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 깔끔하게 정리하는 꿀팁
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한다
돈을 주고받은 내용을 명시, 빌려줬다고 정확히 표현, 상환기한 명시
#전현무 #하석진 #이상엽 #궤도 #황제성 #윤소희
지식 충전 퀴즈쇼 [브레인 아카데미]
매주 목요일 밤 9시 4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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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살다 보면 이런 부탁 꼭 받게 되죠.
00:02현무 씨 같은 경우에도 잠깐 급한데 얼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00:07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제 dm을 본 것처럼 얘기하시나요.
00:11못 빌려다는 사람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많이 오잖아요.
00:15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계좌번호 꼭 찍어주시고
00:18이게 빌릴 때는 당장 내일이라도 줄 것처럼 하는데 막상 갚을 때가 되면 태도가 싹 바뀌어요.
00:25설마 이 친구가 안 갚겠어라고 막연하게 믿었다가 혹은 또 친구를 못 믿는 것처럼 보일까봐
00:31차용증 같은 거 못 쓰게 되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00:36자 문제 주세요.
00:39돈을 빌려줬을 때 가장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를 고르세요.
00:431번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지난 후 처음 갚으라고 독촉한 현무.
00:492번 차용증을 쓰지 않고 재성의 부모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석진.
00:543번 현금으로 빌려주고 꼭 갚으란 문자 메시지를 남긴 소희.
00:584번 궤도가 도박에 빠진 걸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상엽.
01:054번은 너무 팩트하네요.
01:074번은 좀 지워주십시오.
01:09보기에 실제 사례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01:11그러니까요.
01:134번은 쉽지 않습니다. 도박에 빠진 분들에게는 돈을 돌려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01:184번은 어려울 것이다.
01:19아니 근데 억울하네.
01:21그럼 나 못 받아?
01:21네.
01:22상엽아 도박을 말려야지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도박을.
01:264번은 안 될 거야?
01:282번도 뭔가 부모님 계좌 이런 식으로.
01:31부모님 계좌는 부모님과의 거래죠 법률상으로.
01:34그렇지.
01:35그렇잖아 명의가 다르다.
01:36맞네.
01:38근데 1번은 왜 안 돼?
01:39독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01:42그냥 줬다라고 인지를 하나 보다.
01:44그럴 수 있겠다.
01:45제일 안전한 거는 소희가 아닐까?
01:47맞아 3번이네.
01:48맞아 3번이라 생각해.
01:49빌려줬다라는 것도 확실히 남았고.
01:51근데 현금으로 빌려주면 자료가 안 남지 않아요?
01:55거기 문자에다가 얼마 꼭 갚아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01:59소희가 100만 원을 빌려줬고는
02:01150만 원 갚기로 해 이런 식으로.
02:03불려서 문자를 보냈으면.
02:04근데 불려서 보냈는데 거기에 이의를 제기를 안 했잖아.
02:08답이 오겠지.
02:09너 뭔 소리야.
02:10뭔 소리야 너 100만 원인데.
02:11아니 근데 저기 답장이 없으니까.
02:13답장을 안 한 것도 암묵적 동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02:16그렇게 보게 아니면 반박을 하지 않았으니까.
02:18맞아 우리가 차용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02:21뭔가 돈을 빌려주고 빌려 받았다라는 어떤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02:26맞아요.
02:27차용증이 없어도 저 문자메시지 왔다 갔다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02:33그래서 뭐 문자로 하라고 그러던데.
02:35맞아요.
02:35남겨요.
02:36맞아요.
02:36난 3번은 너무 확실한데.
02:38이거는 별로 안 어렵네.
02:39양 변호사님 우리를 좀 너무 무시하신 것 같습니다.
02:41이거는 고민조차 되지가 않네요.
02:44난이도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02:46그런 거 같아요.
02:47낮은 문제예요.
02:48정답!
02:503번.
02:51정답을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02:57정답!
02:59그렇지!
03:00소희야!
03:00이거는!
03:01이거 정말 소희야.
03:02이거는 그래도 쉽게.
03:05정답은 3번.
03:06현금을 빌려주고 꼭 갚으란 문자메시지를 남긴 소희입니다.
03:10이 문제는 좀 너무 쉬웠을 것 같아요.
03:12그렇죠?
03:12네.
03:13사실 이런 돈 문제로 지인들끼리 법적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03:17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를 안 하는 것이 첫 번째 답이고요.
03:21두 번째 해야 된다면 좀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3:24그래서 누가 봐도 돈을 주고 받았고 그것이 빌려준 거라는 것이 기록이 남도록 문자를 보낼 때도 빌려줬다 갚아라.
03:33그리고 기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03:35언제까지는 갚아라.
03:36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시효라는 것이 진행이 되거든요.
03:40빌려줄 때도 이게 투자인지 차용인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03:44투자라는 것은 기본 차이가 뭐냐면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거죠.
03:49못 받을 수 있는 거.
03:50궤도 씨가 지금 뭐 사업을 시작한다 하니까 잘해보라고 내가 투자했다라고 하면
03:56이거 빌려준 게 아니라서 나중에 궤도 씨가 사업에 실패하면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
04:00돌려줄 의무도 없죠.
04:02그래서 내가 친구를 위해서 투자했다 이 말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04:07이건 투자 느낌으로 빌려주는 거야라고 문자를 남겨야 되네.
04:10그렇게 남겼는데 답이 그렇게 오는 거지.
04:12네 투자 잘 받았어.
04:13네 투자 잘 받았어.
04:14네 투자 잘 받았어.
04:19섬뜩하다.
04:20그러니까 주기 전에 정리를 잘해야 되네.
04:22주기 전에.
04:23건네기 전에 깔끔하게 해놔야 돼.
04:25깔끔하게 해놓고.
04:26이게 정답이다.
04:27사람 잃으면 안 되니까.
04:28그러면 3번은 갚아라 아무 대답이 없어.
04:33묵묵부답이면 그것도 인정돼요.
04:34만약에 빌린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41그래서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사례로는 3번이 답입니다.
04:451, 2, 3번은 못 받아요.
04:46하나 설명해 주세요.
04:47다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04:48돈을 빌려주고 10년이 지난 후에 처음 갚으라고 독촉한 현무입니다.
04:54여기서는 10년이 포인트예요.
04:56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서 채권이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05:0410년 안에 독촉을 하지 않으면 권한이 소멸하기 때문에 민법에는 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05:13그래서 중간에 현무 씨가 독촉을 하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내가 빌렸어 갚을게 라고 답변이었다면 이건 채무를 승인하게 되거든요.
05:25그러면 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05:28다시 시작이구나.
05:29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05:329년 11개월째 보내야겠다.
05:3410년이다.
05:35다음 주면 10년이 되네요.
05:37그럼 입원은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05:40입원은 차용증은 쓰지 않고 재성의 부모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석진의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가 문제가 되겠죠.
05:48석진 씨가 이제 재성 씨 부모님 계좌로 보냈잖아요.
05:51그러면 이제 재성 씨 입장에서는 내가 빌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야 라고 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사례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06:00너 우리 엄마한테 돈 보내고 있었더라.
06:02엄마가 돈 빌렸어?
06:03그러면 이제 석진 씨는 네가 부모님 계좌로 보내라고 해서 내가 거기로 보냈다.
06:10그걸 남기면 되는 거죠?
06:12그걸 남겨야 되는 거죠?
06:13아 진짜 문자가 중요하구나.
06:15마지막에 이제 궤도 씨가 도박에 빠진 걸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상엽 씨.
06:20이거는 그냥 어차피 허구라서 넘어가도 될 것 같아.
06:224번은 저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06:25네.
06:26진행 중 아니에요?
06:27아 진행 중이에요.
06:28궤도 2심 갔니?
06:292심 갔니?
06:30궤도에 합의해 웬만하면?
06:32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06:33이제 문제는 불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
06:38이 경우에는 계약이 효력이 없습니다.
06:41다만 이제 이거는 가능해요.
06:44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도박 자금이더라도 갚아야 한다.
06:49라는 일부 판례가 있긴 합니다.
06:51이건 정말 운이 따라줘야 가능한 예외에 불과하니까요.
06:54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6:56이런 식의 소송이 좀 있겠네요.
06:58나 진짜 몰랐다.
06:59너 알면서 빌려준 거 아니야?
07:00막 이런 식의.
07:01근데 실제로도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나 도박해야 돼서.
07:04라고 얘기 안 하지.
07:05얘기를 안 하니까.
07:06급전이 필요해서.
07:08급전이 필요해서.
07:09우리는 하지 말죠.
07:10절대 하면 안 됩니다.
07:11도박은 정말.
07:12도파민이 얻을 수 있는 정상치에서 굉장히 높아요.
07:15그렇게 쉽게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07:18역시 경험자라서 멘트가 다르네요.
07:20술술술술술.
07:21치료하면서 배운 거야?
07:23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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