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면전에서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폭로의 배경은 무엇이고,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작심발언을 했는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정치인들의 이름을 들었고 그들을 당신 앞으로 끌고 와라. 총을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임주혜]
해당 증언,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어제 최초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게 된 그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금까지 해 왔던 증언들은 사실상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의결정족수, 그러니까 계엄을 정상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은 탄핵심판에서도 탄핵이 인용되는 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내란죄가 인정됨에 있어서도 만약 해당 증언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유죄를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진술을 신빙성을 낮출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배경에 대해서 계속 캐묻고 다시 한 번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발언들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깨뜨리려는 그런 진술을 하다 보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본인을 마치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느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라는 취지의 그런 새로운 진술, 지금 국군의 날 행사만찬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정치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다는 발언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까지 증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본인 진술에 비춰서 정리를 해 보면 그동안 수사 단계에서 진술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409080047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면전에서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00:08폭로의 배경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4어서오세요.
00:15네, 안녕하세요.
00:16안녕하십니까.
00:17자,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작심 발언을 했는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정치인들의 이름을 들었고 그들을 당신 앞으로 끌고 와라.
00:27총을 쏘서라도 죽이겠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0:32자, 왜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00:34이 해당 증언 진술은 수사 단계에서 나온 적이 없는 어제 최초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00:40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게 된 그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00:46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금까지 해왔던 증언들은 사실상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이었습니다.
00:55국회의원들 의결정족수, 그러니까 이 계엄을 정상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
01:02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라는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은 탄핵 심판에서도 탄핵이 인용되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01:13내란죄가 인정됨에 있어서도 만약 해당 증언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유죄를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01:21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수밖에 없다 보니까
01:26그런 이야기를 한 배경에 대해서 계속 캐묻고 다시 한번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발언들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01:35이렇게 계속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의 신빙성을 깨트리려는 그런 진술을 하다 보니까
01:41곽종근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본인을 마치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느꼈을 것이고
01:49이에 따라서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라는 취지의 새로운 진술
01:55지금 국군의 날 행사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정치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02:03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다는 발언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까지 증언이 나오게 된 겁니다.
02:11지금 이 본인 진술에 좀 비춰서 정리를 해보면
02:14지금 그동안 수사단계에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재판법정에서 새로 내놓은 거잖아요.
02:20검찰에서도 얘기하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하고 변호인에게도 미리 공유하지 않은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02:26이렇게 법정에서 의뢰인들이 사전에 예상치 못했던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잦은 건가요?
02:32아니면 좀...
02:33그렇죠. 사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02:36충분히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이런 증언들, 특히 법정에서의 그 증언 내용들은
02:43이것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거나 한다면
02:47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돈해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02:52그리고 이미 이것이 어떤 최초의 재판에 출석한 것이 아니라
02:57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수사 과정을 걸치면서 진술을 해왔었고
03:02재판에도 여러 차례 참여하고 탄핵 심판 과정까지 거쳤기 때문에
03:07새로운 진술이 이렇게 형사재판 과정에서 등장한다?
03:11적어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도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03:16다만 왜 이런 증언이 나오게 되었는지는 좀 의미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3:22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다시 임하고 있고
03:27취하고 있는 진술을 보자면
03:29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은 이 형사재판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
03:34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신빙성을 깨부셔야 하는 그런 진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03:41이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
03:46당시에 그 국군의 날 만찬의 행사에서는 폭탄주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었고
03:53구체적으로 먹은 음식까지 언급하면서 계란말이 등을 먹는 시국을 논한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04:00비상시국이라는 그런 시국에 관한 또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자리였다.
04:07이렇게 묻자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은 내 기억력이 지금 정확하다
04:13사실에 맞는 부분만 진술하고 있다라는 부분
04:16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04:19이런 발언도 하지 않으셨으니까 라고 하면서
04:22굉장히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04:26두 사람의 말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04:29그 신빙성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04:33곽 전 사령관은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위증을 했다라고 하면
04:39나중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04:40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04:44다만 누군가 정치인들의 체포를 하라고 했고
04:48그와 관련해서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04:54지금 현재 그 발언의 진위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04:58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변호인의 입장문을 통해서
05:01전혀 사실 무근이다.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혔고요.
05:07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한쪽의 입장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05:13재판부에서도 사실 해당 발언을 했느냐만 놓고선
05:17내란죄라든가 직용남형 혐의에 유무죄가 갈릴 그런 증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05:23다만 1년의 이 과정,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있게 된 그 배경이라든가
05:29그 이후에 어디까지 이 비상계엄을 진행하려고 했는가와 관련된
05:33어떤 정황으로서 한 가지 사례로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05:38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전혀 이런 증언을, 이런 진술을 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서
05:45추후에도 아마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05:48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역공으로
05:51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05:54증언과 진술이 오염된 것이다.
05:57누구로부터 어떤 사주를 받은 것이다.
05:59라는 새로운 또 공격의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6:04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06:06곽 전 사령관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고
06:10그리고 설명해 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은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
06:15완전히 부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06:17윤 전 대통령 측은 혹시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황입니까?
06:21발언에 대해서요?
06:22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06:26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결국 최종적으로 판결로서
06:30그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06:32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언 진술들은 사실 피고인 입장에서는
06:36방어권을 행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재판이기 때문에
06:40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부분이라던가 다퉈 볼 측면이 있다면
06:44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맞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06:48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다른 증언들이나 증거들을 종합해서
06:52최종적으로 판결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06:56사실상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총과 관련된 이 진술 같은 경우에는
07:01다른 참석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여부,
07:05이것을 뒷받침 만한 다른 진술이나 증언들이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07:10그 증언의 신빙성은 양쪽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07:15충분히 가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07:17이제 또 추경호 관련해서 이야기를, 의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07:23지난해 12월 3일 비상겸이 선포된 이후에
07:27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07:29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인데
07:32현역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구속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배경을 좀 짚어주시죠.
07:37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부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추경호 의원 역시도 담당했다라는
07:45그런 평가가 더해진 구속영장 신청이라고 봅니다.
07:49지금 비상겸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겸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07:56추경호 의원이 방해했는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요.
08:01결국 내론 특감 입장에서는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08:06이 비상겸 선포 직후에 통화한 부분을 확인을 했고
08:10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에 도착해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08:16이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당초에는 국회라고 했다가 다시 중앙당사로 바꿨다가
08:22국회로 했다가 다시 중앙당사로 바꾸는 등
08:25한 시간여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장소를 바꾸므로써
08:30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과적으로 표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08:35그래서 비상겸의 중요 임무를 추경호 의원 역시 담당했다라는 부분을
08:40특검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08:43국민의힘은 답정러식 수사가 이어진 끝에 지금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08:48하지만 특검은 조사할 만큼 조사했다라고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8:53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구속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08:56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에 관해서 일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09:01실제로 이 비상겸 직후에 국회에 가서 표결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09:05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문에 어떤 방해를 받은가 있는가에 대한
09:10그런 참고인 조사들은 이루어졌고요.
09:12지금 특검 측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일단 물증이라고 한다면
09:16이 비상겸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09:21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확인이 어렵고 일단 통화를 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이 된 것이고요.
09:27특검 측은 이 비상겸 선포 전에 추경호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대한 바도 있다.
09:34그 과정에서 비상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09:39추경호 의원 같은 부분은 독대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09:43단순히 이 의총 장소를 계속해서 변경한 부분만을 놓고
09:48비상겸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거나
09:51비상겸의 어떤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라고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09:57이 의총 장소가 계속 변경된 걸 추경호 의원 측에서는
10:01지금 국회가 봉쇄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기 때문에
10:05어디로 가야 될지 좀 우왕좌왕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10:10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에 따라서
10:16구속 여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10:19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던 그런 사정처럼
10:24어떤 행위를 한 것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부분은
10:28이 행위의 행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재판부는 보고 있습니다.
10:32만약 적극적으로 정말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10:37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어떤 행위를 했다면
10:40구속 사유로서 인정이 될 수 있겠지만
10:42단순히 당시에 너무나도 시간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급박한 상황이었고
10:47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10:51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10:56지금 앞서서 추경호 의원은 현직 어쨌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11:00본회의 중에서는 체포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03의석수도 부족하고 또 국회의체포 동의안은 막지 못할 것이다 라는
11:08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1:11그렇죠. 현직 국회의원은 이제 체포되지 않기 때문에
11:14체포 요구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지만
11:17이후의 절차들, 구속영장 실제 심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11:22그럼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것이고
11:25이 체포 요구서, 이 동의서에 대해서 표결이 붙여지게 되는데
11:28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가 됩니다.
11:33현재 지금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38사실상 이 체포 동의안을 막는 것은
11:41숫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
11:45이런 평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11:47네, 대장동 판겸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1:52지금 1심에서 중형의 선고가 된 상황인데
11:55이재명 대통령이 연루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11:59이걸 가지고 여야가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03그러니까 성남시의 순회부가 결정의 주체라고는 봤지만
12:08하지만 민관의 어떤 밀착, 유착 여부는 몰랐던 것 같다라고 봤고
12:14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관리자이기 때문에
12:18그 결정의 주체라고 보일 수는 없다라는 의견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12:22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12:23사실 양쪽 모두 이번 판결을 놓고
12:26서로 다른 해석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12:29일단 이 대장동 판결문을 보면요.
12:31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비리와 관련된 비리 사업이었다라는 부분은
12:37해당 재판부에서도 명확히 했습니다.
12:40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었던 민간 개발업자와 유동규 등은
12:45모두 징역 4년에서 8년 중형이 선고가 되었고요.
12:50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대장동 사업이 문제가 있었다.
12:54어떤 민관이 굉장히 비리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었다라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고
12:59또 굉장히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은 순회부라는 표현입니다.
13:05이 성남시의 순회부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 그 상황을 보면
13:08유동규 전 대표 역시도 사실상 중간에 어떤 매개자로서
13:13성남의 순회부와 그리고 민간업자들을 가운데에서 연결해 줌으로써
13:19이런 비난의 정도가 높다라는 그런 표현들,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데
13:24그렇다면 최종적인 어떤 지휘라든가 지시를 한 사람은 순회부다라는 부분까지는
13:31이번 재판부에서도 확인이 된 겁니다.
13:33다만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그 순회부가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은
13:38재판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13:40그렇기 때문에 양쪽 모두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13:45일각에서는 이 순회부의 존재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13:49당시의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
13:55이미 확인이 된 것이다 라는 주제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3:59반대로 이 판결물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부분이 언급은 되고 있지만
14:04이 유죄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
14:08오히려 이제 어떤 민간 개발업자라든가 어떤 개인의 일탈 행위가
14:13명확하게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사실이 관계가 없는 것이다
14:18라고 양쪽 모두 지금 이 판결을 놓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4:22이런 상반된 의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4:25결국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진석 비장실장이나
14:30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으로서 다뤄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4:35엄밀히 말하면 다른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라고 보고요.
14:40물론 향후에 진행될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14:44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14:49해당 재판에서 다툴 것이다 라는 부분을 명백하게 했다라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14:55지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쟁점을 다시 짚어보면
15:00결국에는 그 중에 하나는 정영학 회계사가 말을 바꾼 것
15:05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조사에서는 좀 진술과 달리 최근 재판에서는 혐의를 부인을 했잖아요.
15:11재판부에서는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을 지금 인정을 하지 않았다.
15:15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
15:17그 이유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5:19굉장히 향후 재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5:23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검찰에 출석했을 때는
15:28자진 출석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왔습니다.
15:33그런데 재판이 실행되고 나서는 전혀 말을 바꾸게 된 건데
15:37지금 문제되고 있던 그 진술의 내용을 좀 보자면
15:40성남도시개발공사와 그리고 민간업자가
15:43서로 절반 정도 이익을 배분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15:47이 분양 가를 1,500만 원, 1,400만 원으로 좀 낮췄다라는
15:52그 취지의 진술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데
15:55재판 과정에서는 이미 검찰에서 내 진술을 다 맞춰놓고 있는 것이었다.
16:01이미 프레임이 짜져 있었기 때문에
16:02해당 내용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16:06이런 비리나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또 모두 부인을 한 것입니다.
16:10하지만 이번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진술 조서 같은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16:16어떤 정해진 답변을 강요하고 있다거나 요구하고 있는
16:20그런 질문이라든가 진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16:23상당히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었던
16:28그런 진술들을 수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16:32재판에서 이 진술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6:37그렇다면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이라든가
16:40이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의 진술 변경 같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16:45검찰 단계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16:49재판 단계에서의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16:52앞으로 진행될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에서 확보된 그 진술의 신빙성을
16:58매우 높게 재판부가 볼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17:02지금 사실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과는 별개의 사건이긴 합니다만
17:09여기에서 나온 어떤 분위기를 봐서는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해야 한다
17:14혹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견 때문에 여야가 격돌한 건 아니겠습니까?
17:19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17:24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역시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17:28다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고
17:32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17:34진행 중이었던 5개 재판 모두 현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17:39이 재판이 없었던 일이 된 건 아니지만
17:42적어도 지금 임기 중에는 모두 그대로 멈춰있는 상태
17:46그리고 그 다음 기일 역시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7:50현 시점에서는 사실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17:55라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17:58배임죄가 앞으로 폐지될 것이다 등 여러 가지 지금 관련되어서
18:02쟁점들이 있고 논란이 있지만
18:04지금 1심이 나왔던 유죄가 모두 인정된 재판은
18:08다른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8:10동일한 사실관계를 쟁점으로 하기 때문에
18:13향후 진행된 재판에 서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만
18:17이 재판에서 민간업자 등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18:22곧바로 지금 중지된 재판이 재개가 된다거나
18:25역으로 이 재판이 나왔다고 해서
18:28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공소 취소되어야 된다는 주장 역시
18:31모두 다 사실 불필요할 수도 있는 주장이다
18:35라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8:37알겠습니다.
18:39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8:40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18:42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8:43고맙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