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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이 대통령이 어제(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그제 이 대통령에게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6월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앞서 2차례 연장돼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특검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수사 등을 위해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단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의 재가로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12월 14일까지로 한 달 더 늘어났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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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안을 재가했습니다.
00:10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이 대통령이 어제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00:22이 대통령의 재가로 내란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12월 14일까지로 한 달 더 늘어났습니다.
00:30지난 6월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앞서 두 차례 연장돼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특검팀은 추경 후 국민의힘 의원 수사 등을 위해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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