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거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00:06지난 5월 1심 판결과 같은 판단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00:12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항소심 법원도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요?
00:19네,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 항소법원 판결입니다.
00:22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0:331977년 제정된 미국의 비상권한법은 대통령에게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서 여러 조치를 취할 권한을 줬지만 관세를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00:46트럼프 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전 세계 교육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매긴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는 뜻입니다.
00:58다만 이번 판결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01:09이번 항소심은 지난 5월 28일 미국제무역법원의 1심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01:17당시 1심 법원도 비상권한법을 의회가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줬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01:27이번에 항소법원은 관세를 즉시 폐지하지는 않았고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10월 14일까지 허용했습니다.
01:37트럼프 대통령은 SNS로 즉시 이번 판결에 반박했습니다.
01:42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극단적으로 편향된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01:56지금까지 국제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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