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00:07특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는 사법부 독립침해임은 물론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00:15이경국 기자입니다.
00:19더불어민주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른바 내란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0:24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00:32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사법부가 불신을 초래한 만큼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00:44사법부가 좀 서극적이 아니냐, 오히려 내란 세력들을 감싸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00:52이와 관련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9일 법안을 검토한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01:00먼저 내란특별재판부 그리고 특별영장전담판사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01:09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침해인데다 공정성 담보를 위한 무작위 배당 원칙도 지킬 수 없게 돼 재판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는 겁니다.
01:18법원 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 위헌 논란으로 자칫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습니다.
01:27위헌적인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이런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화되어버리는 그런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01:35국회와 대한변협 등이 참여하는 후보자 추천 과정이 정치성을 띠는 만큼 재판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01:48내란이나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에 대해 사면이나 감형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02:00YTN 이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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