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팀이국민의힘 당원 명부와통일교 교인 명부를 비교한 결과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0만 명 이상의명부가 확인됐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특검 수사 핵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국민의힘 당사 그리고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고은]
그동안 국민의힘 당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죠. 그런데 몇 차례 그 부분이 결국엔 성사되지 않음으로써 명부를 관리하는 관리업체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우회해서 결국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국민의힘에 가입된 통일교인 명단이 일치되는 인원이 한 10만 명 정도의 규모다. 이중에 책임당원은 누구인지 이 부분을 선별하는 작업을 거치겠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당원명부 그중에서도 통일교 교인과 일치하는 당원들의 명부가 확보된 만큼 특검에서도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고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집행 내용과 달랐다.
위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주장입니까?
[이고은]
일단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영장 기재 내용과 다른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집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고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특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것같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는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원명부에 통일교의 명단과 대조작업을 한 뒤에 일치된 명단만 가져왔을 뿐이지 국민의힘 당원명부 전체를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기간도 아니고 영장에 기재된 특정 기간에 한해서만 일치된 명단 내에서 한정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특검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상 위법 수집이라는 부분에는 힘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식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9184324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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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팀이국민의힘 당원 명부와통일교 교인 명부를 비교한 결과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0만 명 이상의명부가 확인됐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특검 수사 핵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국민의힘 당사 그리고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고은]
그동안 국민의힘 당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죠. 그런데 몇 차례 그 부분이 결국엔 성사되지 않음으로써 명부를 관리하는 관리업체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우회해서 결국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국민의힘에 가입된 통일교인 명단이 일치되는 인원이 한 10만 명 정도의 규모다. 이중에 책임당원은 누구인지 이 부분을 선별하는 작업을 거치겠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당원명부 그중에서도 통일교 교인과 일치하는 당원들의 명부가 확보된 만큼 특검에서도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고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집행 내용과 달랐다.
위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주장입니까?
[이고은]
일단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영장 기재 내용과 다른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집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고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특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것같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는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원명부에 통일교의 명단과 대조작업을 한 뒤에 일치된 명단만 가져왔을 뿐이지 국민의힘 당원명부 전체를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기간도 아니고 영장에 기재된 특정 기간에 한해서만 일치된 명단 내에서 한정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특검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상 위법 수집이라는 부분에는 힘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식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9184324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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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통일교 교인 명부를 비교한 결과
00:05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0만 명 이상의 명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00:10이고은 변호사와 특검 수사 핵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오세요.
00:14안녕하세요.
00:15지금 어제 국민의힘 당사 그리고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서
00:23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00:25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0:26그동안 국민의힘 당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죠.
00:31그런데 몇 차례 그 부분이 결국에는 성사되지 않음으로써
00:34이 명부를 관리하는 관리업체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우회해서
00:39결국 이 명단을 확보를 했습니다.
00:42지금 특검에서는 이 국민의힘에 가입된 통일교인 교인 명단이 일치되는 인원이
00:47한 10만 명 정도의 규모다.
00:50이 중에 책임 당원은 누구인지 이 부분을 선별하는 작업을 거치겠다라고 했는데요.
00:55일단은 당원 명부 그중에서도 통일교 교인과 일치하는 당원들의 명부가 확보된 만큼
01:02특검에서도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고
01:05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01:09네.
01:10국민의힘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집행 내용과 달랐다.
01:17위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주장입니까?
01:19일단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영장 기재 내용과 다른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01:26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고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01:31구체적인 위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01:34일단 특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린 영장을 집행했다라고 밝히면서요.
01:41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원명부에 통일교회 명단과 대조작업을 한 후에
01:47일치된 명단만 가져왔을 뿐이지 국민의힘 당원명부 전체를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1:54뿐만 아니라 전체 기간도 아니고 영장이 기재된 특정 기간에 한해서만
02:00일치된 명단에 내에서 한정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02:06특검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상 위법수색 증거다라는 부분에는 힘이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2:13네, 지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02:18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 유권자 수 4,500만 명, 당원명부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50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02:26전체적으로 국민의 10% 정도가 당원이라고 보여진다.
02:29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인 120만 명의 10%인 12만 명 정도는 당연히 정상적인 범주 아니냐.
02:36이렇게 또 말했더라고요.
02:38네, 그렇습니다.
02:38국민의힘 당원들의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의 분포도인 거죠.
02:4310만 명이라는 당원들이 통일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02:48반드시 어떤 통일교 차원의 압박으로 인해서 가입한 인원이라고 저는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02:55특검에서도 지금은 정당법 위반, 그 수사의 시작점 정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03:01일단은 10만 명, 그중에서도 책임 당원이 누구인지
03:05또 실제적으로 지금 일치되는 그 명단 속의 인물들이 언제 가입을 했는지
03:10지금 문제되는 시기에 처음 가입한 것인지
03:12아니면 이전부터 국민의힘에 계속해서 당원으로 있었던 사람인지
03:17이렇게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03:19또 비슷한 시기에 집단적으로 가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교인들에 대해서는
03:24계속해서 아마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03:27그런데 교인들이 만약에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그 시기 때 가입했을 뿐이지
03:33별다른 어떤 상부의 지시가 없었다라고 진술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03:37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정당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3:43따라서 지금 특검에서는 교인들을 소환조사하면서
03:47현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51그 이유가 이렇게 몇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키려면
03:57상부의 공통된 지침이 문자메시지든 아니면 별도의 어떤 연락수단을 통해서
04:02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04:04교인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빠르게 압수해서 포렌직을 통해서
04:08혹시나 집단적인 지시, 이러한 정황이 담긴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만
04:13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가능할 만큼의 입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04:18지금은 정당법 위반 관련해서 수사의 가장 극초기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23여당에서는 만약에 국민의힘과 통일교회의 유착관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04:28정당 해산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해당할까요?
04:33일단은 그 부분은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35일단은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위헌 정당이어야 되고요.
04:41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해당이 돼야 되고
04:44실제로 정부가 제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4:47그래서 단순히 몇 명의 교인들을 상부의 압박에 의해서
04:52집단 가입시켰다 이 정도만으로는 정당 해산 심판을 했을 때
04:57인용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04:59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5:02네, 어제 검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05:09다음 주 월요일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데
05:12네 가지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05:15네, 맞습니다.
05:16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단 받고 있고요.
05:18권성동 의원에게 2022년 1월에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주었다라는 혐의로
05:25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지금 받고 있습니다.
05:28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데
05:30윤영호 전 통일교 간부를 통해서 권진법사 전성배 씨를 거쳐서
05:36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또 샤넷백 등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05:42또 이 두 가지의 이런 고가의 물품들을 구매할 때 통일교의 자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05:49이 부분은 업무상 횡령이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05:52그 외에도 권성동 의원이 하나차 총재 등이 해외에 원정 도박한 그 사건 관련해서
05:58경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을 통해서 알려줬고
06:02이를 통해서 압수수색에 대비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데
06:06이러한 혐의와 맞닿아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총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6:12특검에서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4가지나 되는 혐의를 모두 적시했다는 것은
06:17최소한도 이 4가지 혐의만큼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물증까지 확보됐다는 자신감으로 보여지거든요.
06:24보통 한 피의자에 대해서 다수의 혐의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06:27그 중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가장 확실한 혐의만 넣어야만
06:31혐의 사실의 소명이라는 단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06:34그런데 4가지 혐의를 모두 넣었다는 것은
06:37지금 현 시점에서 한 총재가 모든 진술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하더라도
06:42충분히 다른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특검은 보는 것 같습니다.
06:47그리고 한 총재는 자신을 가리켜서 독생녀라고 소개를 했다고 해요.
06:53종교적인 의미로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06:55본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07:00종교적인 의미를 소환조사에서 꺼낸 이유가 뭘까요?
07:04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참된 교리이고
07:08나는 그 교리에 맞춰서 행동했을 뿐이다 라는 취지를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07:14그렇지만 형사소송 내지는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땐
07:17전혀 실익이 없는 진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7:20내가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위해서 실현했다 내지는
07:24우리 통일교회 교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설명은
07:28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 부인 진술의 뒷받침할만 어떤 증거나
07:33이런 부분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07:34이렇게 교리를 설명하는데도 있었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상당 시간을 할애했지만
07:39한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부인 진술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07:45역시나 잘 모르겠다라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07:49사실상 피의자의 답변으로서 그 답변적 가치가 거의 없는 답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7:55부인을 하더라도 내가 그런 적이 없다.
07:58내가 그때 당시에 휴대폰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08:01내 부인 진술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야만
08:06그 부인 진술에 힘이 보태질 텐데
08:08단순히 통일교회 교리 부분을 특검에 설명한다든지
08:11잘 모르겠다 내지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것은
08:15결국 특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관계가 옳다라고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8:21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발언이
08:25법적으로는 전혀 실익이 없는 답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8:29그리고 이제 큰절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준 게
08:33한학자 총재는 세뱃돈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08:36권성동 의원은 그 봉투 안에 들었던 게 넥타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08:41세뱃돈을 넥타이로 준 건 아닐 텐데요?
08:43네, 지금 이제 2022년 1월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08:47이번에 권 의원이 구속된 1억 원입니다.
08:49그런데 특검에서는 추가적으로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닌지
08:53상당히 의심하고 있는데요.
08:551월 이후에도 2월에 한 차례, 3월에 한 차례
08:57권성동 의원이 이 한 총재를 만났다라고 특검을 보고 있습니다.
09:02그런데 세뱃돈이 거론되는 것은
09:032022년 2월에 만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09:08이때 쇼핑백이 있었고 한 청재도 2월에 권 의원을 만난 것이 맞고
09:13쇼핑백을 준 것이 맞는데
09:14그 안에 들었던 금원은 100만 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09:18100만 원을 특정한 이유는 결국 지금 문제가 되는
09:22청탁금지법 관련하여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09:26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주어야 하는데
09:29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 사안일 뿐이지
09:32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09:34따라서 봉투는 찍혔을 수 있겠지만
09:36그 안에 내용물은 어떠한 증거가 없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09:40100만 원 정도에서 과태료 사안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싶고요.
09:45넥타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에 이 만남에 대해서
09:483월 달 만남에 대해서 한 총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09:52그 무렵 내가 남성을 만날 때는
09:55우리가 자체 제작한 HJ 한 총재의 이니셜 같은데
10:00HJ가 새겨진 넥타이를 선물로 주곤 했어서
10:03아마 이러한 쇼핑백이 갔다고 하면 넥타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10:07권성동 의원 또한 통일교에서 자체 제작한 넥타이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10:13양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넥타이 부분은 2022년 3월의 만남입니다.
10:183월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의 진술이 상당 부분 닮아있기 때문에
10:22혹시나 두 사람이 사전에 말 맞추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10:26아마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30특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통일교 측이 1억 원을 현금으로 5천만 원
10:36그리고 관봉권으로 5천만 원으로 나눠서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10:42그런데 관봉권에 왕자, 한자로 왕자가 적혀 있었다는 내용을 또 밝혔어요.
10:49이게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이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왕자를 손바닥에 적고 나왔기 때문에
10:55이게 또 관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특검은 이 돈이 결국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11:01그렇게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11:04권 의원이 2022년 1월에 1억 원을 받았는데
11:07그 중 일부는 결국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것이 아니냐라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11:13그 한 가지 또 강력한 증거로 말씀 주신 대로 1억 원 중에 절반인 5천만 원이 관봉권의 형태로 갔는데
11:20그 관봉권이 상자로 쌓여져 있었다는 거죠.
11:23상자 포장지에 왕자라는 자수가 있었다는 것인데
11:26이것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이 토론회 과정 중에 대선 후보 시절에
11:31손에 왕자를 그린 것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또 무리를 빚지 않았습니까?
11:35결국에 이 부분은 왕이 될 인물인 윤 전 대통령에게 갔던 돈이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11:41사실 이 왕의 자수가 담긴 포장지만으로
11:45이 금액이 윤 전 대통령에게 갔다까지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1:49그렇지만 수사의 촉발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정황 증거는 될 것 같은데요.
11:54앞으로 권 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 또 통일교회에 관련된 관계자들의 수사와
11:59추가적인 진술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02네, 지금 국민의힘은 당원 명부 압수수색과 함께 또 한 가지
12:07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두고 대여 공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12:12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뿐만 아니라
12:16특검 수사를 받으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
12:18조국 비대위원장은 탄핵소차안을 준비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12:22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12:25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나서
12:29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12:33이 제보자의 녹취라고 하면서 공개된 녹취가 결국 AI 음성이었다는 것이고
12:38이 부분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크다라고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43또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법원장도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죠.
12:47한 총리를 만난 적이 전혀 없다.
12:49왜냐하면 이러한 의혹들은 대법원장 내지는 법관으로서
12:53치명적인 어떤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2:56분명히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3:00따라서 이렇게 발언한 부분들에 대해서
13:02특히 국회 내가 아니라 이 외에서 이렇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13:07명예훼손 등으로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3:11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13:15서영교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13:20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적용돼서 불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3:28뭐 형사고발까지 가능한가?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13:31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발언을 어디까지 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3:34이 헌법 45조를 보시면 국회에서 이 직무상 행한
13:38이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는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3:44따라서 이 당시에 발언했던 것이 국회 내에서만 있었던 발언인지
13:48아니면 다른 프로그램까지 출연을 해서 했던 발언인지를 두고
13:52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를 조금 더 규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56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어제 3대 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14:04그러니까 1, 2심에서 각각 3개씩 총 6개의 재판부를 만드는 게 골자였고
14:09지금 판사 후보 추천위에서 국회의 몫을 제외한 게 특징적이었는데
14:14또 법무부는 또 남겨놨어요?
14:17네, 그렇습니다.
14:18법무부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14:23이 국회의 추천 몫을 뺀 부분은 이게 위헌적 소지가 크다라는 비판적 견해가 거세지면서
14:29일단은 국회가 추천할 수 있는 몫은 삭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4:34그렇지만 계속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
14:36결국 대한변협가 판사위와 법무부에서 추천위원회를 하고
14:41이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된 인원이
14:44결과적으로 총 18인의 판사들을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14:48그리고 대법원장은 일주일 내에 반드시 이 판사들을 정당재판판사로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14:55실질적으로 이 추천위가 추천한 인원이 1배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15:00대법원장은 그 어떤 선택권도 얻게 된다라는 점에서
15:04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헌적 소지를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10네, 그리고 재판부에 적용되어 왔던 무작위 배당 원칙에 대해서도
15:16이게 여당 특위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5:21어떤 게 맞는 말입니까?
15:22네, 무작위 추첨에 대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5:26그렇지만 법관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헌법 원칙이기 때문에
15:31법원에서는 특정 사건을 특정 판사가 판결했을 경우 공정성의 시비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5:39무작위로 사건을 배당받는 것이 법원의 원칙이기도 하고요.
15:44또 검찰에서도 각 형사 1부, 2부, 3부의 사건이 배당될 때는
15:48검사가 직접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직원들이 형사 1, 2, 3부의 고루 사건을 배당을 하게 됩니다.
15:54그래야만 그 판단을 받는 사람도 판단을 하는 사람도 어떤 특정 인간관계로 인해서
16:01내가 부당한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16:06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재판부에 어떤 판사가 판단할지를 지정을 해두고
16:11사건을 배당을 받는 것은 이 무작위 배당이 가지고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16:19저는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이후에 위헌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16:24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6:27앞서 법무부 추천을 넣어서 그것도 논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 게
16:32법무부가 사실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아니겠습니까?
16:35그렇기 때문에 같은 집권 세기력이라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16:40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어긋난다.
16:43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16:45네, 그렇습니다.
16:46상권 분립 원칙이 과연 잘 지켜질 수 있겠는가?
16:49심지어 추천 위에 법무부에서 추천한 인원도 4인이나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6:57그 외에도 지금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들은 다양한 문제점이 저는 법률가로서 있는 것 같습니다.
17:04예를 들어서 전담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10이렇게 만약에 진행될 경우에는 해당 전담 재판부의 판사들이 자신의 의견이 모두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17:22뿐만 아니라 전담 재판부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공판 상황에 대해서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17:30심지어는 그 중계하는 경우에 어떠한 비식별 조치도 취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17:35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어떠한 의견을 개진할 때도 그것이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공개된다라는 점 또 재판 과정 중에 모든 것이 실시간 중계된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곳곳에 위원회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7:57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보면 판사 3명의 의견 전원 표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다른 재판에서는 이렇지 않나요?
18:08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의부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판사 3명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18:13판사 개개인의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합의부 재판부 전원에 일치된 견해가 들어갑니다.
18:20그래서 이 판결의 주요 내용과 그 논리와 이유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 판결에 관여한 판사 3명의 이름이 적히는 건데요.
18:29그런데 지금 이 법률안이 상정된 해당 법률안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하면
18:38그 합의 과정에 있었던 각각의 판사들의 의견을 상세히 적도록 되어 있는 거죠.
18:44그러면 다수의 재판장과 어떻게 생각하면 3명의 판사 중에 2명은 A라는 의견을 냈고
18:51그 중에 1명은 B라는 의견을 냈을 때 B라는 의견을 냈던 판사가 상당한 압박감을 느껴서
18:57이 다수의 법관의 의견에 찬성하고 동조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19:02그렇게 되면 법관의 독립성 부분을 충분히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19:07이 부분도 한번 되게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9:12그리고 이미 재판부를 구성한 상황에서 새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게 기존 재판부를 교체하겠다는 건데
19:21이 또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19:26또 일각에서는 여권이 재판 지연에 문제 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재판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19:35네 그렇습니다.
19:36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만약에 내란 재판부로 이 사건이 이송될 경우
19:40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분명히 헌법 부분에 대한 재판을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9:48그렇게 됐을 때는 관련된 형사사건의 절차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19:51따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은
19:57직위원 재판부가 너무 사건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 재판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20:04이 내란색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만든다라는 것이었는데
20:08오히려 이 부분이 헌법적인 재판과 맞물리게 되면
20:13기존에 있었던 이 형사재판이 중지될 수도 있는, 정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20:18사실상 크게 실익이 있는 법률안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그리고 만약에 정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25예를 들어서 이 형사재판에서 특정 판결이 확정이 됐을 때
20:29이후에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
20:32또 재심으로 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20:36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판결량이 확정되지 않고
20:39계속해서 그 내용이 공전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20:43이 법률안을 심도 있게 먼저 검토를 하고
20:47실제로 이 부분을 적용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20:53그리고 전담제판부법 발의 즈음에서
20:56법원이 직위원 재판부 형사합의 25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했거든요.
21:01이건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21:02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1:04지금 법원에서는 내란색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합의 25부에
21:09판사 한 명을 더 충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13형사 25부 같은 경우에 내란 사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21:18많지는 않겠지만 일반 사건도 함께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21:21추가되는 판사 한 명이 지금 25부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일반 사건을 맡도록 해서
21:27이 직위원 재판부의 3명이 오롯이 내란 사건에 집중해서
21:31굉장히 신속하게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21:35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직위원 재판부에서도 조금 더 공판기를 촘촘하게 잡을 수 있을 것이고요.
21:41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21:44특히 직위원 판사 같은 경우에는 난 올해 안에 이 사건에 대한 나의 판단을 내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21:50일반 사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 아마 연내에 어떠한 결과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21:57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59또 한 가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22:03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22:08이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22:12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나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고
22:16심지어는 일반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 감형 사유조차도 적용하지 못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22:24이 부분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인권이나
22:28이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22:32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요.
22:35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40네, 어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44논란이 이게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22:47현재 위헌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는데
22:51이게 위헌 소송을 가게 되면 혹시 이게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생기더라도
22:56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멈출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3:00네, 그런 신청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23:02특히 윤 전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법에 굉장히 능통합니다.
23:07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23:10일단은 이 재판 절차를 잠깐 정지해 놓을 수 있도록
23:13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23:15또 헌법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23:19오히려 전체적인 내란 재판의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23:25여당에서 추진한 이 법안이 과연 이 내란 재판의 신속한 결론에 도움이 될 것인가
23:30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3:34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어느새 10회 연속 불출석했는데요.
23:40궐석 재판을 계속 이어가기로 한 재판부인데
23:43이게 경범죄에 한정된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23:47그렇지는 않습니다.
23:48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결국 출석하지 않았죠.
23:52궐석 재판으로 판결이 나왔고
23:54그 판결이 확정이 됐고 집행까지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23:58따라서 경범죄에 한해서만 궐석 재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4:02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24:05왜 경범죄에 한해에서 궐석 재판으로 주로 이루어지냐면
24:08중범죄가 예상되는 구공판 처분을 받은 이 재판 단계 때는
24:12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대단히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4:17그래서 일반 형사 재판에서는 보통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을 하기 때문에
24:21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24:22일반적인 형사 재판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에는
24:26지금 윤 전 대통령처럼 궐석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4:30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됐죠.
24:32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4:34감사합니다.
24: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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