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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이 소환조사 하루 만에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또 무산됐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특검 수사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검이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2일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영장 청구할 것으로 보셨습니까?

[김광삼]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제 조사 대상이 한 5개 정도 혐의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루에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중요한 것은 거의 다 조사를 했고, 또 조사도 5시 넘어서 끝났단 말이에요. 조사가 혐의는 굉장히 방대한데 굉장히 빨리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특검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장 청구를 전제로 해서 형식적인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건희 여사의 주장은 다 들어주고요. 거기에 반박되는 것들이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 하나하나 가지고 반박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인 주장은 전부 다 진술조서에 다 기재를 하되 어떻게 보면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오늘 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어제저녁에 증거 정리랄지 아니면 영장 범죄사실을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어제 소환되기 전에 이미 영장에 대해서는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어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수순을 밟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보좌관 이름으로 차명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이 있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해당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해충돌 방지와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가 된 것으...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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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특검이 소환조사 하루 만에 김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0:05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또 무산됐는데요.
00:09김광산 변호사와 특검수사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2어서 오십시오.
00:13안녕하세요.
00:14특검이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00:18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2일로 잡혔습니다.
00:21이렇게 하루 만에 영장 청구할 걸로 보셨습니까?
00:24아니, 그럴까 할 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00:25저도 한두 번 정도는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00:30어제 사실은 조사 대상이 한 5개 정도 혐의였잖아요.
00:33그래서 이걸 하루에 사실은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00:37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중요한 것은 거의 다 조사를 했고,
00:41또 조사도 상당에서 5시 넘어서 끝났단 말이에요.
00:45조사가 혐의는 굉장히 방대한데, 굉장히 빨리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0:49그러면 특검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장 청구를 전제로 해서
00:54형식적인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00:58그래서 일단 김건희 여사의 어떠한 주장은 다 들어주고요.
01:02거기에 반박되는 것들이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01:06그걸 하나하나 가지고 반박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01:09그런데 일반적인 주장은 전부 다 진술 조사에 다 기재를 하되,
01:13어떻게 보면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01:17그런 것들을 별로 제시하지 않았을까.
01:21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01:23그래서 오늘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아마 어제 저녁에 증거 정리랄지,
01:31아니면 영장 범죄 사실을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01:36제가 볼 때는 적어도 어제 소환되기 전에 이미 영장에 대해서는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01:42어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01:46그런 수술을 밟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1:49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01:54보좌관 이름으로 차명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이 있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01:59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해당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2:05네, 이춘석 의원은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02:09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02:13또 이해충돌방지와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02:17윤리심판원이 판단을 했는데요.
02:19그리고 이름을 빌려준 이춘석 의원의 보좌진에 대해서는
02:23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02:28징계 사유 확인 결정문에서 당원 자격 심사위의 통지를 통제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02:35네, 민주당의 윤리심판원 결과 내용은 저희가 또 잠시 뒤에 자세히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43저희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김광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02:47어제 5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청구된 내용에는 3가지 혐의가 들어 있습니다.
02:53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게 어떤 사건들과 연관된 건가요?
02:59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수사 대상이 16개입니다.
03:03그리고 수사를 하면서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알파, 플러스해서 수사도로 되어 있어요.
03:09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대상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 3가지거든요.
03:15첫 번째가 자본시장법 위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거고요.
03:19이건 오래전부터, 지난 대선 전, 임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03:28그다음에 정치상법 위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김영선 의원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03:35그다음에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은 알선수재인데,
03:39권진법사가 통일교로부터 목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래프 목걸이랄지 샤넬 배, 이거와 관련된 거예요.
03:47그래서 가장 16개의 범죄 대상, 수사 대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3가지.
03:55이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봐요.
03:57그래서 아마 이걸 어떻게 보면 내용으로 보면 수사 대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04:03그리고 이 3가지가 이미 검찰에서도 수사가 상당히 이루어진 부분이고,
04:07또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많이 확보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04:13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반드시 발부받겠다는 의지로
04:18제일 중요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4:22그런데 진품 아닌 가품이 오빠 장모집에서 발견됐던 순방 때 착용한 방클리프 목걸이,
04:28이 부분은 지금 영장에 빠진 거죠?
04:30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혐의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04:35그래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청탁금지법 유한, 아니면 공직자윤리법, 재산 관련된 건데
04:43아직 그 특검에서 관련된 방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04:50그리고 단지 모조품만 찾아냈잖아요.
04:52그럼 이게 모조품이 진짜 나토 정상회담 때 김건 여사가 차고 간 것인지 아닌지도 아마 확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04:59이 부분은 이제 수사를 더 진행을 할 것인데
05:02지금 영장이 청구된 범죄 혐의에 비하면 이 사안은 그게 막 중한 사안은 아니에요.
05:08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자잘한 격가지를 증거도 아직 확보가 되지도 않았는데
05:13범죄 혐의에 넣게 되면 경우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에 어떤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05:19확실한 걸 가지고 아마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05:25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 청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05:31지금 이 실물들이 없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는 걸까요?
05:35전체적으로 부인했잖아요.
05:37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부인하고 권진법사와 관련된 것도 청탁도 없었고 받은 바 없다.
05:44또 명태현 씨와 관련된 부분은 하도 귀찮게 하고 힘이 없는 나를 귀찮게 해서
05:49대통령 씨를 통해서 끊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5:52그러니까 지금 영장 범죄 혐의 중에서 인정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05:56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06:00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인이 공직자 신분도 아니고
06:03그래서 공천에 개입할 여지도 없었고
06:06설사 일부에 개입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06:09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선거와는 상관이 없다.
06:12그래서 아마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다투고요.
06:15또 증거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06:18또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06:21그래서 다툴 수 있는 건 다 다투고 있다.
06:23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6:24영장 실질 행사가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에 이뤄질 예정이고요.
06:29만약에 영장에 발부돼서 김 여사가 구속이 된다면
06:32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셈인데
06:35사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잖아요.
06:39거의 없죠.
06:39예를 들어서 아주 큰 경제사범.
06:42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부부가 공모했다.
06:45그런 경우에는 구속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도 거의 없어요.
06:49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부부가 구속이 된 거고요.
06:52원래 조국 전 장관도 조국 전 대표도 사실은 징역 2년 선고받았기 때문에
06:59그 당시에 같이 구속하는 게 맞죠.
07:02그렇지만 일단 제일 주도적으로 한 사람은 정경심 교수였기 때문에
07:07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고 그다음에 조 전 대표는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에
07:12구속된 사건이 사실은 결과가 빨리 나오거든요.
07:15조 전 장관 사건은 불구속 때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07:19결과가 늦게 나와서 한 명이 석방됐을 때 조 전 장관이 결과적으로
07:24실형 선고받아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을 쓰는데
07:28더군다나 대통령, 영국인하고 전던 대통령이 같이 구속된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07:36이 부분은 영국장 심사 때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07:39죄의 혐의 이런 게 다 인정된다 할지라도
07:41판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07:46그리고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07:49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천개입 혐의와 관련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07:54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07:58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된다면 어떤 심경 변화가 있으면서
08:02특검 조사에 좀 은하할까요?
08:04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08:05더군다나 둘이 부부관계잖아요.
08:07그리고 범위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08:10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아마 정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08:15그러면 우리가 전에도 정치의 사건에 있어서는
08:18대법원에서 확증 판결이 나와도 다 인정하지 않잖아요.
08:22그러게 인정을 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든요.
08:25더군다나 자기를 지지했던 지지 세력들
08:27이런 사람들이 다 정치 핍박을 받고 있고
08:31특검이 조작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08:34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08:36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인정하게 되면
08:38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이 3개인데
08:44서로 상호관계 있거든요.
08:46그리고 어느 한쪽이 불리한 진술을 하면
08:49이쪽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08:53아마 법원에 가도 마찬가지고 대법원까지 다 부인하고 갈 가능성이 크다.
08:58어제 조사 내용을 조금 더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9:03지금 통일교회에서 선물 구매를 했다고 전해진 샤넬백을
09:07250사이즈의 신발로 교환한 정황은 있지만 지금 실물이 없고요.
09:12그리고 자택 압수수색에서 나온 샤넬 신발은
09:15또 260사이즈의 한 10여 켤레가 발견됐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09:19어제 김여사 발을 주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09:21어제 발 사이즈를 잰 것 같지는 않아요?
09:24아마 재지는 않았을 거예요.
09:26그런데 김여사도 자기는 260사이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09:30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명품 브랜드 사이즈
09:34특히 유럽 사이즈라면 260 정도는 39다고 하면
09:39이게 우리나라 사이즈는 260, 255 이게 딱 있지만
09:43250에서 260 사이거든요.
09:46그래서 샤넬 기준으로 한다면 유럽 기준으로 하면
09:4939 정도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제품은 좀 크게 나오고
09:54어떤 제품은 작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09:56이걸 250이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신을 수 없고
09:59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10:01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게 특검에서
10:04지금 직접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10:08교환한 신발이 260이다.
10:11그것도 샤넬 신발이.
10:12그러다 보니까 그럼 250이면 김건희 여사 것이 아니지 않느냐.
10:16260이어야지 김건희 여사 것이 아니지 않느냐.
10:20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10:23단지 지금 현재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샤넬이랄지 신발이랄지 가방.
10:29이거 자체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10:31특검이.
10:32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추론을 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갔다.
10:36이걸 입증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 좀 약간
10:40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0:43알겠습니다.
10:44지금 영장에 청구되지 않은 부분들도 어쨌든 계속 수사가 이뤄질 거잖아요.
10:49그렇죠.
10:50지금 순방 귀금속 미신고 관련해서는
10:54그 목걸이가 어머니의 선물용이었다.
10:57해외에서 구입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1:00진술 내용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1:03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11:04정, 나토 정상 갔을 때도 지인에게 빌렸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11:09나중에 지인 두 명한테 빌렸고
11:12하나는 모조품을 구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1:16지금은 어머니에게 2010년도에 이걸 사줬다 하는 거예요.
11:20그래서 아마 거짓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겠죠.
11:24그런데 저게 6,000, 그 당시에 6,200만 원.
11:28지금 엄청 가격이 높다고 하는데
11:30저 정도의 어떤 장신구, 액세서리는
11:34사실 한국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몇 개 들어오지 않아요.
11:38그러면 사실은 사간 사람은 금방 추적할 수 있거든요.
11:42그게 막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고
11:44한국에서 한두 개, 두세 개, 많으면 넷다섯 개
11:48제가 볼 때는 열 개도 안 넘어갈 거예요.
11:50금액이 워낙 커서.
11:52그래서 그 시점을 한번 봐야 할 것 같고
11:54그러면 왜 2010년이면 15년 전 아닙니까?
11:5815년 전으로 했을까?
12:01그것은 사실 2010년도에 사서 선물했을 가능성, 첫 번째가 하나고
12:07두 번째는 15년 전이잖아요.
12:10그러면 사실 추적하기 어렵죠.
12:13그러면 만에 하나 2010년 전에 사주고
12:16그 당시에 그 이후에 행사가 있을 때 빌려서 썼다고 한다면
12:20원래는 정상회담 말고 다른 장소에서 과연 착용을 하고 있었느냐
12:25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해야 하는 거죠.
12:29그런데 이게 사실은 밝히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12:33특검이 수사의 시간이 제약이 있잖아요.
12:37그런데 모든 걸 잡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12:39그다시 경미하고 이거 발견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12:46또 그걸 확보한다고 해서 처벌 가치가 크지 않고
12:51그런 건 사실은 스킵을 해야죠.
12:54그리고 더 중요한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12:58원래 특검 자체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겠죠.
13:00그래서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3:04증거를 확실히 확보하고 있지 않다.
13:07그런 생각이 듭니다.
13:08목걸이 미스터리 정리해 주셨고요.
13:10어쨌든 이 목걸이 의혹에 대해서는
13:11영장 청구서에는 빠져있다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13:15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실제 심사는
13:17오는 12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13:20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 또 김건희 특검이
13:22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다가 또 무산이 됐거든요.
13:26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 회견 내용을 좀 보면
13:29윤 전 대통령을 의자체로 들어 올리려다가 실패했다.
13:34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13:35그래서 부상 위험이 있다는 거였죠?
13:37그건 이제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13:41원래 오늘 특검에서 원래는 오늘 집행을 하겠다고 명백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13:50그래서 협의해서 검토하고 있다.
13:52그건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 약간 모호한 전략을 쓴 것 같아요.
13:56그래서 갑자기 찾아가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13:58그런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진해서 출두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14:02오늘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14:05그래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오늘 9시에 변호인 접견 신청을 한 거예요.
14:11그러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체포영청 집행할 때 일찍 오지 않거든요.
14:15그럼 9시부터 접견을 해서 하루 종일 해버리면 접견 못 하죠.
14:19그럴 어떤 계획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14:22그래서 9시 접견을 하기로 했는데 특검이 사실은 8시쯤 온 거예요.
14:27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미리 감지한 것 같아요.
14:31그래서 변호인들이 9시 접견인데 일찍 온 겁니다.
14:358시쯤 왔던 것 같아요.
14:36그래서 만나고 있었던 것 같은데
14:38아마 윤 전 대통령이 접견을 변호인 접견 실사하는 게 아니고
14:42제3의 장소에서 출정 장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14:47거기서 변호인을 만나고 있는데 그때 특검에서 들이닥친 걸로 보여요.
14:51그래서 가자고 했는데 안 가니까 1차, 2차 계속적으로 권유하다가
14:57교도관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몸짓도 크고 힘을 쓸 수 있는
15:03변호인들은 기동 타격대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5:08아마 그렇게 해서 다수가 온 것 같아요.
15:10한 10명 정도.
15:11끌어내고 있는 중인데 계속 저항을 했고
15:14그 상황에서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를 자체로 가지고
15:19차에 강제로 탑승시키려고 하다가 의자를 빼야 할 거 아니에요.
15:24그러면서 아마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15:27그 상황에서 강제로 손 같은 거 하다가
15:30굉장히 아프니까 노라고 하고
15:33그러면서 허리랄지 팔 같은데
15:35우리가 염자라고 해서 상처는 안 났지만
15:38통증이 있는 경우는 보통 염자라고 하거든요.
15:41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15:43그리고 변호인들이 이걸 다 저지를 하려고 했는데
15:46특검 측에서는 공무집행방이다.
15:50그런 식으로 변호인들과 격리를 시키려고 했고
15:53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체평증 집행 과정이
15:57좀 난장판이었던 것 같아요.
15:59윤 전 대통령이 저항을 하죠.
16:01변호인들은 저지하려고 하죠.
16:03특검은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죠.
16:06그러다 보니까 아수라장이 된 것이고
16:08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16:13약간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16:15이걸 더 하다가는 부상이 커질 수 있고
16:18불상사에 있기 때문에 아마 포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16:21변호인 측의 기자회견 내용을 가지고 당시 상황을 조금 정리를 저희가 추측을 해봤는데
16:27지금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16:34영장 집행 거부 자체가 본인들은 이제 적법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16:40체포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은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6:45그런데 그야말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에요.
16:48그러면 검사의 지위에 의해서 교도관을 통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6:53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자체는 공무수행입니다.
16:56그리고 그 공무수행을 그냥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저항을 할 수 있어요.
17:03그런데 정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리력을 쓰게 되면 그것은 이제 공무수행 방해가 또 되는 거거든요.
17:10그래서 이게 상당히 약간의 어떤 법적으로 보면 애매한 경계선상이 있는 측면은 좀 있어요.
17:17그렇지만 체포영장 집행 자체는 정당한 거죠.
17:20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에 응해하는 게 맞아요.
17:23그런데 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끝까지 안 가겠다고 하니까
17:26이런 불상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17:29지난번에는 이제 속옷 저항으로 논란이 있었고요.
17:32오늘은 이제 의자체 들어 올리려다가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17:36이렇게 변호인 측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17:38이런 부분들을 바디캠으로 다 찍고 있다고 하던데
17:41영상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까?
17:43아마 이게 상당히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을 거고
17:46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계속 직권남용이랄지
17:50여러 가지로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7:54아마 교도소 측도 마찬가지고 구치소 측도 마찬가지고
17:58특검치도 이거 영상을 촬영했을 거예요.
18:01그래서 나중에 어떤 불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18:05결국 이제 영상을 재생해 볼 수밖에 없고 그랬더니
18:07왜냐하면 서로의 말이 완전히 틀리니까
18:10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교도관들이 물리려 행사할 때
18:15바디캠을 하고 왔을 거예요.
18:17어떤 강제력을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18:21또 바디캠을 하거든요.
18:23그래서 아마 그걸 보면 될 것 같고
18:26그리고 CCTV가 있습니다.
18:28교도소에는 그게 사실은 피의자들, 피고인들을 모아놓은 장소에 수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18:34언제든지 불상사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CCTV가 굉장히 여기저기 존재를 하고 있죠.
18:40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결국은 CCTV까지 다 공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18:46만약에 추가 기소 없이, 추가 조사 없이 기소를 하게 된다면
18:49CCTV나 이런 바디캠 자료가 또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겠네요.
18:53그렇죠. 그 과제.
18:54아니 그런데 CCTV나 바디캠, 변호인 측에서 고사고발할 때 그게 문제가 될 거고요.
19:00체포용장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19:02체포용장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모르겠지만
19:05우리가 보통 문제되는 게 뭐냐면
19:07체포용장을 집행을 하는데
19:09이게 완전히 유법한 집행이에요. 과정에 있어서.
19:14그런데 강제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했다.
19:17그러면 그 조사 자체가 유법한 수집 증거가 될 수 있어서
19:20증거능력 없을 수가 있는데
19:22결국은 저항을 해서 안 왔기 때문에
19:25증거에 관한 문제는 없고
19:26단지 그 과정에서 어떤 유법성, 불법성이 있었느냐
19:31그 문제만 좀 남게 되는 거죠.
19:33알겠습니다.
19:34세포용장 집행 기간이 오늘까지여서
19:36앞으로 특검의 상황을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9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9:4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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