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바뀌어 친자 검사까지 진행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 A 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쯤 신생아실에 있는 CCTV의 일종인 '베베캠'을 휴대전화로 봤다가, 영상 속에 나온 신생아의 생김새가 자신의 아기와 달라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A 씨는 곧바로 조리원 측에 아기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자신의 아기가 다른 산모의 아기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산후조리원 측이 A 씨의 아기를 다른 산모실로 데려가서 해당 산모가 수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산모 역시 자신의 방으로 온 아기의 생김새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아기가 바뀌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부부는 산후조리원 측으로부터 '모유 섭취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조리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아낸 뒤 퇴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해당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관리 시스템을 믿지 못해 최근 친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아기에게 한참 사랑을 줘야 할 시기에 저와 남편 모두 충격에 빠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하며 "요즘 같은 시대에 (잠시라도) 아기가 바뀔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냐"고 덧붙였습니다.

산후조리원 측은 직원들이 당일 오전 8∼9시쯤 아기들의 기저귀를 교체한 뒤 위생 처리를 하다가 아기들의 속싸개에 붙어있던 이름표가 떨어졌는데, 이를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신생아가 바뀌었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신생아 몸에 신상 정보가 적힌 발찌가 부착돼 있어 아이가 최종적으로 바뀔 일은 절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당시 직원들에게 엄중히 경고 조치했으며 직원 관리용 이름표를 없애고 발찌 인식표로 신상을 확인하도록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며 "A 씨에게 산후조리원 비용을 모두 환불해주고 친자 검사 비용도 지원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부부는 관할 보건소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건소 측은 지난 13일 "관련 법상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조치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 앵커
제작ㅣ최지혜


#지금이뉴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119104451929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바뀌어 친자검사까지 진행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00:05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입수한 산모 A씨는
00:10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쯤 신생아실에 있는 CCTV의 일종인 베베캠을 휴대전화로 받다가
00:17영상 속에 나온 신생아의 생김새가 자신의 아기와 달라 깜짝 놀랐습니다.
00:23이에 A씨는 곧바로 조리원 측의 아기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00:28자신의 아기가 다른 산모의 아기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00:33게다가 산후조리원 측이 A씨의 아기를 다른 산모실로 데려가서
00:38해당 산모가 수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41이 산모 역시 자신의 방으로 온 아기의 생김새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00:46아기가 바뀌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52A씨 부부는 산후조리원 측으로부터 모유 섭취로 인한 문제 발생 시
00:56조리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아낸 뒤 퇴소했습니다.
01:01하지만 이후에도 해당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관리 시스템을 믿지 못해
01:06최근 친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01:09A씨는 아기에게 한참 사랑을 줘야 할 시기에
01:11저와 남편 모두 충격에 빠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하며
01:17요즘 같은 시대에 아기가 바뀔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01:21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냐고 덧붙였습니다.
01:27산후조리원 측은 직원들이 당일 오전 8, 9시쯤 아기들의 기저귀를 교체한 뒤
01:33위생 처리를 하다가 아기들의 속사기에 붙어있던 이름표가 떨어졌는데
01:38이를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신생아가 바뀌었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01:44다만 신생아 몸에 신상 정보가 적힌 발지가 부착돼 있어
01:47아이가 최종적으로 바뀔 일은 절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1:52산후조리원 관계자는 당시 직원들에게 엄중히 경고 조치했으며
01:56직원 관리용 이름표를 없애고 발지 인식표로 신상을 확인하도록 조치하는 등
02:01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며
02:03A씨에게 산후조리원 비용을 모두 환불해주고
02:07친자 검사 비용도 지원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02:10A씨 부부는 관할 보건소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02:13보건소 측은 지난 13일 관련 법상 행정 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02:19행정지도 조치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