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분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금허주연 변호사, 이인철 참조은 경제 연구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2심 1조 3000억 원보다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1조원 가까이가 지금 나왔거든요. 예상하셨습니까?
[허주연]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과연 SK주식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될 것인가.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서 비자금 300억 원이라는 기여요소를 뺀 나머지 기여도는 과연 얼마로 산정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었는데 대법원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기존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의 판례의 경향들을 두루 참고해서 그 경향에 충실히 따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에서는 SK주식이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함께 생활하면서 재산이 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면 부분 별산제의 원칙의 예외로써 그 재산을 분할대상재산에 올려주는 그런 방식을 취해 왔는데 그 취지와 마찬가지로 SK주식 전체는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판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분할대상 재산에는 SK주식이 모두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비자금 300억 원이 건너간 부분에 대해서는 선대의 기여가 후대의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불법적인 것을 기여도로 인정해서 이익을 주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법이 불법을 보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여요소로 빼라는 취지를 존중해서 기여요소를 빼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도를 낮춘. 그러니까 환송심 판결보다는 어느 정도 기여를 낮춘 1조 원 가까이의 재산분할 판단을 내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주식을 재산분할대상으로 봤어요. 그런데 최 회장은 애초에 특유재산이어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었는데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배척했을까요?
[하주연]
이것은 사실 부부별산제의 원칙에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4201406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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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금허주연 변호사, 이인철 참조은 경제 연구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2심 1조 3000억 원보다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1조원 가까이가 지금 나왔거든요. 예상하셨습니까?
[허주연]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과연 SK주식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될 것인가.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서 비자금 300억 원이라는 기여요소를 뺀 나머지 기여도는 과연 얼마로 산정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었는데 대법원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기존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의 판례의 경향들을 두루 참고해서 그 경향에 충실히 따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에서는 SK주식이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함께 생활하면서 재산이 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면 부분 별산제의 원칙의 예외로써 그 재산을 분할대상재산에 올려주는 그런 방식을 취해 왔는데 그 취지와 마찬가지로 SK주식 전체는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판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분할대상 재산에는 SK주식이 모두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비자금 300억 원이 건너간 부분에 대해서는 선대의 기여가 후대의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불법적인 것을 기여도로 인정해서 이익을 주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법이 불법을 보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여요소로 빼라는 취지를 존중해서 기여요소를 빼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도를 낮춘. 그러니까 환송심 판결보다는 어느 정도 기여를 낮춘 1조 원 가까이의 재산분할 판단을 내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주식을 재산분할대상으로 봤어요. 그런데 최 회장은 애초에 특유재산이어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었는데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배척했을까요?
[하주연]
이것은 사실 부부별산제의 원칙에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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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금 허주연 변호사, 또 이인철 참조원경제연구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00:07어서오세요.
00:08안녕하세요.
00:09지금 21조 3천억 원보다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1조 원 가까이가 지금 나왔거든요.
00:17예상하셨습니까?
00:19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00:21우선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과연 SK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이 될 것인가.
00:27그리고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서, 판결 취지에 따라서 이 비자금 300억 원이라는 기여 요소를 뺀 나머지 기여도는 과연 얼마로 산정될 것인가.
00:37이게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었는데 대법원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기존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서의 어떤 판례의 경향들을 두루 참고해서 그
00:49경향에 충실이 따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0:52대법원에서는 SK 주식이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재산이 혼화가 되고 그 재산의 유지 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한
01:02바가 있다고 하면
01:03부부 별산제의 원칙의 예외로써 그 재산을 분할 대상 재산에 올려주는 그런 방식을 취해왔는데
01:10그 취지와 마찬가지로 SK 주식 전체는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판시를 했었거든요.
01:18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 송심에서도 분할 대상 재산에는 SK 주식이 모두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01:24다만 비자금 300억 원이 건너간 부분에 대해서는 선대의 기여가 후대의 기여로 인정이 될 수 없다는 점
01:31그리고 만약에 이 불법적인 것을 기여도로 인정해서 이익을 주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법이 불법을 보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01:40이 부분 기여 요소로 빼라는 그 취지를 존중해서 기여 요소를 빼고
01:44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도를 낮춘
01:48그러니까 환송심 판결보다는 어느 정도 기여를 낮춘
01:521조 원 가까이의 재산 분할 판단을 내린 거라는 생각입니다.
01:55네,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날 분할 대상으로 봤어요.
02:03그런데 최 회장은 애초에 특유 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02:07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배척했을까요?
02:10이것은 사실 부부 별산제의 원칙에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라든가
02:15아니면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것들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든가
02:21복권에 당첨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부부가 같이 만드는 부부의 재산이 아니라
02:26개인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02:28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취득하고 불과 한두 달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면
02:33이 재산을 취득하고 나서 그 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02:38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02:41이걸 특유 재산이라고 봐서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 재산에서 빼게 되어 있거든요.
02:45그런데 이 사건 SK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된지
02:51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특유 재산이 된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
02:54그 이후로도 거의 30년 가까이 혼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02:57이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02:59아내가 유 무형적으로 기여하고 내조를 하고
03:03최태원 회장이 나가서 열심히 사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03:06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편안하게 만들어 왔던
03:09그 내조의 공을 기여도로 인정을 해서
03:11그 유지와 증식에 노소영 관장의 공이 있고
03:14그렇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봐서
03:16이 분할 대상 재산을 올려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03:20실무적으로도 사실상 이렇게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03:25특유 재산이 된 지 시간이 상당히 흐르게 된다고 하면
03:28부부 공동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 재산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03:331심에서는 SK 주식을 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03:37노관장 기여도가 40%로 인정이 됐었고
03:402심에서는 SK 주식을 포함한 재산의 35%가 인정이 됐는데
03:45이번에는 지금 33.3%죠. 3분의 1이니까
03:49이게 주가가 큰 폭 상승했다는 사정을 고려한 게 이거잖아요.
03:55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해집니까?
03:57사실 이렇게 한쪽 상대방의 재산이
04:03법인이라든가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04:05그 주식회사의 주가를 높이는 데는
04:08반드시 그 남편만의 공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04:12주주라든가 아니면 회사원이라든가
04:14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재산이 불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4:18이렇게 주식회사의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되고
04:22그 액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04:24아무리 30년, 40년 혼인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04:27분할 대상 재산을 올려주되
04:29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춰서
04:31통상적으로 10에서 2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해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4:36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04:38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34%에 가까운 기여도가 인정이 됐죠.
04:431심과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기여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04:461심에서는 전체 주식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04:49대신에 기여도를 높여줬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4:53다만 이번 최종적인 결론에서는
04:55어쨌든 분할 대상 재산에는 포함시켰지만
04:58설령 비자금 요소를 기여도 요소로 뺀다고 하더라도
05:02첫 번째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에서
05:07파기환손심 변론 종결 시점까지
05:09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05:12원칙적으로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의 주식 가액이
05:16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특정하는 기준이 되지만
05:19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한
05:22상당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05:24그것을 전체적인 어떤 재산 분할 대상 주식의
05:28가액으로 특정하지는 못하더라도
05:30어느 정도 기여도를 조금이라도 높여줌으로써
05:33노사영 관장에게 다소가 유리하게 판단한 부분이
05:36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5:38법원은 최 회장에게 주식이 아니라
05:41현금을 내라고 했거든요.
05:43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05:45일단 SK그룹이 국내 자산 기준 2위예요.
05:49그런데 지금 최 회장의 경우에는
05:51전체 계열사가 무려 150개가 넘습니다.
05:55그러니까 지금 가장 SK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게
05:58SK하이닉스, SK텔레콤 정도잖아요.
06:02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는 손주 회사입니다.
06:06SK그룹, 주식회사 SK가 주주 회사고요.
06:10그 밑에 자회사가 있고 자회사에 또 손주 회사가 있는 거예요.
06:13그러다 보니 만에 하나 법원이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했고
06:18만일 분할 비중이 최 회장의 3분의 2,
06:20그리고 노관장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06:23이걸 만일 주식을 분할하게 되면
06:25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17.9%의 SK 지분이
06:298%가량을 노관장한테 줘야 돼요.
06:33그럼 노관장은 갑자기 2대 주주가 됩니다.
06:36이렇게 되면 경영권 분쟁이 안 날래야 안 낼 수가 없어요.
06:41그러다 보니 적대적 M&A 타겟이 될 수도 있고
06:45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의 어떤 이혼사건에는
06:49주식 자체를 이전하기보다는 현금을 지급했던 사례가 많기 때문에
06:52아마 분할 재산 가치는 인정하되
06:55지금은 현금으로 하라는 얘기는
06:57기업 가치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들의 이해관계까지
07:01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7:04만약에 현금 대신 주식으로 줬다든가
07:07아니면 주가 기준 시점이 노관장 측이 요구하는 대로 됐었다면
07:11지금 거의 5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07:14시장 반응은 오늘 어땠습니까?
07:17상당히 차이가 좀 크죠.
07:19왜냐하면 당시에 분할 재산 기준 시점을
07:22항소심 변론 종결으로 하면 16만 원대인데
07:24오늘 종가가 63만 원이에요.
07:27주가 4배 이상 뛰었습니다.
07:29이렇게다 보니까 만에 하나 지금 모든 걸 반영하게 되면
07:331조 원이니까 이거 3, 4배 이상 뛰어야 하잖아요.
07:36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SK 주식회사 입장에서 보면
07:40분할 재산에 빠진 것이 사실은 베스트 케이스예요.
07:43이걸 가장 희망했겠죠.
07:45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준 시점을 사수한 거
07:48천문학적인 추가 지출을 막았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07:53취약을 좀 피했다라는 건데요.
07:55오늘 주식을 보게 되면 SK 관련주는 한 3% 빠졌으니까
07:59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할 정도로
08:03코스피 낙복이 컸어요.
08:04좀 덜 빠진 거고요.
08:05오히려 SK텔레콤은 주가가 강세를 보였어요.
08:08장중이면 5%가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
08:12지금 아마 9,400억 원 플러스 당장 5%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되니까
08:18이게 지연이자만 하루에 1억 3천만 원이에요.
08:23그러니까 거의 이걸 한 1조 원 가까운 현금을 해야 되는데
08:26이게 사실은 최태원 회장이 현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08:29대부분 지분을 통해서 갔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배당을 좀 늘리지 않겠느냐.
08:35지난해 최 회장이 주식회사 SK를 통해서 받은 배당금이 1천억 원이 넘어요.
08:41그러다 보니까 배당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08:45특히나 SK텔레콤은 고배당 주식이거든요.
08:48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다라는 심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08:52주가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08:55지금 현금을 마련하려고 일부 주식을 매각한다든지
08:59그런 상황까지 온다면 지배구조라든지 최태원 회장의 영향력이 좀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09:04맞습니다. 저는 최 회장이 지금 지분을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09:09왜냐하면 SK에 있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09:132003년 소버린이라는 사모펀드, 미국계 사모펀드가
09:18당시에 2003년 최태원 회장이 사법 리스크 굉장히 낮은 지분율 때문에
09:24이걸 틈타서 미국 캐시펀드인 소버린이 굉장히 야금야금 지분을 거의 15% 가까이 지분을 확보해서
09:33결국 경영권을 위협합니다.
09:35적대적 M&A 타겟이 됐고 이때 결국은 주주총회 표대결까지 갔어요.
09:40막판에 경영권은 방안을 했지만 그 사이에 주가가 10배가 뛴 겁니다.
09:47그러다 보니 소버린이 아마 한 2년 4개월 만에 5배 정도의 차익을 탱겨서
09:51대표적인 먹튀이다 보니까 이전에 SK그룹은 자회사가 200개가 넘었어요.
09:57이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줄였어요.
09:59지배구조 강화했죠.
10:01오너리스크 방어하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10:03아마 지금 당장 앞서 제가 SK 9,400억 원 만에 하나 현금 어떻게 마련할 거냐에 대해서는
10:12지금 아까 주가가 우리가 10억짜리 집이 40억이 됐어요.
10:174배 뛰어서 마찬가지로 대출 여력이 더 생깁니다.
10:21사실 SK 주식회사에도 지금 지분을 대출이 한 4천억 원 정도 껴있어요.
10:27이미 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 가치가 4배 가장 더 올랐기 때문에
10:30아마 이걸 담보로 해서 추가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
10:35아마 재산고일 경우에는 5%의 지연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10:40그러다 보니까 재산고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0:43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산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46사실 2017년 7월에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9년간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되어왔는데
10:53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역대 최장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57그런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니죠?
10:59그렇습니다.
10:59지금 원칙적으로 재산고 기간 2주가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11:03그런데 오늘로부터 2주가 아니라 양 당사자가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2주 동안 기간을 주어지는 거거든요.
11:12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이 재산고를 할지 상소를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1:18상대방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시점보다 늦게 판결문을 송달받고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시한을 좀 늘리기도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11:27양 당사자가 지금 언제 이 판결문을 정식으로 송달받을지도 좀 의문인데
11:32바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때로부터 2주이기 때문에 2주 동안 재산고를 한다고 하면 어느 한쪽이 하더라도 재산고심은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11:42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것이 재산고심으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11:47재산고를 하더라도 액수가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높습니까?
11:52재산고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사실관계 여부를 다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11:57법리 오인의 점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부분이거든요.
12:01물론 재산고의 이유는 각각 있을 수 있습니다.
12:04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돈을 현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
12:09만약에 재산고하지 않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연 5%의 이자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2:15그러다 보니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재산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높지는 않겠지만요.
12:24그 다음에 노소연관장 같은 경우에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으로 주식 가액 산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재산고를 할 수
12:34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2:36이것 역시 실익이 높지는 않겠지만 관련한 판례가 작년에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12:42작년에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똑같이 이혼을 확정을 받고 나중에 재산 분할 청구를 다시 제기한 판단이었는데
12:50그때 당시에는 분할 대상 재산이 부동산이었거든요.
12:53그런데 부동산이 이혼 시점과 재산 분할을 판단하는 시점에 가격이 달라졌던 거예요.
12:58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인 이혼 시점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13:04이런 식으로 어떤 부부 공동 재산이 외부적이고 후발적인 사정에 의해서 등락이 있는데
13:11그 이익이나 손해를 어느 한쪽에만 부담시키는 것이 굉장히 불공평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13:16그 등락분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13:20이걸 근거로 이번에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으로 노소연 관장이 그 부분을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13:26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를 근거로 똑같이 재산구를 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13:33그렇지만 SK가 워낙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기업인데다가
13:36지금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또 SK의 상속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13:42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이런 불안정성이나 유동성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13:48여부에 대해서 양측 다 숙고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13:52방금 말씀하신 대로 SK 주식의 가치를 언제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13:592024년 4월 기준이라면 당시에 16만 원이었잖아요.
14:04지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14:06맞습니다. 한때 한 88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종가가 63만 원이니까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14:13그럼 과연 이제 1조 원 정도 어떻게 마련할 거냐?
14:15SK그룹 주가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14:17아마 삼성의 상속세 생각하면 됩니다. 12조 원이에요.
14:22올해 완납했어요. 그런데 경영권에 문제 없습니다.
14:26사실은 앞서 제가 SK 주식회사의 배당금만, 이 한 종목의 배당금만 1천억 원이기 때문에
14:33지금 말에 하나 지분을 많이 내놓는다.
14:37이 트라마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주식회사의 지분 17.9%인데
14:411%만 내놔도 4천억 원 이상 확보를 해요.
14:44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14:47그러면 이제 노관장과 합의를 통해서 좀 분할 납부하는, 우리가 이제 합의만 되면 분할로 줄 수 있거든요.
14:53왜냐하면 연이자를 내면 되는 거니까.
14:56그런 방식으로 이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14:58특히 지금 아마 이제 비상장 회사도 갖고 있어요.
15:02SK 실트론이라는 SK하이닉스의 웨이퍼를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회사인데
15:07비상장 회사의 주식도 29%,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걸 또 담보로 해서 대출 받을 수도 있습니다.
15:14그러니까 아마 경영권에는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가에도, SK 주가에도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5:23지금 최튜원 회장이 노관장에게 오늘 나온 대로 9,440억 원의 재산 분할금을 주게 된다면
15:31한국 자산가 부호 순위가 18위에서 25위로 7계단이 떨어질 거다.
15:37이런 분석도 나왔더라고요.
15:38이게 미국 포부스지, 포부스지 산정 자산 기준이에요.
15:43그런데 이거는 지금 지난해 기준이기 때문에 자산이 굉장히 적게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15:48지금 이번 판결로 확정이 돼서 9,400억 원, 거의 1조 원 가까이를 지급하게 되면
15:55개인 자산 수준위가 현재 한 18위권에서 이걸 주고 나면 25위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16:03그런데 이게 사실은 재산이 전부 다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보유 자산과는 크게 차이가 있는데
16:08지금 SK 주식회사의 지분만으로도 지금 최 회장의 지분 가치가 8조 원이 넘습니다.
16:15그래서 최 회장의 총 자산 규모는 업계에서 한 10조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16:24아마 공영권 방화를 위해서 그룹의 9,400억 원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는에 따라서
16:30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주식 매각은 거의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요.
16:35다만 담보대출을 받을지 아니면 비핵심 자산이라고 해서
16:38SK실트론과 같은 주식을 처분할지
16:41이거는 지배구조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16:44그룹 내부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6:48재산 분할 과정에서 특유 재산이냐 아니냐
16:50많은 분들이 아마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사례 중에서
16:5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또 이무제 전 고문의 이혼 재산 분할과
16:59좀 달라 보인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17:02어떤 점이 비교 대상입니까?
17:03사실 이무제 전 호텔신라 사장의 남편이었죠.
17:10이부진 사장의 남편과의 이혼 수송에서는
17:13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7:16우선 원칙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7:18부부 별산지에 의해서 특유 재산은 부부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17:23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재산을 상속이든 뭐든 어떤 이유로든 취득하고 나서
17:28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어떤 기여도로 이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17:32기여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공동 재산을 올려준다는 것이었거든요.
17:37그런데 이부진 사장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7:41그때 당시 주식 같은 것들을 증여를 받았었는데
17:45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17:46선대회장인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17:49이 주식을 증여를 받아서 계속해서 같이 기업을 일구어 온 노력이 있었단 말이죠.
17:55그렇다고 하면 증여받아서 사실상 명목상으로는 이부진 사장의 주식이 되었지만
18:00그것이 이부진 사장의 노력 그리고 이무제 전
18:04제가 직함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18:08이무제 전 고문으로 고문의 어떤 두 사람만의 노력으로
18:12이 재산이 증식되고 유지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17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18:19사실 이무제 전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 혼인 생활이 계속해서 쭉 20년 동안 이어졌던 게 아니에요.
18:2717년 정도 혼인 생활을 하고 이제 이혼 조정 신청을 접수하면서
18:31사실상 두 사람이 파탄난 것이 알려졌지만
18:33이 판단 내용을 보면 거의 9년 가까이를 별거하면서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봤거든요.
18:40그런데 지금 노소연 관장과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18:43결혼 생활 기간도 그거보다 훨씬 길었고
18:46그리고 중간에 두 사람이 갈등이 생겨서 파탄난 상태이긴 했지만
18:49판결 내용에서 보면 파탄 시점을 사실상 두 사람이 별거한 시점부터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18:56왜냐하면 그때 당시 노소연 관장이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19:00계속해서 시댁의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가
19:03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19:06실질적인 두 사람의 부부로서의 관계는 유지가 됐다고 봤거든요.
19:10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공동의 노력을 했던 기간이
19:14이무제 전 고문의 사례와는 좀 다르게 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18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외적으로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19:22유지 증식에 같이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9:24부부 공동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 재산에 올렸다고 보이고요.
19:28이무제 전 고문과의 차이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19:31그렇군요.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19:34허주연 변호사,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9:3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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