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구치소에서 몰래 들여온 휴대전화로 애완견 영상을 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00:07화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00:11네, 지금 이 사진은 지난 2021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SNS에 올린 반려견 사진들인데요.
00:18윤 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이렇게 반려견에 대한 애착을 공개적으로 뽐냈습니다.
00:24그 과정에서 논란도 적지 않았는데요.
00:26전두환 씨 미화 발언 뒤 이 사진을 올렸는데 사과는 개나 주라는 건가라는 비판에 개정 자체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00:35그런데 이번엔 구치소에서의 행각이 문제가 됐습니다.
00:38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반입한 휴대전화로 애완견 사진과 동영상을 본 정황을 법무부가 포착한 건데요.
00:49구치소장 허가 없이 내부에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죠.
00:53법무부는 강 전 실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01:00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휴대전화로 강아지 사진을 봤다는 건데
01:06특혜 논란이 더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1:09그렇습니다.
01:09저 첫 번째 문제는 이 구치소 안에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는데 반입해 가지고 들어간 것.
01:17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특혜가 있는 부분이고요.
01:20지금은 나온 것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애완견의 사진과 동영상을 봤다는 것인데
01:26저게 단순하게 그것만 봤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통화까지 이어졌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1:33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01:37그런 부분들이 특혜의 또 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1:44그것이 만약에 서로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입을 맞추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였다면
01:52그렇다면 그거는 또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01:56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구치소가 정말 몰랐던 것이냐
01:59아니면 구치소가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02:05또다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고
02:08아마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고 하고
02:12이 정도까지 확인이 됐다면 아마 세부적인 내용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02:17법무부가 지금 강의구 부속실장에, 전 부속실장에 대해서 경찰에 넘겼기 때문에
02:24아마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활용이 됐는지
02:30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02:34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피의자 또는 피의,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02:42그런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02:45일반인들은 가질 수 없는 그런 특혜를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02:51너무 많은 부분을 받아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02:54철저하게 조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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