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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김밥 100줄 주문 후 노쇼, 음식값 40%까지 위약금
결혼식장·음식점 '노쇼 위약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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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리고요. 음식점 사장님들 입장에서 예약을 다 준비해놨는데 손님이 갑자기 안 나타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죠.
00:11이른바 노쇼 이야기입니다.
00:13정부가 법으로 노쇼를 하게 되면 고객이 위약금을 40%까지 내야 하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00:23결혼식장도요. 당일날 취소를 하게 되면 예약금의 80%, 70%까지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00:53그러니까 현행은요. 원래 노쇼를 할 경우에는 10% 정도의 위약금을 내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01:06그런데 이거를 이제 개정을 한 거죠.
01:10특히 예약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 식당들이죠.
01:16원테이블 식당들. 이런 곳들은 최대 40%까지 밥값을 고객이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01:26사전 예약제로 보통 많이 운영되니까요.
01:27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노쇼를 막아주겠다라고 공정위가 적극 나선 건데
01:32그런데 문제는 식당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01:37고객들 입장에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어요.
01:42네. 이제 상당히 부담이 커지죠. 일단은 위약금 수준만 보면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늘었고
01:49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예약 변경 시점, 취소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01:55위약금 기준도 다 세분하게 나눠 놨거든요.
01:59물론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이번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겁니다.
02:04행정 예고된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이제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02:08그런데 만약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되고요.
02:14최악의 경우 만약에 재판까지 가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면 재판부에서도 이 기준을 참고를 합니다.
02:21그래서 공정위가 이 기준을 이제 대폭 상영을 했는데
02:23이게 이제 공정위 설명을 들어보면 소위 말해서 블랙 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하거나
02:29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02:35물가 변동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거든요.
02:41이런 예약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02:44계약인데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02:47우린 또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02:50이런 문화 때문에 사실 최근에도 이제 단체 예약 노쇼라든지
02:53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졌지 않습니까?
02:56그래서 이번에 개정에 좀 나선 것이고
02:58앞으로 이런 강화된 권고 기준 이런 거를 떠나서
03:03무작정적인 그런 노쇼는 지향을 하셔야 됩니다.
03:07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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