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들면 가짜 토사물을 택시에 뿌려놓고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훔쳐 100km의 무면허 운전을 한 철없는 중학생들도 붙잡혔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저분한 사건인데, 택시기사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취 승객이 잠들면 가짜 토사물을 택시에 뿌려놓고 합의금을 뜯어냈습니다. 관련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관한테 제대로 걸린 것 같은데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임주혜]
공갈 그리고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돼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동종으로도 공갈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반복된 범행이었다라는 점이 그래도 다소 중형이 선고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정말 황당한 사안입니다. 이 택시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죽과 커피를 산 다음에 이걸 섞어서 마치 토사물인 것처럼 속여서 지금 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승객들의 옷에도 묻히고 그리고 본인 택시에도 묻혀서 마치 이것을 승객이 토사물을 오바이트한 것처럼 속여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일삼아 돈을 뜯어낸 겁니다. 무려 확인된 피해자가 160여 명에 달하고요. 이렇게 갈취한 금원의 액수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도 상당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서 결국 징역형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나도 택시를 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정말 황당한 상황일 텐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차량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 확인해 보겠다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내가 택시 안에서 안 좋은 일을 했다, 내가 택시 안에서 토를 했다거나 아니면 오염을 시켰다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별도로 민사 배상 책임이 됨은 분명하지만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확인이 어렵다고 한다면 먼저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경찰서 등에 가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은 엄연히 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013512018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들면 가짜 토사물을 택시에 뿌려놓고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훔쳐 100km의 무면허 운전을 한 철없는 중학생들도 붙잡혔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저분한 사건인데, 택시기사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취 승객이 잠들면 가짜 토사물을 택시에 뿌려놓고 합의금을 뜯어냈습니다. 관련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관한테 제대로 걸린 것 같은데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임주혜]
공갈 그리고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돼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동종으로도 공갈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반복된 범행이었다라는 점이 그래도 다소 중형이 선고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정말 황당한 사안입니다. 이 택시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죽과 커피를 산 다음에 이걸 섞어서 마치 토사물인 것처럼 속여서 지금 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승객들의 옷에도 묻히고 그리고 본인 택시에도 묻혀서 마치 이것을 승객이 토사물을 오바이트한 것처럼 속여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일삼아 돈을 뜯어낸 겁니다. 무려 확인된 피해자가 160여 명에 달하고요. 이렇게 갈취한 금원의 액수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도 상당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서 결국 징역형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나도 택시를 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정말 황당한 상황일 텐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차량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 확인해 보겠다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내가 택시 안에서 안 좋은 일을 했다, 내가 택시 안에서 토를 했다거나 아니면 오염을 시켰다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별도로 민사 배상 책임이 됨은 분명하지만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확인이 어렵다고 한다면 먼저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경찰서 등에 가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은 엄연히 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013512018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술에 취한 승객이 잠들면 가짜 토사물을 택시에 뿌려놓고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0:07주차장에서 차를 훔쳐 100km의 무면허 운전을 한 철없는 중학생들도 붙잡혔습니다.
00:13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0:15안녕하십니까?
00:16네, 안녕하세요.
00:17먼저 좀 지저분한 사건인데, 택시기사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00:21만취 승객이 잠들면 가짜 토사물을 택시에 뿌려놓고 합의금을 뜯어냈습니다.
00:26관련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00:3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1:00저희한테는 최초 15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01:14그래서 그에 의거하지 않자 그 합의금은 점점 100만 원, 50만 원 그렇게 내려오면서 자기 계좌를 적어주면서 선고받으라고 했습니다.
01:28네, 아주 경찰관한테 제대로 걸린 건데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01:32공갈, 그리고 공갈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되어서요.
01:35징역 4년 6개월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01:39이 동종으로도 이제 공갈죄로 이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반복된 범행이었다라는 점이 좀 그래도 다소 중형이 선고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01:51정말 황당한 사안입니다.
01:53이 택시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죽과 커피를 산 다음에 이걸 섞어서 마치 토사물인 것처럼 속여서 지금 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승객들에게 승객들의 옷에도 묻히고
02:06그리고 본인 택시에도 묻혀서 마치 이것을 이 승객이 토사물을 오바이트한 것처럼 속여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일삼아 돈을 뜨러낸 겁니다.
02:18무려 확인된 피해자가 160여 명에 달하고요.
02:22이렇게 갈취한 금원의 액수가 1억 5천만 원 상당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02:27재판부에서도 이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그런 피해 역시도 상당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서 결국 징역형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02:36만약에 나도 택시를 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02:40이러면 이걸 좀 어떻게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02:43정말 황당한 상황일 텐데요.
02:45일단 1차적으로는 이 차량 내부에 있는 이 블랙박스 확인해보겠다고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2:53물론 내가 택시 안에서 어떤 좀 안 좋은 일을 했다.
02:57내가 택시 안에서 토를 했다거나 아니면 오염을 시켰다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03:01이유는 별도로 민사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면 분명하지만
03:05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확인이 어렵다고 한다면
03:09먼저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경찰서 등에 가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03:16이런 것은 엄연히 범죄입니다.
03:18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03:21나아가서 오히려 공괄과 협박을 일삼으면서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03:26그 공포심을 이용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착복한 건
03:29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 결코 해선 안 되겠습니다.
03:35네. 블랙박스를 꼭 확인하라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03:38그리고 저 택시기사가 피해 승객들에게
03:40운전하는 데 건드리면 벌금 천만 원이다.
03:43경찰서 가면 구속이다. 뭐 이런 말도 했거든요.
03:45이건 운전자 폭행을 얘기하는 건가요?
03:48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03:52우리나라 법에서는 일반 폭행죄보다도 더 무겁게
03:57운전 중에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면
04:00운전자 폭행죄라고 해서 5년 이하의 징역
04:03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4:06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났습니다.
04:08택시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특히 야간에 술을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거나
04:15버스 운전자를 폭행하고 심지어 버스 안에서 소변을 보는
04:19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했는데요.
04:23이건 안전과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04:25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04:29운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교통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04:33지금 이 사람들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04:36일반 폭행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04:41이 택시기사는 이런 운전자 폭행죄라는 부분을 악용해서
04:45요즘 운전하는 사람 폭행하면 더 큰 처벌받는 거 알고 있지 않냐
04:49이렇게 행패를 부리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04:52이렇게 다른 때에 사경할 수 있는 이 규정을 갖다가
04:56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겁니다.
04:59이렇게 사기법을 잡은 건 경찰관의 기지였는데
05:02이게 어떻게 보면 위장수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05:04그런데 상식적으로 또 어떤 경찰의 위장수사가
05:07위법한 증거 수집이다.
05:08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05:10뭐가 맞는 겁니까?
05:11이번에 피고인을 검거할 수 있었던 건
05:14경찰들이 추객으로 일종의 연기를 하면서
05:17해당 택시에 탑승을 했고요.
05:20추객인 척 뒷자리에 탑승을 하자
05:22똑같은 수법으로 토사물을 묻힌 것처럼
05:25이 택시기사가 꾸며내는 이 상황이
05:28고스란히 증거로 남았던 겁니다.
05:30이런 수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명확하게
05:34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05:37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위장수사를 할 때는
05:40기회 제공형과 범의 유발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05:45범의 유발형 같은 것은 범의 그러니까
05:48애초에 범행을 할 의도가 없는 사람을
05:50부추겨서 꼬드겨서 이 범행에 이르도록 하는
05:54그런 수사는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05:56위법한 수사고요.
05:57그런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이미 범행을 모의하고
06:01고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06:04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06:06이번 사례 같은 경우가 사실 기회 제공형이라고
06:10보여지는데 이런 위장수사 같은 경우에는
06:13수사기법으로서 허용이 되고 가능하다라고
06:16평가가 가능합니다.
06:17황당한 사건 살펴봤고요.
06:20다음 사건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학생들이
06:22차를 훔친 내용인데 어떤 사건인가요?
06:25중학생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06:29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서 무려
06:32100km가량이나 무면허로 주행을 이어간 겁니다.
06:36정말 위험천만한 주행이 아닐 수 없고요.
06:39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수절도, 차량을 훔친 부분이
06:43문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면허 운전 이 역시도
06:47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처벌 대상이 된다.
06:51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고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06:54절대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06:57겁도 없는 중학생들인데
06:58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 같은 경우에는
07:01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판결이 내려지나요?
07:04지금 일단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이 되었겠지만
07:09특수절도 같은 경우 6년 이하의 징역도
07:12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07:15굉장히 다소 높은 징역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7:18그런데 이런 일들이 종종 벌여져 왔습니다.
07:21길가에 잠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차량 키가 이 차량 안에 있을 때
07:26이걸 갖고 도주한다거나 렌터카 회사에서 몰래 렌터카 차량을 타고 나온다던가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07:33어떤 인사사고를 낸다거나 물적인 피해까지 유발하지 않는다면
07:38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07:41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요.
07:46이런 일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07:51합당한 형사처벌이 내려져야 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07:55호기심으로 벌인 일이 평생 전과로 남을 수 있는 만큼 학생들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텐데
08:00지금 이 사건의 두 학생은 촉법소년은 아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08:05그런데 만약 촉법소년이었다면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08:0914세 미만입니다. 촉법소년이라면 14세 미만인데
08:12이번에 무면허로 차량을 절취한 이 학생들은 촉법소년은 아니다.
08:1714세 이상의 나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8:19만약 가정적으로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렇게 무면허로 차량을 절도했다고 한다면
08:26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08:29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제재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08:32이럴 때는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08:36소년원에 가는 그런 처분이라든가
08:39봉사 명령이라든가 관련 교육들을 수강하는 명령 등은 내려질 수 있습니다.
08:45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당연히 민사상 배상 책임에는 대상이 되는데요.
08:50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떤 배상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08:53법정 대리인, 부모 등이 민사상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08:57엄연히 책임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09:00이런 유사한 범죄를 당하지 않으려면 또는 만약에 이미 당했다면
09:05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09:06사실 차량이 절도가 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09:11우리가 이제 우리가 발렌 맡긴다고 표현을 하는데
09:15주차관리요원에게 차량을 맡길 때
09:18만연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에서
09:21이 차량 차키를 받아놓고 길가에다 주차를 해놨다가
09:24이걸 갖고 도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09:27그리고 내가 잠깐이라는 생각에 차량 안에다가 차키를 두고
09:31이 사이드미러라고 하죠.
09:33보통 문이 잠기면 사이드미러가 함께 접혀서
09:36이 차량이 닫혀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09:39이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았다는 건
09:41정차되어 있고 시동이 꺼져 있지만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는 표시가 되고
09:45그렇다면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들만
09:49열어서 이런 범행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09:51이런 차량 절도에 타깃이 되지 않으려면
09:54차키를 차량 안에 둔다거나 차키 시동을 켜둔 상태로
09:59차량을 떠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10:01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CTV나 블랙박스가 잘 되어 있어서
10:05차량은 워낙 부피가 큰 물체이기 때문에
10:09절도하면 범인을 검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10:14다른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또 차량에 큰 손상이 갈 수 있는 만큼
10:19내가 먼저 이 차량을 잘 관리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24그리고 각 가정과 학교에서도 좀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10:29마지막으로는 지금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5자 이렇게 되면 대장동 일당이 벗어들인 천문학적인 수익 수천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10:40이제 473억 원 추징 외에는 환수가 불가능하게 된 건가요?
10:45그렇습니다.
10:45검찰 측에서 항소를 포기했다는 의미는
10:481심 판결에 대해서 일단 검찰 측이 생각하는
10:52최고 형량이 이걸로 마무리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57항소를 검찰에서 했어야지만
10:59항소심에 가서 검찰이 더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퉈가고
11:03형량도 더 높일 수 있는 것이고
11:05이 추징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11:08일단 이 추징금이라고 하는 것이 473억 원 정도가 지금 1심에서 선고가 되었는데요.
11:14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고액
11:16맥시멈으로 캡이 씌워졌다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11:21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고인들만 항소를 해서
11:24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11:27피고인만 항소를 하고 검찰을 항소하지 않으면
11:311심 판결보다 피고인들에게 불이익하게는 처분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11:36지금 이 형량이 유지되거나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11:41추징금 역시도 이 추징금이 유지되거나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1:461심 판결 이상의 형량이나 추징금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11:52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1:53지금 법무부 장관은 규정상 개별 사건에서 직접 지휘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12:00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오늘 회견에서
12:02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12:06이거 관련해서는 규정을 어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12:10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을 뿐
12:15개별 사건이라든가 개별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12:20이건 관련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12:24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그리고 항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12:32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걸
12:36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2:40과연 항소가 필요한 이유를 갖고 가서
12:43이에 대한 어떤 보고라든가 지휘체계에 따라서
12:46항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12:49신중한 판단을 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건
12:52다른 맥락을 고려해 봤을 때
12:54항소를 하지 말아라, 항소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읽혀진다면
12:59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관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13:03라고 볼 수도 있고요.
13:04법무부 장관은 이것은 어떤 지휘를 하려는 게 아니라
13:08단순 의견 개진에 불과했다, 항소를 신중하라, 항소를 꼼꼼히 따져바라는
13:13취지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13:16검찰 내부에 반발이 상당하다는 점
13:19그리고 원래 검찰이 당소 기소한 부분보다
13:23훨씬 그 기소에게 못 미치는 추징금이 인정이 되었고
13:27형량 역시도 어찌 보자면 특격법상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고
13:32배임죄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13:34이 부분은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에 가서 충분히 검찰 입장에는
13:38다투볼 여지들이 있었는데
13:40이 다툼의 기회 자체를 포기했다는 점은
13:43이 항소를 포기했다라는 자체가 실무적으로는
13:47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13:50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13:53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13:55이재명 대통령 사건과는 좀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느냐
13:59이 부분이거든요.
14:00어떤 측면에서는요. 별개의 재판입니다.
14:03이건 이 대장동과 관련된 인원들에 대한 재판
14:07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사실관계가
14:09동일한 내용을 판단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14:12엄연히 피고인이 다르고 다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14:16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에
14:18이번에 1심 판단이 이렇게 내려졌다고 해서
14:20그것이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14:26다만 아직 1심 판단도 1심에서 그친 것이고
14:29항소심과 대법원이 남아있지만 적어도 지금 검찰 측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14:351심에서 나온 형량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다소 높다.
14:391심에서 나온 추징액도 이보다 더 적게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다면
14:44특히 이번에 1심 판단에서는 추징을 가능한 액수
14:49그러니까 이것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 그 금액을 정확하게 특정이 어렵다는 측면이 고려되어서
14:56그 액수가 상향이 돼야지만 적용될 수 있는 특경법상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고
15:02일단 일반 배임죄가 적용이 되었는데
15:05일반 배임죄는 심지어 지금 폐지, 개정 논란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15:10일반 배임죄만 유죄가 된 부분, 특경법상 배임죄는 인정되지 않은 그런 사정은
15:16이후에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15:20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도 동일한 쟁점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15:24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 지금 대장동 1심 관련 사건에서 나왔던 그 쟁점들을 인용하면서
15:31특경법상 배임죄는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15:36또 검찰 내부의 반발도 거셉니다.
15:40그러니까 개별 검사들이 이런 의견을 내는 게
15:43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15:47어떻게 보십니까?
15:48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부담합니다.
15:52특히 검찰이라는 조직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15:57기소라는 것은 검찰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15:59이 기소라는 것은 결국 이 사건을 재판으로 가져갈까 가져가지 말까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권한이기 때문에
16:07다른 공무원들보다도 더 높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요구받는다는 그런 평가가 가능한데요.
16:15일단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16:22다만 이 메시지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거나
16:27누구의 당선을 도우려고 한다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의견 표명이라면
16:32당연히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고 볼 수 있지만
16:35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이런 사항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항소포기라는 결정이 있었고
16:44왜 이런 항소포기라는 결정을 했어야 됐는지를
16:47어찌 보자면 지휘부에 의문을 던지는, 물음을 던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6:51단순히 이런 의견 표시라던가 의견 입장을 제시했다고 해서
16:56곧바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보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7:01앞으로도 따져볼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17:03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7:06고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