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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실수 하나로 효력이 사라질 수 있는 유언장
Q. 다음 중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 방식은?

#전현무 #하석진 #이상엽 #궤도 #황제성 #윤소희

지식 충전 퀴즈쇼 [브레인 아카데미]
매주 목요일 밤 9시 4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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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혼 소송이 많을까요? 상속 소송이 많을까요?
00:05이혼이요? 우리나라에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00:08상속받을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00:09난 상속
00:10나도 상속이야
00:11그리고 질문을 했다는 게 상속이니까 물어봤겠죠
00:15출제자의 의도
00:17그렇죠
00:17그러게요 의도를 너무 잘 파악하고 계세요
00:20최근에 상속 분쟁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00:23이혼사건에도 2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00:26그래도 상속이 더 많은구나
00:27그래서 유언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00:30왜냐하면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00:32유언이라는 게 단순히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
00:36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00:38왜냐하면 유언이라는 것은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요?
00:44죽고 나서 발생하는 거죠
00:46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00:49돌아가신 분을
00:51해석에 차지할 수 있구나
00:52물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00:53피드백을 못 받으니까
00:54그래서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정확히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00:59하나만 실수가 있어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무효가 되어버리니까
01:04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01:06그래서 여기서 문제 내 보겠습니다
01:09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01:15다음 중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 방식은 무엇일까요?
01:221번 휴대전화로 혼자 녹음한 유언
01:252번 자녀와 함께 찍은 유언 영상
01:273번 미성년자 자녀가 대필한 유언장
01:303번 공증받지 않고 혼자 쓴 자필 유언장
01:343번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찍은 건 확실하지 않아?
01:42영상이라서 안 되죠
01:44근데 거기에 외압이 있을 수 있잖아
01:45아니 자녀와 함께 찍으면 안 되지
01:47외압이다
01:47외압이 있을 수 있다
01:49아버지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라고요
01:50부모님 이게 싫어고요
01:51부모님
01:52부모님
01:53심심이야기일 때
01:55그래
01:56부모님 아프셔
01:57그러면 전 재산 아빠 나 줄 거지?
02:00아하
02:01이걸로 할 수 있잖아
02:03그래 그걸로 해놓고
02:04아빠가 저 주신다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셨어요
02:07그러니까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을까?
02:09그렇네
02:11근데 2번이 아니면 1번도
02:13그러니까
02:14혼자 찍어서 넘기세요
02:16왜 안 넘기냐고
02:18아 그래 이 법무를 내 자녀에게
02:21진짜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네
02:23그래
02:24그럼 4번도 맞지 않아?
02:25공증을 받지 않았다는 거는
02:26자필로다가
02:27외압을 해서 쓰라고
02:28그렇죠 자필도 똑같죠
02:29근데 3번은
02:31아 3번은 위조가 되는구나
02:33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쓰고
02:35죽고 나서
02:36니 글씨로
02:37다시 수정하고 특약 몇 개 넣어
02:39미성년자라서 안 될 것 같아
02:40그렇지
02:41미성년자는 유효하지 않을 것 같아
02:44대필은 공인된 사람들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02:48대필 플러스 미성년자까지 들어가 있는
02:50아주
02:51최악의 상황
02:52최악인 거야
02:53그냥 조작을 하려고 저렇게 한 거야
02:56그러면
02:56그러면은
02:59의도가 개입하던가
03:01하...
03:02나 오히려 1번, 4번이
03:06자기 정신으로 쓸 수 있는데
03:09하나는 목소리고 하나는 글씨
03:10근데 그 차이
03:11성문이랑
03:12어떤 필적 다 이게 가능하니까
03:14본인을 증명하는 거
03:15자필
03:18목소리가 아니라 그릴 것 같아요
03:20왜 왜 목소리가 왜 하는 거야
03:21그냥 그 말로 한 거는
03:23정확하게 무슨 말을 한 건지
03:25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03:26아나운서
03:27그러니까 소위 말은
03:29짜증기를 해서 어쨌든 의도를 바꿀 수 있다
03:31편지가 있다고?
03:32막 해서 전제사를 너에게 주겠다 했어
03:35했어
03:36근데
03:37브루마블 게임 하고 있었던 거야
03:38시아즈는 돈을 주겠다
03:40너에게 내 전제사를 주겠다 하고 딱 끝나고
03:42야 오늘 재밌었다
03:43이거를 잘라서 녹음한 걸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03:46그쵸
03:47의미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03:48그치
03:49근데 글은 사실
03:50이 편지 자체를 위조하기가
03:52그게
03:53왜 하면 해도
03:54뭔가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03:55문장을 빼기도 어렵고
03:56뭔가
03:57아 그러네 진짜
03:58확실한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건
04:004번
04:01저 4번인 거 같은데
04:02공증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04:04공증을 받으면 확실하게 쓰나
04:06갑시다
04:07
04:08
04:09도전
04:104번
04:11네 정답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04:14이거 확실하니까 교도 시킨 거죠?
04:16
04:17교도가 도전할 때는
04:18미심 찍은 게 있어 미심 찍은 게
04:20였어요
04:234번 맞아?
04:26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04:27어딘가야 하는데
04:28그렇지
04:31영상이나 녹음은 아직은
04:34아 근데 이유도 맞는지 모르겠네
04:36나머지 1, 2, 3번이
04:37토론하는 과정은
04:39여러 가지 좀
04:41오류가 있고
04:42재미있는 논의가 나왔지만
04:43
04:44그래도 다행히
04:45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04:47걱정 틀렸나 보다 우리 얘기가
04:484번
04:49공증 받지 않고 혼자 쓴 자필 유언장입니다
04:54
04:55우리나라에는 유언장의 방식이 5가지가 있는데요
04:58
04:59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쓰는 방법
05:01녹음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방법
05:04그리고 공증인을 통해 공증 받는 방법
05:07내용을 봉인해서 보관하는 비밀 유언 방법
05:10마지막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유언자가 말한 내용을
05:13다른 사람이 대신 적는 구수증서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05:17이 5가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유언은 전부 무효라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5:23흔히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개인 간의 어떤 각서나 이런 것도 꼭 공증을 받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05:32그렇진 않아요
05:33공증이라는 것은 이분이 맨정신인 상태에서 제대로 썼다라는 것을 국가에서 공증인이라고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이 확인해 주는 것을 공증이라고 하거든요
05:45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공정증서여야 한 유언이고
05:49그다음에 공증 받는 거와 전혀 상관없이 자필로만 쓸 수 있는 자필 유언방식이 있습니다
05:56대신 이제 자필 유언장은 혼자 쓰다 보니까
06:00이름 주소 그다음에 유언의 내용 날짜
06:03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증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06:08다만 이제 이건 문제가 되겠죠
06:12자필 당시에 이 사람이 정신 상태가 이걸 제대로 쓸 수 있을 정도가 됐는지
06:18그래서 자필 유언의 경우에는 흔히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이걸 작성할 당시에 그분이 굉장히 아팠었다
06:25그다음에 자필이 아니다
06:27누가 가짜로 대필한 것이다
06:29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06:32자필 유언은 효력 있는 방식입니다
06:34그리고 미성년자가 대필한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죠
06:38자필은 반드시 본인이 써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대필을 할 수가 없습니다
06:44청년 자녀도 안 되는 거죠?
06:45네네
06:46대필 자체가 안 되는구나
06:47워드는 어때요 워드?
06:48워드 작성은 자필로 볼 수가 없습니다
06:50없어요?
06:51워드로 썼는데 그 할아버지 인감도장이 있어
06:54네,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06:56남이 찍은 거죠
06:57소위 말해서 첨부 문서 이렇게 해가지고
07:00뒤에 재산 목록을 붙였는데
07:02그 뒷부분은 컴퓨터로 작성이 됐어요
07:04이 경우도 효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07:05아 무조건 작품
07:06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자필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07:08그리고 또 지문에 많이 나왔던 녹음 영상을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07:14이 경우에는 녹음할 당시의 증인이 배석하고 있어야 됩니다
07:18아 찍을 때?
07:19네네네
07:20자녀가 증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07:23근데 자녀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07:26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농담처럼 재밌게 얘기를 하셨지만
07:30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유언을 할 수도 있고
07:33그 당시에 이제 자녀한테 미안해서
07:35또 뭐 잘못 얘기할 수도 있고 하는 거라서
07:38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상속인은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07:42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07:43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07:45아빠 알겠어 그러면 나 해준다고 그랬지?
07:47그럼 나 변호사한테 지금 전화할게?
07:49맞아 맞아
07:50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면 입게 시키는구나
07:51그러네
07:52네 그리고 녹음에 의한 경우에는
07:54이 녹음 기기 자체를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07:58파일만 있으면 안 되고?
08:00네 파일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08:01편집이 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08:03효력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08:04그래서 변호사분들이 이렇게
08:06탁 밀폐된 비닐에다가
08:08이렇게 녹음기를 이렇게 들고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08:10그렇죠? 유언입니다
08:11현재는 그렇습니다
08:13요새는 뭐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이 돼서
08:16이게 이제 편집이 안 되거나
08:17유변조 안 되는 게 있죠
08:18네 할 수 있어서
08:20이런 유언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어요
08:23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게 지금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08:26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이 안 돼서
08:29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8:31궁금한 게 두 개의 유언장이 발견되면
08:33무조건 그 더 최근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 거죠?
08:37네 내용이 다르다면
08:39그거는 각자 성립할 수 있겠지만
08:42동일한 내용이 날짜가 다르다면
08:44최신 내용이 그 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보고
08:47최신 유언이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
08:49이야 유언이 어려운 것 같아
08:51유언이 없으면 n분의 1인가요?
08:53세 잔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08:55민법상 비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08:58유언이 없으면 민법 제도대로 n분의 1이 됩니다
09:02배우자의 경우에는 1.5고요
09:04저 그냥 다 쓰고 죽을 거야
09:06재산이 없어
09:08줄 건 사랑밖에 없어
09:11유언도 재밌네
09:13이야 유언도 재밌었어
09:14쑤려가 있어
09:16짜증이 없어
09:18잘 안ITA
09:19봐야라고
09:20친구들
09:21영상이 궁금하신
09:22제가 한번 보고
09:24응원 이으아
09:25응원
09:25그리고
09:27응원
09:28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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