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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정성호 "노만석과 통화한 적 없어" (지난 10일)
이진수 법무차관, 노만석과 '한 차례 통화'만 인정
법무차관 "(노만석과 통화) 한 번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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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노망석 전 검찰총장 대행
00:30수차례 텔레그램 등으로 항소 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차관이 했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01:00그러자 경실련이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01:08여러 의혹을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01:12무리한 수사 여부 항소 포기 과정 외압 등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01:15내부 의견 개진을 항명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과도한 대응이다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01:21그럼 국정조사하자. 그렇게 자신 있으면 국정조사하면 될 일 아니냐. 외압이 없었다면.
01:30법무부 장관은 외압 파인사 한 적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차관은 한 차례만 통화했다라고 하고 있고
01:36외압은 없었다라고 하고 있고.
01:39그런데 지금 노대행 얘기 들어보면 수차례 텔레그램 등으로 차관이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01:48그러자 그걸 지켜보던 경실련은 그렇게 자신 있으면 국정조사하자.
01:52정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1:53일단은 박범계 의원 토론 안 하실 것 같아요.
01:56왜 그러냐면 토론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01:59유국무원 아니겠습니까?
02:00만약에 토론한다고 하면 항소 포기가 정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02:06항소 포기가 정당했다라고 하면 대장동 일당들이 재벌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02:12다시 말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항소 포기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02:18상상도 못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분명히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02:24그다음에 그 기사를 갖다 쭉 보면요.
02:27그날 11월 7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후에 중앙지검장이 결재했어요.
02:32항소하는 걸로.
02:33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중앙지검장이 노만석 대행에게 전화한 게 5시 반이었거든요.
02:38오후 5시 반 퇴근하기 30분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02:42정진우 검사장이 어떻게 대행임 항소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02:46노만석 대행이 아직도 항소 안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02:50그러니까 이제 항소가 안 된 거를 중앙지검장하고 노만석 대행하고 다 알고 있었던 거죠.
02:55그러다가 한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법무부에서 전화 왔다라고 했는데 그 대행한테.
03:01그 전화한 사람이 차관이었을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3:05그러면서 이진수 차관이 내가 노만석 대행하고 통화한 거는 딱 한 번밖에 없다.
03:09여러 번 한 거 없다.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03:13결국은 그게 다 통화만 직접 통화한 건 딱 한 번이지만 텔레그램인지 뭔지 이런 SNS 같은 걸로 여러 차례.
03:22그게 몇 차례가 될지 열 차례가 될지 스무 차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28그렇다고 하면 결국 그것이 외압이지 뭐가 외압이겠는가.
03:3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거 필요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03:35제가 곽규태 의원처럼 수사해 본 적도 없지만 제 생각에는 노만석 대행의 핸드폰만 하면 돼요.
03:43통화 내역과 메시지 정도만 들여다보는 정도면 돼요.
03:45그 정도만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제가 봤을 때는 텔레그램만 보면 이게 진짜로 그냥 노만석 대행이 스스로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외압이 있었던 건지 명백하게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03:58그거 보는 정도만 좀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 듭니다.
04:02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양태현 변호사님.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텔레그램 정도만 들여다보는 정도로 차간의 외압 의혹을 규명해 내는 건 어떻습니까?
04:15노만석 대행이 본인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그런데 압박이 느꼈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만 있는 거죠.
04:23본인 입으로 나온 말은 없습니다.
04:24그리고 이제 결국 만약 그런 법무부 측에서 압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기가 결정했으니까 이건 검찰의 책임이다.
04:32검찰총장 대행인 자기가 책임지고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전까지 마침 법무부에서 불법적인 압박이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04:44무엇보다 지금 곽규태 의원님이 어젠가 형사 고발까지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수사로 넘어갈 단계고.
04:51수사를 좀 지켜보면 되겠군요.
04:52수사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불법이 있었으면 그거에 따라 책임을 지면 되는 건데 그전까지는 사실 이게 불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05:01저는 이 노만석 대행이 그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법무부나 용산이 이런 식으로 항소 포기를 하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알아서 그냥 판단해서 이런 결과를 내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합니다.
05:15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의 해명, 그러니까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이분이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참 계속 이슈만 늘어나고 있는데.
05:23그래서 어쨌든 검찰이 책임을 지고 검찰이 결정한 것인 만큼 그거에 대한 비판도 검찰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5:28네. 남욱에 의해 김만배 씨도 추징보전 해제를 만지작 가린다라는 보도도 많습니다.
05:36그러자 논란이 일자 남욱 측이 이렇게 항변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05:41자,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 측 관계자 항소 안 한 게 우리 잘못은 아니지 않냐.
05:48맞는 말.
05:50항소 안 한 게 남욱 측이 잘못은 아니죠.
05:53추징하지 않은 건 이게 지금 법원의 판단 아니냐.
05:56맞는 말.
05:57이것도 맞는 말.
05:59몰수 추징보전 해제에 나서야 할 주체는 검찰이다.
06:02이것도 맞는 말.
06:04다 맞는 말만 하네요.
06:05근데 왜 니들 항소 안 했냐.
06:08이 말이에요.
06:08남욱 변호사 측 관계자도 야, 검찰 니들 항소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06:16그리고 왜 우리 보러 뭐라 그러냐.
06:17라고 말하는 건데 할 말이 없네요.
06:21적반하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06:22검찰이 항소를 안 했으니까요.
06:24그래서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곽태구 의원님.
06:28왜 검찰이 항소를 안 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06:30진짜 얄밉게 말을 하네요.
06:32얄밉게 말한다.
06:33저요? 아니면 남욱 측.
06:34어떤 관계자.
06:35남욱 변호사 말씀입니다.
06:36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지금.
06:39항소 포기로 인해서.
06:40이 범죄 집단, 대장동 일당이 지금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우롱을 하면서 본인들이 자기 권리를 찾아가겠다.
06:48왜 이게 우리 잘못이냐.
06:50이런 걸 열어준 게 항소 포기거든요.
06:52다른 사례 같으면 항소 포기하는데 이렇게 이슈가 안 됐을 거예요.
06:57그런데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이 잘 아시듯이 대장동 일당이 막대한 차액을 가져간 휘대의 배임 사건입니다.
07:06여기서 1심에서 추징금 구형됐다가 0원 선고되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07:14이것은 검찰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07:19검찰의 판단을 누군가가 굉장한 압력을 행사를 한 거예요.
07:24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고.
07:25저는 지금 이 항소 포기가 이런 결과로 지금 이어진다는 것을 법조인이라면 다 예측을 했을 건데
07:35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대답을 했던 정성호 법무장관.
07:40저는 굉장한 판단 착오라고 보여지고요.
07:44이 부분이 이제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
07:51이렇게 보여지고 수사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항소 포기에 이르는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 처벌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8:00성남시는 무슨 입장일까요?
08:03성남시는 이제 어마어마한 미션을 지게 됐습니다.
08:06검찰의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서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민간 성남도계공 내지는 성남시 내지는 대장동 원주민들이 됐어요.
08:17성남시 입장입니다.
08:22검찰에 동결 해제하지 말라라는 의견서를 보냈어요.
08:272070억 중 일부라도 추징을 해제할 경우 진행 중인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 실효성이 사라진다.
08:34민사소송 승소하더라도 자산 처부해버리면 우리 그거 못 찾는다.
08:39민간이 무슨 수로 찾아요. 수사기관이 아닌데.
08:42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동결돼야 한다라는 강국한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08:52그러자 대장동 일당들은 동결 해제 안 하면 국가배상 소송하겠다.
08:56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08:57이게 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인데.
08:59김유정 의원님, 사실 많은 법조계에서는 검찰은 저들의 요구대로 동결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
09:06법적으로.
09:08그렇게 되면 민사소송을 철사 승소한다 하더라도 자산을 찾아내고 추적하고 환수하는 일은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09:16라는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09:18지금 그 지점이 가장 걱정되는데 마침 대장동 누구누구가 땅을 팔라고 몇백억이 내놨다.
09:25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 아까 남욱 변호사 측 관계자라는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후보 우리 잘못이냐.
09:32니들이 항소 포기하지 않았냐.
09:34이런 식 답변도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09:36사실 그 지점이 가장 국민들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09:42더군다나 부송산 대책으로 이것저것 묶여있는 상황이고 보니까 더 어려움이 이 사건에 투영이 돼서 더 사실 화가 나신 것 같다.
09:53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09:55그런데 추직보전 해제하는 문제는 박범계 의원님이 이거 법원에서 안 해줄 거다.
10:00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10:01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추직보전 관련한 부분은 마약거래법에 뭔가 규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13그러니까 거기에서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뭘 묶어둔다.
10:17이런 취지의 대목이 있는데 그 확정 판결이 이번 1심 끝났다고 해서 대장동 일당이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검찰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30그거를 이번 거를 확정 판결을 볼 것인가 아니면 검찰이 항소는 포기했지만 2심, 3심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이거를 두고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10:44바로 그 점에 있어서 박범계 의원도 바로 곧바로 법원이 이거를 해제해라고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10:54검찰이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확정 판결의 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11:01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03네.
11:03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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