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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사안의 중심에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문제를 두고 여야가 오늘 아침 또다시 맞붙었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권의 압박이 거센 상황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긴 한데 조희대 대법원장 정년 문제 때문에 2027년까지가 임기더라고요. 그때까지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저는 박상혁 의원의 말에 일부 동의하고 일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난 대선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개입했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큽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 저는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상혁 의원의 말에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것을 입법부에, 그리고 그것도 한 정당의 요구로 사퇴한다? 그러면 그거는 또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사퇴하는 모습이 아닌 이런 사안들이 다 잠잠해졌을 때, 이런 갈등 상황이 아니라 한쪽의 요구에 의한 형국이 아닐 때쯤에, 잠잠해졌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결단하는 모습으로 물러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사적인 견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물러나게 된다면 정치적 공세에 의해서 물러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입장이신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된 이런 압박에 자진사퇴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이준우> 저는 없다고 봅니다. 헌법에 임기가 보장돼 있는, 헌법에 몇 년간 임기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 그리고 대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위원 이 5개 정도 직군에 대해서 만 헌법에서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입법부, 사법, 행정부 최고위에 있는 그런 분들인데 각자 독립적으로 임기를 보장받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행정부가 임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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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사안의 중심에 있는 조의대 대법원장의 사퇴 문제를 두고 여야가 오늘 아침 또다시 맞붙었는데요.
00:07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0:30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습니다.
00:37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는 사실입니다.
00:51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입니다.
00:54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내쫓고 대법원 구성을 통째로 바꾸며 권력에 순응하는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려는 발상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01:11이렇게 여권의 압박이 거센 상황 속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01:17사실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긴 한데 조의대 대법원장 정년 문제 때문에 2027년까지가 임기이더라고요.
01:26그때까지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01:28저는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01:32조의대 대법원장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01:35그것은 저는 박상혁 의원의 말에 일부 동의하고 일부 동의하지 않아요.
01:40그러니까 민주당의 선거에 지난 대선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개입을 했다라는 국민들의 불신이 큽니다.
01:52그 일이 있었을 때 저는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01:56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상혁 의원의 말에 동의를 하는데
02:01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02:03왔는데 이것을 입법부에 그리고 그것도 한 정당의 요구로 사퇴한다?
02:10그러면 또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02:13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사퇴하는 모습이 아닌
02:19이런 사안들이 다 잠잠해졌을 때
02:22지금 이런 갈등사항이 아니라 한쪽의 어떤 요구에 의한 어떤 형국이 아닐 때쯤에
02:27잠잠해졌을 때 조의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결단하는 모습으로 물러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사적인 견해입니다.
02:37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물러나게 된다면 정치적 공세에 의해서 물러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입장이신 거고
02:45어떻게 보십니까?
02:47계속된 이런 압박에 자진사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세요?
02:50저는 없다고 봅니다.
02:51지금 헌법에 임기가 보장돼 있는 헌법에 몇 년간은 임기다라고 규정돼 있는 직함이 몇 개 안 됩니다.
02:58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 그리고 대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위원
03:02이 5개 정도 직군에 대해서만 헌법에서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데
03:06그 이유가 뭡니까?
03:07전부 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최고위에 있는 그런 분들인데
03:12각자가 독립적으로 임기를 보장받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03:22만약에 행정부가 임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든가 해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03:27그거는 상권 분립이 되지 않습니다.
03:29왜냐하면 행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법부를 해임하고 입법부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면
03:33각각이 전부 다들 행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03:37행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에서 임기를 보장해뒀는데
03:42이거를 만약에 준수하지 않고 도중에 사퇴한다 그러면
03:46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거죠.
03:50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게 되면 또다시 헌정수의 의지가 없는
03:55그런 현미가 추가돼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도 있는
04:00그런 문제를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04:01그렇기 때문에 조희재 대법원장이 쫓겨난다는 것은
04:05이건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말씀드리고요.
04:08그리고 좀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04:11유죄, 파기, 환송받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4:16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요.
04:17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죠.
04:19왜 그렇게 늦게 대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었느냐.
04:22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수사를 지원해 왔고
04:24재판을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04:27수사받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불출석을 했었고요.
04:30재판 받을 때는 송달 미수령을 26번이나 하고
04:3327번이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을 지어시킨 당사자가 바로
04:38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였습니다.
04:41그렇게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대법원에 대한 판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04:45그걸 마치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뭔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
04:51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04:55말씀에 조금 힘든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04:58왜냐하면 사법의 신뢰는 사법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05:05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분한 토론도 없이
05:11독자적인 결단으로 이러한 일을 한 겁니다.
05:16그러면 사법부가 선거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냐.
05:20국민의 선택권이라는 걸 존중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요.
05:27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신뢰 부분에 있어서
05:35굉장히 상처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05:38그런 부분을 국민의힘이 무시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05:42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3권에 해당하는 권력기관들은
05:49절제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05:52그래서 사법부도요.
05:53사법 절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05:56국민의 선택인 선거라는 것을 사법에 의해서 현상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06:04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것이 사법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한 것이다.
06:10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 정당의 요구로 물러나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06:17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신의 결단으로 적정한 시점에 결단을 내리는 것은
06:23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06:26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06:27결국에 시점에 문제는 있겠지만 결단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시겠고요.
06:34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06:40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 모든 사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06:45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었고요.
06:47만약에 그때 사법적인 절차를 존중해서 그때 재판이 진행됐고 수사가 진행돼서
06:52제 타이밍에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그때 가르쳤다고 하면요.
06:58이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죠.
06:59그런데 5개 재판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가르진 게 없이 계속 끌고 왔지 않습니까?
07:04그러면서 대선이라는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본인들한테는 발대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07:09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로 바꿀 수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07:13거기서 무죄면 다행이지만 유죄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일인 거예요.
07:18정당이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07:21이런 위험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07:24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서로 그렇게 하자고 만든 거 아닙니까?
07:28그리고 근원적인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데 그런 재판에 협조하지 않고
07:33사법부의 절차를 준용하지 않은 그 책임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07:38사법부에서 유무죄를 따지겠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07:42어느 도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7:43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07:46그런 상황을 국민들이 다 알고 선택을 한 겁니다.
07:49그러면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아는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면
07:55국민의힘은 그동안 뭘 한 것입니까?
07:58그 부분을 반성을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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