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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주 전


동아 '기업인 족쇄' 배임죄 72년 만에 없앤다
동아 당정 "투자 결정 방해 등 문제 공유 경제형벌 합리화… 보완 입법"
조선 "정상적 경영 판단도 범죄로 몰아" 다른 법 만들어 별도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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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72년간 유지되어 왔던 배임 범죄 혐의를 정부 야당이 없애기로 했습니다.
00:05그래서 논란입니다.
00:0872년간에 우리가 처벌해왔던 배임죄를 없앤다는 겁니다.
00:13당정협의회, 형법상 배임죄 폐지하되 대체 입법 마련하겠다.
00:1772년 동안 유지됐던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0:22논란은 배임죄를 없애면 당장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가 면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00:30이 배임죄 폐지의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지점이 논란의 지점입니다.
00:35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 경기도 법화 다 배임이거든요.
00:38재판 멈춰있죠.
00:40배임죄를 없애면 아예 재판을 할 수가 없다라는 면소 판결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00:45정혁진 변호사님,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00:47글쎄요. 법적으로 면소 판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00:51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문제가 돼서
00:57기소가 되어 있거나 기소가 될 예정인 사건들이 배임죄 혐의가 굉장히 많은데
01:02지금 정부가 저 배임죄를 72년 동안이나 쭉 있었던 저 배임죄를 없앤다라고 하는 건
01:08어떠한 의심을 가능하게 하느냐.
01:12저거 그러면 배임죄를 자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01:16배임죄를 자백하는 거다?
01:17무죄라고 하면 재판 받아가지고 떳떳하게 무죄 받는 게 낫지 범죄 자체를 없애가지고
01:23그것도 여태까지 사소한 범죄도 아니고요.
01:26배임죄로 여태까지 처벌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01:29제가 봤을 때 몇십만 명은 될 거고요.
01:32그중에 재벌 회장들도 있고 별사람들 다 있을 텐데
01:35그런데 왜 지금에 와가지고 뜬금없이 하는가.
01:39그다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게
01:44조금 전에 항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01:46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냐?
01:48저는 딱 생각나는 게 위증교사죄거든요.
01:511심에서 위증교사죄 무죄받았습니다.
01:53그러니까 김모 씨 위증한 사람은 유죄가 나왔는데
01:56그 위증을 교사한 위증죄, 위증교사죄는 다른 죄하고 달리
02:00교사죄가 더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거든요.
02:03아직 2심 안 나왔습니까?
02:04그런데 항소했잖아요.
02:05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라고 하면 검사는 항소 취하해야 됩니다.
02:10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02:13다른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지금 검사를 무죄받았으면 항소하지 말라.
02:18누가 가장 큰 이득을 봅니까?
02:19이재명 대통령이고요.
02:21그 배임죄를 갖다가 없애라.
02:22이거 누가 제일 가장 직접적으로 이득을 봅니까?
02:25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요.
02:27왜 본인에게 그렇게 의심이 되는 일들을 그런 말씀을 갖다가
02:31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뜬금없이 하는가.
02:34배임죄라고 하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02:36인물을 배신했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이야기예요.
02:40예컨대 제가 어떤 회사에 대표이사 딱 앉아 있었는데
02:43그런데 열심히 해서 회사를 잘 키우라고 그랬는데
02:46뒤로 리베이트 받고 이러면 이게 배임죄 아니겠습니까?
02:49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저런 사법적 리스크가 있고
02:53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알면서도
02:5650%의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03:01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저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은요.
03:04제가 봤을 때 국민들을 배신한 것이 아닌가 본인을 찍어준 국민들을 배신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03:11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철회가 되어야 된다.
03:14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03:15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3:17들어보시죠.
03:17한동훈 전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03:44이 대통령 죄명이 절도죄 살인죄였다면 주저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앴을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03:56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이 대표도 비판했습니다.
03:59검찰 폐지와 배임체 폐지 등 일련의 폐지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비판 없어요?
04:08여기 있다고 돼 있는데?
04:10폐지됐어요?
04:12이것도 폐지되는군요.
04:15학교폭력이 발생했으면 학교로 없애라는 식의 대책이다라는 비판인데 없다고 합니다.
04:20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혜가 간다.
04:31그런 걸 흔히 이해충돌이라고 하잖아요.
04:34앞서서 항소하지 마라 이것도 그렇고 검찰 폐지도 그렇고 배임체 폐지도 의도 안 했다 하더라도
04:40이재명 대통령에게 수혜가 돌아가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04:45의도했겠습니까?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04:48왜냐하면 배임제 관련해서도 기업에서 굉장히 환영하고 있잖아요.
04:53그리고 이 배임제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이재명 정권에서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04:59지난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어요.
05:03그래서 좀 필요하다.
05:05과도한 처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업 활동이 신규 투자랄지 이런 부분에
05:10위축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 배임제 이현령, 비현령으로 많이 고통받아왔으니까
05:16좀 풀어달라 이런 요청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05:20그리고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아예 배임제 자체가 없고
05:24필요하면 민사나 사기제 같은 걸로 하는 것이고
05:29독일도 경영상으로 합리적 판단한 경우에는 이거는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05:35일본도 고의로 했을 경우에만 적용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05:39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은 논의가 되어왔던 부분이죠.
05:44그래서 어제 배임제 폐지 관련한 얘기가 나오니까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05:49이거는 입법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은 잘 해가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05:55아니면 그런 건 없습니까?
05:56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로 한다.
06:00법 만들 때, 대체 입법 만들 때 한 문장만 들면 이 대표 본인에게 수혜를 주려고 배임제 없앤다라는 논란을 가볍게 피해갈 수 있지 않습니까?
06:11뭐 그런 고민도 할 수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06:14우려를 부식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06:16그런 내용은 없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06:17그러니까 이 법안이 논의가 이제 시작인 것이고
06:21구체적으로 아직 법제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06:24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겠죠.
06:28그러니까 저렇게 야당에서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하는 거는 조금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6:34본인들도 바로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고
06:37이 문제에 대해서 배임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해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06:44그러면 조금 책임 의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06:48어떤 얘기만 나오면 그냥 이재명, 이재명 이렇게 가는 것은 온당치 않은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06:55특히 아까 일심 무죄 났을 때 이심 가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은
07:00정성호 장관하고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묻고 하는 과정에서 들었듯이
07:06한 95%는 그냥 무죄가 나고 5% 정도만 유죄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7:11그런데 저는 이제 그 5%라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7:16그래서 신중해야 하는 것인데
07:18검찰이 무분별하게 그냥 바로 기계적으로 그냥 항소 가자 이렇게 결정하고
07:23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07:25한 해 한 5, 600만 건의 소가 이루어지는데
07:29거기에서 1심에서 95% 정도가 2심 올라갔을 때
07:33무죄가 그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07:35이건 인력 낭비이고 시간 낭비이고
07:38또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통이 가중되는 거라서
07:42아까 예를 들었던 양현석 씨나 이런 예들은
07:46실제로 그 이를테면 5% 안에 해당되는 사건들 아니겠어요?
07:51그렇지만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긴 하죠.
07:52그런 점에서 전문가들도 문배란 항소나 상권은 정말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08:01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08:04무턱대고 이거를 2심 무죄나면 항소하면 안 된다.
08:09이렇게 하지 말고 검찰이 그냥 쿼터제라도 마련해서
08:12검찰은 판단 나오잖아요.
08:14바로 견적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08:17이게 가능하다 아니다.
08:18그렇게 좀 판단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08:22배임죄를 폐지하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수혜를 받게 된다라는 건
08:26부인하지 못하는 지점인데
08:28다만 그걸 의도한 건 아니다라는 게 정부와 여당의 주장입니다.
08:34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배임죄를 없애는 거다.
08:37다만 그런 범죄 혐의 자체가 풀어지는 걸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하겠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잖아요.
08:46그런데 이런 논란이 되면 선제적으로 선언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08:51그러면 내 재판에는 적용하지 않겠다.
08:54대통령의 재판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걸 먼저 선제적으로 선언하면
08:58이런 불가피한 논란은 발생하지 않을 텐데
09:01그런 선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09:03그게 배임죄를 폐지할 것이냐, 개정할 것이냐의 큰 차이점인 거예요.
09:10원래 이 배임죄 개정 이야기가 왜 나왔냐 하면
09:13상법상의 이사의 충실 의무라고 하는 게
09:17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가
09:21모든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09:26그러니까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의 책임 범위가 더 커지니까
09:33배임죄로 처벌받을 일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 당연한 우려죠.
09:38그래서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게 하려면 배임죄를 개정해야 된다.
09:44아예 없애버릴 게 아니라 개정하면 해결되는 일이다.
09:47네, 개정을 해서 기업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요건을 넣어서
09:52배임죄가 지금처럼 쉽게 성립되는 것을 좀 막는 그런 장치를 두면 가능한데
10:00그렇게 개정을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어요.
10:03그런데 그때 여당에서는 다 무시하고 상법 개정부터 통과를 시킨 겁니다.
10:08그런데 지금 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10:13개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폐지를 하고 대체입법을 하면
10:17배임죄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면소 판결을 받게 돼요.
10:23심지어 배임죄를 폐지하게 되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10:28소급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10:30과거에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까지도
10:34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법을 폐지한 것이면
10:36그 판결까지도 다시 무효화되는 그런 큰 소급효가 있는 것이거든요.
10:44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본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다.
10:50그렇게 한다면 배임죄 폐지가 아니라 배임죄를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10:56그 말씀은 본인의 어떤 혐의를 없애기 위한 배임죄 폐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1:00그렇죠. 지금 배임죄를 굳이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것은
11:05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하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11:11그런데 지금 재계에서 기업계에서 환영하는 배임죄 폐지라는 것은
11:16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11:20앞으로 이런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까지 넓어졌으니
11:26앞으로 배임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개정해달라는 뜻입니다.
11:32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춰서 한다면 배임죄의 요건을 좀 강화하는 배임죄의 개정으로 충분하다.
11:40지금이라도 오해를 안 받으시려면 배임죄 폐지와 대체법이 아니라 배임죄를 개정하겠다.
11:47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11:49정부 야당이 개정 쪽으로 바꿀이라고 보세요?
11:53만약에 개정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11:57그것은 여야 간에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12:01그런데 지금 배임죄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가 없죠.
12:05아니, 정부 여당이 배임죄를 개정하는 쪽으로 의사를 바꿀이라고 보세요? 안 바꿀이라고 보세요?
12:11저는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굳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간다면
12:17이거는 오해가 아니라 정말로 확신이 나게 되는 거죠.
12:23양 분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2:24저도 말씀하신 곽태근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12:27이게 배임죄 자체를 아예 폐지해버리면 정말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걸 넘어서서
12:35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쓴다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있는 거를 마음대로 법인카드로 빵 사먹고
12:42이런 문제 같은 것도 처벌을 못하게 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12:45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배임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도
12:52새로운 걸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더라도 기존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12:58새로 개정된 법이 적용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에 있어서 계속 효력이 위치도록
13:02그거는 법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폐지냐 개정이냐 폐지했다고 해서 다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
13:08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하더라도 그렇게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속 같은 걸 넣어놓음으로써
13:16조율할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여야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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