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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도 열렸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안 재판에 안 나가던 윤 전 대통령, 연일 법정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략을 바꾼 걸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전략의 일부 수정이라고 평가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는 측면에서는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직접 재판에 참여해서 일단 이 재판관들 앞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진행되는 증인신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변호인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반대신문이나 주신문 같은 부분에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여러 차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출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또한 출석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재판부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적어도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언급하고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든가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 불출석했다고 해도 중요 증인들의 출석이 연달아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출석을 함으로써 방어권 행사에 나서겠다는 일부 전략의 수정이라고 평가 가능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재판에서 영부인 김건희라는 이 발언에 발끈했는데요. 그러니까 여사 같은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재판 과정에서 크게 주목을 받은 부분이었는데요. 재판 진행 과정에서 호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특검 측이 제시한 자료 등에 보자면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말을 하는 내용이 있다, 이런 증거자료도 제출이 되었고, 이런 부분을 특검 측에서 제시하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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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오두머리 혐의 재판에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00:04통일교 불법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도 열렸는데요.
00:09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1안녕하십니까?
00:12네, 안녕하세요.
00:13한동안 재판에 안 나가던 윤 전 대통령, 연일 법정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략을 바꾼 걸까요?
00:21그렇습니다. 전략의 일부 수정이라고 평가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00:25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는 측면에서는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00:32직접 재판에 참여해서 일단 재판관들 앞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00:41그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진행되는 증인신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변호인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반대신문이나 주신문 같은 부분에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00:52여러 차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출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01:01또한 출석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재판부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01:11그러니까 초기에는 적어도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언급하고 특검에 무리한 수사라던가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 불출석했다고 해도,
01:24중요 증인들의 출석이 연달아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출석을 함으로써 방어권 행사에 나서겠다는 일부 전략의 수정이라고 평가 가능합니다.
01:35윤 전 대통령이 지난 재판에서 영부인 김건희라는 이 발언에 발끈했는데요.
01:39그러니까 여사 같은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01:43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재판 과정에서 크게 주목을 받은 부분이었는데요.
01:48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호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01:56이 특검 측이 제시한 자료 등에 보자면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말을 하는 내용이 있다.
02:06이런 증거 자료도 제출이 되었고 이런 부분을 특검 측에서 제시하니까
02:12이제 아무리 직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뒤에 여사라는 칭호 같은 것을 붙여야 한다.
02:18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02:21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 재판 과정에 너무나도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
02:26예우를 제대로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보입니다.
02:31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그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사령관과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설전을 벌인 건가요?
02:39사실상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판에 참석하게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02:48사실상 탄핵 시판 과정에서도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탄핵이 인용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02:56즉 의사 정족수,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하려고 모여있는 상황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했는가?
03:11만약 이것이 실제로 끄집어내려고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서 법적인 책임을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3:20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끄집어내라고 한 것이 요원인지 인원인지 굉장히 혼선이 있었지만
03:29일단 의결정족수를 채우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시가 있었다,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03:38또 탄핵이 인용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03:42이번 내란죄와 직견 남연죄 형사재판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쟁점이 되는 건데
03:48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인원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에 투입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펴고 있고
03:56곽종근 전 사령관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된 것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
04:02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04:08해당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굉장히 날사한 질문들이 오갔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04:16이렇게 배우자의 호칭을 문제를 삼고 직접 증인에게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하고
04:21이런 것들이 실익을 위한 계산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04:26일단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4:35여사라는 호칭을 문제 삼는 것은 적당하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취지의
04:42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냈다고 보고요.
04:44직접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 증인 신문에 나섰는 부분은
04:49그만큼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유무주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04:56적극적으로 해당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고 그 주장을 깨트려야지만
05:02내란주회에 있어서 무죄를 받을 수 있고
05:05형량에 있어서도 충분히 참작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05:10그렇기 때문에 재판에도 출석을 하고 직접 신문에 나서면서
05:15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줬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05:19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 윤 전 대통령.
05:21앞으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계속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05:26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 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05:29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05:32오늘 화면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05:34법정 안으로 권성동 의원이 들어옵니다.
05:40재판부에 꾸벅 인사한 뒤 피고인석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05:45정장에 흰색깔 와이셔츠 차림으로 표정은 좀 덤덤해 보이는데요.
05:49왼쪽 가슴에는 서울 92961이라는 수용번호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05:58권 의원의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06:00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되는 것이
06:03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1억 원을 수령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06:10통일교와 관련해서 어떤 현안으로부터 청탁이 있었고
06:14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선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에
06:20서로 오고 가는 그런 청탁 내용에 대한 대가로서
06:241억 원이 건네졌다라는 부분이 문제되고 있고요.
06:27결국 정치 자금법 위반이 핵심적인 젠점이라고 보여지고
06:31구속까지 가능했던 그런 사정들을 보자면
06:35사실상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06:38어느 정도 유죄에 입증이 가능한 그런 증거들을 제출했기 때문에
06:43현재 구속까지 이루어진 것이고요.
06:46재판 과정에서 돈을 줬다는 사람은 있지만
06:49지금 받은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권성동 의원은
06:53전혀 이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바가 없다고
06:56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6:58과연 실제로 금전이 전달이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7:04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유죄와 무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지
07:08그리고 만약에 유죄라면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07:11일단 제한적인 언론에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건대
07:17현재로서는 유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07:22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구속이 됐다는 점
07:25물론 구속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지
07:30구속이 됐다는 것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07:34그렇지만 일단 구속이 됐다는 부분은
07:37재판부가 보기에 적어도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07:40어느 정도 증거가 있고 소명이 되었다는 측면이
07:44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7:46현재로서는 유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지만
07:50이 부분은 권성동 의원이 과연 어떤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7:57지금 굉장히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08:01통일교 전 간부 윤영호 씨의 증언이라든가
08:05윤영호 씨의 아내가 1억 원을 사진으로 찍어서
08:09이 권성동 의원을 만났던 그런 시점에
08:13그 사진이 찍혀있는 그런 부분들이
08:16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더해져서
08:19실제로 1억 원이 전달이 되었다라고
08:22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8:24이 부분은 또 권성동 의원이 다른 증거를 제시해서
08:28해당 증언이나 증거의 신빙성을 낮춘다면
08:30유문제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 보이고요.
08:33다만 현재로서는 구속 상태에서
08:37일단 돈을 줬다고 하는 쪽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8:41이 부분을 좀 반대되는 증거를 권성동 의원 측에서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다.
08:46다른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만 현지 혐의점을 벗어날 수 있다.
08:51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08:53네. 그리고 최근 나온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의 파장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08:58가장 중요한 관심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관계 여부 아니겠습니까?
09:02먼저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09:04일단 이번에 이 민간 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09:09이 1심에서는 모두 징역 4년에서 6년 정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09:154년에서 8년 정도의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09:19사실상 이 사업이 비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
09:23청탁과 비리로 얼룩진 부패된 부분이었다라는까지는 인정이 되었지만
09:28이 재판은 다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09:32이 재판이 유죄라고 해서 어떤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09:40이 해당 쟁점은 결국 별도의 재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09:47일단 남겨두었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고요.
09:51다만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문구들이 등장을 하는데
09:55지금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서
10:02민간업자와의 이런 결탁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는데
10:07지금 재판부에서는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을 써서
10:12유동규 씨 역시도 어떤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아니라
10:16중간에 어떤 매개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판단을 했고
10:22그 중간 매개자로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10:26이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을 놓고 보자면
10:29앞으로 향후 진행돼 다른 사람들의 재판에 있어서
10:32이 수뇌부의 범위를 어디로 볼 것인지
10:35실제로 수뇌부의 역할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10:38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쟁점으로 다시금 부각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0:43그러면 이 성남시 수뇌부라는 언급이 당장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10:49이걸 따지기보다는 연관이 있나 이걸 먼저 좀 봐야겠네요.
10:53그렇죠. 하지만 각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다 채용해 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
11:00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성남시장의 존재가 언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1:05이 해당 1심 재판에서 이 민간업자들이 유죄를 받은 것과
11:09이재명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11:12관련이 없음이 다시 한번 재판으로 확인된 것이다.
11:16라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고요.
11:18역으로 이에 반대되는 쪽에서는
11:20이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의 등장 자체로서
11:24이것은 그 윗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11:27그렇다면 그 재판에서 당연히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1:31이렇게 양쪽이 지금 입장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11:35결국 이번 1심 재판은 어디까지나 민간업자들만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11:40다만 이 사업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주장해 왔던 것처럼
11:45굉장히 공익적인 성격을 든 성남시대에 이득을 준 사업이 아니라는 점
11:51오히려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11:54성남시가 벌 수 있었던 이익이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11:59그 이익이 성남시가 아니라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라는 점은 확인된 만큼
12:04향후 재판에서 이 유죄 판결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2:09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여야가 각자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12:13야당에서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12:17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12:19법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가요?
12:21사실 이미 재판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12:25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사실상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12:29이 재판에 모두 다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12:34진행 중이었던 5개 재판 모두 일단 멈춰있는 상태
12:38다음 길을 지정하지 않고 중지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2:42다른 관련자들의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12:47현 시점에서 다른 근거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갑자기 재개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12:54현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어떤 실무적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12:59현재로서는 갑자기 또 재판이 재개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13:07앞서 이 대통령이 과거에 배임죄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데
13:11그러니까 만약에 배임죄가 완화되거나 폐지되게 된다면
13:15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면소가 선고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13:21그렇죠. 지금 배임죄가 문제되는데 배임죄가 더 이상 형법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13:27즉 처벌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면 면소 판결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13:32하지만 배임죄라는 것이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13:36아예 배임죄 자체가 형법에서 빠지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요.
13:41이번에 민간업자들에 대한 유죄 판단에서도 재판부가 언급한 바와 같이
13:46배임죄에 대해서 폐지 그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13:50현재는 배임죄가 존재하고
13:51일부 배임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수정이 된다거나 개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13:57처벌의 범위가 줄어든다거나 처벌의 단계를 세분화하는 것이지
14:02아예 배임죄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기는 어려운 사정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4:08그렇다면 만약 정말 말 그대로 배임죄가 폐지되게 된다면 면소까지도 가능하지만
14:14이 배임죄가 현재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14:17일부 적용이 축소된다거나 처벌되는 배김죄의 범위를 조정하는
14:22그런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14:26대장동 사건 1심 판결로 인한 정치권의 파장 공방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14:32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34숙제를 안 했다고 딸에게 앉았다 일어서기 무려 3000번을 시킨 아빠가 체포됐는데
14:39어떤 내용인가요?
14:41이 고교생 딸이 영어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4:46이제 앉았다 일어났다를 3000번을 시킨 아빠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14:53이걸 가족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가 되어서 경찰이 출동을 하였고
14:59이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신고까지 들어간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15:04현재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3000배를 다한 것은 아니고
15:093000번을 다한 것은 아니고 몇백 번, 7,800번 정도를 시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5:16그런데 이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었던 그런 전력도 있던 부분과 맞물려져서
15:24일단 임시 조치라고 하는데 접근을 금한다 이런 임시 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이라고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15:32혐의가 이제 아동학대인데 앉았다 일어섰다 이거를 몇 번 시키면 아동학대에 적용된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까?
15:40이제 어떤 횟수를 놓고 아동학대다 아니다를 보기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45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체력 단련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15:51앉았다 일어났다를 운동 차원에서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15:55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제 3000번에 앉았다 일어났다는 다 큰 성인도
16:01그리고 굉장히 운동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수행하기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가 되고
16:07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을 또 거부하지도 못하는 강압적인 상황
16:12또 가족들이 신고했다는 점들을 보자면 좀 폭력적인 부분, 강요가 섞여 있지 않았나
16:19충분히 이렇게 생각은 되고 단순히 횟수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6:23아동학대라는 것은 아동의 연령이라든가 이 아동학대가 벌어진 그 상황, 분위기, 배경
16:30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이 되게 되는데
16:34단순히 이 3000회라는 횟수 자체가 문제 되기보다는
16:38이 3000회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았던 그 분위기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16:44저희는 계속 앞서서 얘기 나눠봤던 숙제 안 했다고 딸에게 앉았다 일어서게
16:483000번 시킨 아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16:50그런데 지금 아빠가 벌을 준 딸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여고생이란 말이죠.
16:56이 부분도 어떤 법적의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17:00아동학대의 대상을 보자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동학대의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17:06고등학생 역시 미성년자고 아동학대의 대상이 되면 분명합니다.
17:11고등학생이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거의 성인과 다름없이 성장했다고 해도
17:17당연히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았다면 아동학대의 대상은 되지만
17:22이 아동의 연령은 학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이 됩니다.
17:28예를 들어서 머리를 손으로 강하게 누르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17:33만약 생후 몇 개월 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머리를 누른다면
17:37그 자체로서 신체적인 학대 그리고 건강상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17:43가벌성의 정도도 높아질 것 같고요.
17:47아동학대라고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17:49만약 아이가 더 성장한 상태에서 가벼운 터치 정도라고 느껴진다면
17:54또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17:57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아동학대의 어떤 정도라든가
18:00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18:04나이가 충분히 좀 많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가볍게 다뤄진다거나
18:09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고
18:12지금 3,000번에 앉았다 일어났다는 이것이
18:16만약 정말 어린아이에게 강요가 되었다면 아동학대임이 분명하고요.
18:21고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성인이라도 할 수 없는
18:243,000번에 앉았다 일어났다는
18:26만약 이것이 어떤 강제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18:30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 뒤에 다른 폭력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18:35아동학대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18:37아동학대에서 나중에 피해자인 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18:42아동학대와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나 칭고죄와 같이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이 가능한 그런 죄목은 아닙니다.
18:52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당연히 참작이 될 수 있지만
18:57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원래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9:02지금 이 남성, 아빠는 과거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된 전력이 있다고 하던데
19:07그럼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19:09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있겠지만
19:13만약 이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던 전력이 있고 처벌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19:19이번에 이 상황이 굉장히 아이에게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19:24충분히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로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19:31과거에 아동학대로 신고 또는 처벌된 전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19:38아이의 훈육을 놓고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수위까지는 아동학대다, 어느 정도부터는 아동학대가 아니다.
19:45이런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9:47일단 2021년도에 중요한 민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19:51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 조항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19:56법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어떤 징계, 체벌도 허용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20:02그리고 요즘은 정서적인 아동학대까지 더해서 아동학대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하기 때문에
20:11그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고 해도 언어적으로 폭력을 하거나
20:16아니면 일부라도 신체적으로 원치 않는 접촉을 할 때는
20:20이는 이제 아동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법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20:26알겠습니다.
20:27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주요 사건 사고를 짚어봤습니다.
20:30고맙습니다.
20:3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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