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러분 간통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00:03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는데 간통죄에는 요건이
00:06두 사람이 실제로 성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00:11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거든요.
00:13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진짜.
00:14그래서 이게 사생활 침해가 너무 많이 된다고 해서
00:18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00:20약 10여 년 전에 간통죄가 사라졌는데요.
00:23이러다 보니까 배우자의 불륜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
00:27직접 나서서 이 불륜을 처단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00:32사실 이렇게 직접 나서게 되면
00:34일시적으로 감정이 풀릴지는 몰라도
00:37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의 범죄를
00:42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00:43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00:46자 문제 주세요.
00:49다음 중 합법인 것은 무엇일까요.
00:521번 상간자 직장에 축 생일 상간자를 쓴 케이크를
00:57배달
00:572번 상간자 아파트에 불륜 폭로 현수막 설치
01:023번 사내 게시판에 남편과 상간녀 불륜 사실을 폭로
01:074번 상간자 직장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짱 발송
01:121, 2, 3번은 진짜 어디 게시판에서 한 번쯤 우리 다 봤을 법한 거잖아요.
01:28아니 2번은 나 얼마 전에 봤어.
01:30나도 봤어요.
01:31아파트 현수막 그
01:32누구랑 누가 살고 있다.
01:34몇 동 몇 호에
01:35근데 그건 불법이라는 거지?
01:36그 논리에 따라
01:37그런 거 같아요.
01:383번도 종종 있는 일이잖아요.
01:40엄청 많이 있었어.
01:41저게 캡쳐돼서 다른 토털 사이트에 막 게시되고 하잖아요.
01:453번은 진짜 많이 봤어.
01:471번이 정말 특수 상황이긴 하네요.
01:49왜냐하면 축하하는 거는 진짜 처음인데.
01:51축하라서 괜찮다는 생각도 들고.
01:53마음은 선이었다.
01:56그러니까 뭐 다 공격인데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았어.
02:00제 아내리 데려가 주셔서 감사해요.
02:02뭐 이런 느낌.
02:03아니 근데 다 조롱이긴 하다.
02:04공개 망신이네요.
02:05그렇죠. 저것도.
02:06근데 공개 망신인 게 아닌 게 4번이야.
02:08맞아요.
02:09그러면 저거는 정당한 법지편 아닌가요?
02:11이게 대부분은 다수하게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인데
02:14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짱 발송은 아마
02:17그리고 개인한테 가지 않을까요?
02:19안 띄고 안 띄고
02:20그래서 직장에서 접근해서 개인에게만 가기 때문에
02:22그리고 누가 열어보지는 않잖아.
02:24열어보지는 않겠죠.
02:25아니 상관자 집 주소 모를 경우는 다 저렇게 할 것 같아요.
02:28그렇죠.
02:28자본인 것 같아요.
02:29답법일 것 같아요. 왠지.
02:31그러면 우리 매달
02:32어차피 좀 많으니까 하나 걸고 갈까요?
02:35하나 걸고 하나 받는 걸로.
02:36하나 걸고 다섯 개 받는 걸로 할까요?
02:37매달 한 두 개 걸어가지고
02:39다섯 개짜리 해도 됩니까?
02:40그렇게 하겠습니다.
02:42그런 것도 있어요.
02:43네.
02:44오늘부터 생겼어요.
02:45아시죠.
02:47자 상겸이.
02:49왜 내가
02:50너가 결혼했잖아.
02:51정답.
02:534번 상관자 직장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 발송.
02:58네. 정답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03:01정답입니다. 정답은 4번 상관자 직장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 발송입니다.
03:17저희가 맞게 추리했죠?
03:19네. 맞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에 가면 겉면에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 관련해서 명예훼손이 일어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03:27그래서 소송 관련 서류를 직장에 보내는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라 볼 수 없습니다.
03:34일본은 실제 케이스가 정말 있었습니다.
03:37부인이 불륜 저지른 것을 알게 돼서 남편이 배신감에 휩싸여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실제로 그 직장에 케이크를 보냈는데요.
03:46여기에 이제 상관 남은 케이크를 보낸 것이 모욕이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죠.
03:52이 케이스를 보면 재미있는 게요. 글씨를 새겨놓고 투명 케이스에 보냈던 겁니다.
03:57와 일부러 보라고.
03:58네. 모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만든 거죠.
04:01그래서 법원은 상관 남이라는 이 비하적 발언 그리고 직장 동료 등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고연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했고요.
04:12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4:14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우리 쪽에 청구하는 위자료와 저쪽이 모욕이라고 해서 손해배상이 상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04:27그래. 분노조회를 해야 되었죠.
04:29두 번째 아파트에 현수막 설치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04:33아파트에는 입주민이 오고 하는 공개된 공간입니다.
04:36그래서 공연성이 성립되는 거죠.
04:38굳이 뭐 동호수까지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민들이 현수막을 통해서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누구라고 특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고 봤습니다.
04:523번도 그럼 아파트 현수막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04:57네. 그렇죠.
04:58배우자가 사내 불륜이라는 거 알면 주로 이렇게 사내 게시판에 폭로글을 많이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05:05모두 볼 수 있는 사내 게시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글 속 내용을 보면 특정 의무를 쉽게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05:13영업팀 대리 A씨, 인사팀장 B씨 이렇게 하면 특정이 쉽기 때문에 정확히 실명을 밝히지 않았어도 상황으로 봤을 때 누군가인 것이 특정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5:29사내 게시판을 써도 누군지를 도저히 알 수 없으면 처벌 안 받겠네요.
05:33네. 그건 특정이 안 되면 성립하지 않고요.
05:35A씨, B씨 이런 식으로.
05:36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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