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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은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 검사장과 지청장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집단 성명을 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을 밝혔는데요.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 얘기를 보면 대장동 1심 재판에서 5명 피고인 가운데 2명이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됐기 때문에 이 사건 검찰이 항소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거다, 이런 의견이에요.

[김광삼]
그런데 대장동 일당이 2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5명이잖아요. 그런데 2명은 구형보다도 1년씩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3명은 구형량의 3분의 2 이하로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대검 예규에 의하면 중대사건인 경우에는 구형량보다 3분의 2 이하가 나오면 항소를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은 5명 중에서 2명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것 자체가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항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 중요한 것은 구형도 구형이지만 뇌물이랄지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특경법 이게 무죄가 나왔잖아요, 일부가. 그러면 관례대로 한다면 무죄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100% 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교통사고랄지 아니면 조그마한 사기죄랄지 그런 것에 무죄가 나온 것이 아니고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로 인해서 이득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서 7000억 이상을 이익을 봤다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죄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항소해서 2심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데 구형량으로 보든지 아니면 무죄가 나온 것으로 보든지 어느 쪽에도 다 항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구형보다 1심 선고가 더 많이 나온 이유나 법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김광삼]
판사의 양형은 재량적인 건데 지금 ...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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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은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00:09하지만 전국 검사장과 지청장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집단 성명을 내고 노반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00:18자세한 내용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1어서 오십시오.
00:22네, 안녕하세요.
00:24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00:28오늘 아침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을 밝혔는데요.
00:31듣고 오시죠.
00:58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 얘기를 보면 대장동 회심 재판에서 5명 피고인 가운데 2명이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됐기 때문에 이 사건 검찰이 항소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거다, 이런 의견이에요?
01:11아니, 그런데 대장동 1당이 2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01:155명이잖아요.
01:16그런데 2명은 구형량보다도 1년씩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3명은 구형량의 3분의 2 이하로 나왔어요.
01:25그러면 현재 대금액위에 의하면 중대 사건인 경우에는 구형량보다도 3분의 2 이하가 나오면 항소를 하기로 되어 있죠.
01:33그래서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은 5명 조사에서 2명에 불과한 거거든요.
01:39그래서 저거 자체가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항소할 필요가 없다.
01:44이 말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 중요한 것은 구형도 구형이지만 뇌물을 할지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특경법, 이게 무죄가 나왔잖아요, 일부가.
01:55그러면 관례대로 간다면 무죄에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100% 항소를 합니다.
02:03그런데 이게 단순한 교통사고랄지 아니면 조그마한 사기죄랄지 그런 데서 무죄가 나온 게 아니고
02:10이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02:12더군다나 그로 인해서 이득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서 7천억 이상을 어떻게 보면 이익을 봤다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02:19사실 일반적인 무죄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02:23그렇다고 한다면 항소해서 2심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데
02:28구형량으로 보든지 아니면 무죄가 나온 걸로 보든지
02:33어느 쪽에도 다 항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02:38그런데 구형보다 1심 선고가 더 많이 나온 이유나 그런 법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02:44판사의 어떤 양형은 재량제인 건데 지금 5명이잖아요.
02:48그런데 그중에서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2:57그리고 아마 구형 자체가 검찰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 상당히 많이 협조를 했었잖아요.
03:05그러면 우리나라에 플리바게닝은 없지만 구형에 있어서는 약간 고려를 해놓는 경우가 있죠.
03:13더군다나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검찰에 협조를 했을 거예요.
03:17그래서 원래 해야 할 구형보다는 조금 낮춰서 많이 낮춘 건 아닌다고 저는 보는데
03:23조금 낮춰서 하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떤 형평성 있잖아요.
03:275명의 형평성.
03:29그걸 고려해서 형을 선고를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형을 높게 선고한 것이다.
03:35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37결국 이 논란의 관건은 검찰의 윗선인 법무부가 수사 지휘를 했는지 여부인데
03:42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대검에 항소를 신중히 하라는 의견은 전달했다.
03:48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한 적은 없다.
03:51이렇게 부인을 했거든요.
03:52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03:53지금 검찰청법에 부인하면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어요.
03:57단지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인 사건에 지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04:02이 부분이 아마 정성호 장관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04:06잘못하면 법 위반으로 야당으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죠.
04:09그러면 의견은 신중하라고 의견만 전달했다는 건데
04:13그러면 항소하지 말라고 지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04:17그러면 결과적으로 대검에 노만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04:23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알아서 한 게 아니냐.
04:27그런 비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04:29일단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의 수사검사, 공판검사들이
04:34만장일치로 이건 항소를 해야 한다고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04:38그다음에 부장검사의 결제를 받았고 그다음에 제4차 점검사 결제 받았고
04:45중앙지검장도 항소를 해야 한다고 결제를 한 사안이에요.
04:49그러니까 이미 항소하기로 다 끝났죠.
04:51그런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검에 물어봐서
04:54대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04:56대검에서 반부패부장이 이걸 보류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05:01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류해놓고 법무부의 의견 듣고는
05:06대검에서 알아서 한 건지 아니면 법무부의 지시를 받아서 한 건지
05:10이것은 드러난 건 없어요.
05:12그러다 보니까 노만서 총재에 대한 비판이
05:15지금 봄물 터지듯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05:17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번에 불리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에 대한
05:22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05:25제가 1심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05:27그런데 피고인들만이 항소를 했어요.
05:32그러면 항소심에서는 항소한 피고인에게 불리익하게 선고를 할 수가 없어요.
05:38그러니까 2심 재판에서 형량이 너무 작다.
05:41한 범죄에 비해서.
05:43그러면 항소심에서도 올려칠 수 있는 거고
05:46그다음에 1심에서 무죄 판결 자체에 보니까 무죄가 아니에요.
05:50그러면 유죄 판결을 바꿀 수 있어요.
05:53그런데 피고인들만 항소하면 피고인들에게 불리익을 하게 못하기 때문에
05:58이걸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06:00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항소를 해야만이
06:03불리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06:06그래서 검찰에 항소하면 무죄를 유죄로 바꿀 수 있고
06:09경우가 되는 형량을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있는데
06:15그 기회가 아예 사라져 버린 거죠.
06:18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은 무죄 받은 사건을
06:21결국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대로 무죄가 확정돼 버리는
06:24그런 이상한 결과가 올 수 있는 거죠.
06:28결국 피고인들은 항소를 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06:31피고인들 이익에 맞게 1심보다 같거나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
06:36이 부분 정리해 주셨는데
06:37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부당이익금 환수 문제잖아요.
06:40지금 검찰이 구형한 건 수천억 원의 환수금을 징수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06:45지금 이 부분을 가져올 수 없게 됐다.
06:48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06:50지금 428억밖에 추징이 되지 않잖아요.
06:52그런데 아마 추징 보존한 금액은 1,200인가 될 거예요.
06:56그러면 추징 보존을 했으니까 그걸 풀어줘야죠.
06:58428억 제외하고.
07:01그런데 검찰이 7,500억, 600억을 추징하려고 했는데
07:06이 부분에 대해서 특경법이 적용이 안 되고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07:11무죄가 나와버렸으면 결과가 추징 못하게 되는 거죠.
07:15그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07:18이것 자체는 추징이 불가능하게 됐다.
07:21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07:22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거 민사소송에서 받으면 된다.
07:26굳이 형사재판 2심까지 안 가도 된다.
07:28이런 의견이거든요.
07:30그런데 아마 그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치를 오래 하셨고
07:33이런 사건을 안 해볼 수도 있죠.
07:35정치 굉장히 다선 의원이시잖아요.
07:38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의 손해배성 사건은
07:41죄송합니다.
07:43손해배성 사건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07:45그런데 우리가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엄청난 오랜 시간을 걸쳐서
07:50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이 수사를 한 결과물이잖아요.
07:54그런데 지금 이 금액을 환수를 하려고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면
08:00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하는데
08:03증거를 내야지 손해배성이 입증이 될 거 아닙니까?
08:07그런데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08:11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08:14그 판결문하고 관련된 증거가
08:18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이는 거예요.
08:21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08:23사실은 손해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08:26결과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받아낼 수 있다 하는데
08:29제가 볼 때는 이대로 가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08:33지금 이 항소포기를 한 것을 두고
08:37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08:40정성호 법무장관은 어쨌든 이 항소포기가
08:43이재명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08:47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08:49무관할 수는 없죠.
08:50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의 수뇌부는 이재명 대통령이었잖아요.
08:55성남시장이었고.
08:56그래서 이번 형사협회 1심에서도 사법 수뇌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09:03단지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를 했냐 안 했냐.
09:06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류를 한 거죠.
09:08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09:10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왜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냐면
09:141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09:17배임죄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09:212심, 항소심, 아니 대법원 통해서 이게 무죄로 돼버릴 수 있거든요.
09:26그러면 재당중 배임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이 있는데
09:30이 부분이 무죄로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버리면
09:33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무죄가 아니냐.
09:36그런 결론이 낼 수 있는 거예요.
09:38물론 변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09:40일반적인 그러한 걸로 보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09:46지금 검찰 내부 반발은 극심합니다.
09:49이 같은 중요한 사건, 항소, 포기한 결정에 대해서
09:52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설명을 하라.
09:55이렇게 지금 성명서도 내고 반발하고 있는데
09:58그 18명의 검사장이 내부망에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10:02거기에 김태훈 남부지검장, 임은정 동부지검장 이름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10:06그분들은 일단 현 정부하고는 상당히 친밀한 검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10:12그랬으니까 그 검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 같고
10:16일단은 검사장들이 친융검사냐 아니냐를 떠나서
10:20지금 검사들은 굉장히 격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10:23더군다나 대검 연구관들이 노만석 총장 대행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10:28그래서 이유를 밝히고 사퇴하라고 의견서까지 다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10:33그런데 노만석 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0:36이것은 용산과 법무부와 검찰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10:41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건 논란 소재가 또 있는 거죠.
10:45거기에 용산을 끌어들였잖아요, 직무대행이.
10:48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받았냐
10:51아니면 법무점관 정성호 장관의 지시를 받았냐
10:54그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10:57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은 제가 볼 때는
11:02여러 가지를 검찰에서 많이 불신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11:04왜냐하면 검찰의 수장이잖아요.
11:07그럼 검찰이 폐지된다고 했으면
11:09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도 있다는 지시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11:13전에 보니까 국회 국정검사 나와서
11:17이거 자업자득이다.
11:19그런데 검찰 수장이 사실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11:22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11:24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언사에 대해서
11:26검사들이랄지 검찰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격앙돼 있는 것 같습니다.
11:31네, 내부적인 이야기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11:33지금까지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안 짚어봤는데요.
11:36고맙습니다.
11:3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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