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름휴가철을 맞아 축산 소비가 늘어난 틈을 타
00:03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00:08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7월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00:12한 달간 축산물 수입 유통업체와 관광지 음식점 축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00:17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00:19총 329개 업소에서 35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00:25이번 점검은 최근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00:28여름철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급증한
00:31흑염소와 오리고기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00:36특별점검 결과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00:38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00:43품목별 위반 건수를 보면 오리고기 161건, 돼지고기 88건,
00:48염소고기 42건, 소고기 37건, 닭고기 26건, 벌꿀 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00:56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위반 업체 수는 29.5% 늘었으며
01:00특히 염소고기는 4건에서 42건으로, 오리고기는 46건에서 16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01:10적발 사례도 다양해 제주의 한 음식점은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01:14제주산 흑돼지로 속여 판매했으며
01:16경북의 한 음식점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손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01:22농관원은 이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103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01:29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26개 업체에는 총 7,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01:35현행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할 경우
01:40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1:45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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