습니다.
07:50총살 이런 단어도 있고 싹 쓸어버리겠다.
07:52이런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07:55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특검 측에서는
07:58적어도 2020년도부터 이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08:03준부에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08:07만약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08:10이 역시도 피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08:15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8:16끝으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08:19김건희 씨의 오빠도 김진우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곧 열리는데
08:23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08:24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가 쟁점이 될 텐데요.
08:27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양평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08:31특혜를 보았는가.
08:32이 과정에 어떤 특혜가 개입될 수 있도록 한 여지가 있는가 뿐만 아니라
08:38지금 김건희 씨 오빠의 관련된 그런 자택 등에서
08:42다수의 증거들, 목걸이라든가 이원허백의 그림 등이 등장하고 있는데
08:47이 과정 역시도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그것에 동조한 것이냐는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08:53과연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지금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9:00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일권한다거나
09:05특검 측이 제시하고 있는 명확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혐의점을 부인한다면
09:10그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구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09:14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어떤 취지의 발언을 하고 태도를 보이는지
09:20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9:24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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