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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월 전


尹 측 "尹에 10여 명 붙어 양팔 끌고 다리 들어"
尹 측 "의자째 옮기려다가 尹 바닥에 떨어져"
尹 측 "팔 세게 붙잡아… 尹 '제발 놔달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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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체포영장 시한 오늘까지입니다.
00:06하지만 결국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밖으로 데리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00:30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00:33건국 이외에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00:37어떻게 구속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00:49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선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00:55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센 반발 속에 결국 강제 구인이 무산됐습니다.
01:04김건희 여사 특검팀 사무실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01:09지금 이 시각 특검팀 사무실 앞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1:14오늘로 영장 기한이 만료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특검팀의 고심이 상당히 깊을 텐데
01:21이남미 기자, 특검팀이 그러면 영장을 재신청할지 말지 이거는 결정했어요?
01:26안 그래도 기자들이 콕 집어서 특검 측에 이걸 물어봤는데요.
01:31굉장히 말을 아꼈습니다.
01:32오늘도 적법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을 했는데
01:37불필요한 논란이 있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01:41그래서 구체적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면서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01:46이것은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법조계에서는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1:52오늘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도 청구된 상황이고요.
01:58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물리적인 공방이 있어야 하나 이런 고민 때문에
02:04또 영장을 더 청구하지 않은 쪽으로 가닥 잡지 않겠냐.
02:10이런 법조계 관측은 나옵니다.
02:12잠시 뒤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허재 변호사, 지난주에 어쨌든 특검팀 입장에서는
02:19체포영장 집행을 한 차례 실패했고 엿새 만에 오늘 다시 시도를 한 겁니다.
02:25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거친 대치가 벌어졌어요.
02:29저희가 그 순간을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짚어볼 텐데
02:31이렇게 1차 집행 당시에는 특검팀이 오전 8시 40분에 구치소에 들어갔거든요.
02:40그런데 이때 변호인 접견이 있는 오전 9시보다 더 빨리 간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02:45아니, 그런데 오늘은 더 빨리 갔어요.
02:47그렇습니다.
02:481차 때보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시간 정도 일찍 서울구치소에 진입을 해서
02:548시 25분부터 영장 집행에 착수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02:59아무래도 변호인이 만약에 현장에 있다고 하면
03:03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삼으면서 제지를 하거나
03:06체포영장 집행에 어떤 장애가 될 가능성까지도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03:13왜냐하면 모든 체포영장 집행이 항상 변호인의 입회를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03:19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9시가 넘어서 변호인 접견을 하게 된다고 하면
03:23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을 요청하면서 시간 끌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03:30통상 이런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03:32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변호인이 만약에 들어왔다고 하면
03:36그 현장에 있다고 하면 접견을 하겠다고 하면
03:39일단 집행을 하고 검사실에 와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접견 교통권을 보장해 주기는 합니다만
03:45체포영장 집행 자체를 중단하고 변호인을 접견하게 해준다거나
03:50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거든요.
03:52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했던 상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03:56어쨌든 특검 측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지체가 된다라든가
04:01이런 상황을 최대한 막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04:04그래서 좀 더 일찍 움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04:06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 시간이 오늘 8시 25분부터 시작을 했고
04:11이게 무산된 게 9시 40분. 그러니까 2차 집행은 1시간 15분 만에 끝난 겁니다.
04:181차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중단을 결정한 건데
04:22그러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04:27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나서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04:31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04:39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타슴 시키려고 했습니다.
04:44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의자 자체를, 의자를 들고
04:49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04:54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빼졌고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04:59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05:09아니 그러니까 상황은 이랬다는 거예요.
05:11우선 당시에 저렇게 서울구치소의 기동순찰팀 요원을 포함해서요.
05:16교도관 10여 명이 투입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5:21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설명하는 상황은 이랬다는 겁니다.
05:24그러니까 팔다리를 붙잡는 물리력을 행사를 했고
05:27또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바닥에 떨어지기까지 했다는 건데
05:32이건 특검도 인정합니까?
05:34일단은 특검 측의 설명은 추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05:39체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다.
05:43그래서 부상 위험이 있다는 현장 보고에 중단을 했다.
05:50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05:55김건희 특검 측은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다.
05:59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06:01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굉장히 격앙된 채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
06:06보면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오전 8시 25분부터 총 3번의 시도로
06:13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06:17처음에는 교도관 10여 명이 붙어서 팔다리를 감싸서 영장 집행하려다
06:24그다음에 의자를 들고 나오려다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06:30그래서 9시 40분쯤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가 됐다는 겁니다.
06:37그 이후에 1시간 정도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접견을 했어요.
06:41그 얘기를 듣고 지금 조금 전에 변호인이 브리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06:46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쯤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06:51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06:53의무실에 진료까지 받았다는 건데
06:55이런 상황에 대해서 허재윤 변호사,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07:00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이랬는데
07:04이 과정 자체에 혹시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07:07사실 결국에는 지금 고발 조치한다고 하니까
07:11법원에서 이게 최소한의 물리력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07:15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7:19사실 이게 예상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07:21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물리력을 행사를 했을 때
07:24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을 하고
07:26거기에 대응해서 부상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07:31어떤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아닌지
07:33그 최소한의 물리력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07:36사실 체포를 하는 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07:40그때그때 그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07:43기준이 좀 달라질 여지가 있거든요.
07:46그래서 지금 변호인단이 한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07:49피해자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아있는데
07:53의자째로 들어서 옮기려고 했다는 것은
07:56최소한의 물리력의 범위를 좀 넘어섰다고 판단될 여지는
07:59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있어 보이거든요.
08:02이 사실관계가 맞는지 일단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08:05법원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08:07사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08:13최소한의 물리력 행사 판단 기준이 어디인지 어디까지인지
08:16제시가 될 것 같은 일종의 리딩 케이스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08:20그러니까 의자를 들어 올리는 것 자체는
08:23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신 건데
08:25그럼 그 사실관계를 어떻게 따져요?
08:28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곳이
08:31의자에 들어 올리려고 했던 곳이
08:33제가 알기로는 출전과장실로 접견하는 도중에
08:37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08:39그렇다고 하면 출전과장실 안에는
08:41그러니까 그게 출전과장실이 뭐냐면요.
08:44교도관에, 교도소의 내부에 보면 출전팀이라는 팀이 있어요.
08:48교도관들이 근무하는 공간인데
08:50그 안에 CCTV가 있다고 하면
08:51그런 것들로 확인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08:54지금 제가 서울 구치소 출전과장실을
08:56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08:58변호사가 들어갈 수는 원칙적으로 없는 곳이에요.
09:00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CCTV가 있는지
09:02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는
09:04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9:06그렇군요.
09:06그러면 사실 앞서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09:10특검 측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09:14이런 예고를 했었잖아요.
09:16그러면 윤 전 대통령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까요?
09:19글쎄요.
09:20서로 간에 사실은 어디까지 저항할까
09:23또는 어디까지 지금 거부할까
09:27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달랐을 겁니다.
09:31최소한 특검 측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09:34그다음에 차에 스스로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09:38왜냐하면 10여 명이 둘러싸여 있고
09:40그다음에 확실하게 물리력 행사를 예고도 했고 있기 때문에
09:43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저항할 줄 몰랐을 것 같고요.
09:48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09:51자신이 의자에 앉아서 여기까지 저항을 하면
09:54의자죄로 들어올린다?
09:56사실 쉽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아요.
09:58물론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10:01아마 그렇게 들어올리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10:04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특검 측에서
10:07생각보다 굉장히 의지가 있구나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10:12아니 언론사 편집국장 출신이시니까
10:14혹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수사기관과 대치했던 전례가 있어요?
10:19전혀 없습니다.
10:20수사기관과 대치한다는 건
10:22이를테면 전두환 대통령이 자신의 저택에서
10:26안 나가겠다라고 해서 저항을 한 적은 있어요.
10:29하지만 나중에 순순히 차에 탔습니다.
10:32저택은 아니고 지방 내려갔다가
10:34타고 서울까지 올라온 적은 있어요.
10:37하지만 이것이 저항이라고
10:39실제로 오늘 목도한
10:41그런 실질적으로 몸싸움에 가까운
10:44물리적인 어떤 충돌이잖아요.
10:46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0:48서로 간에 어떤 맞싸움이라든지
10:50또는 저항을 집에서 안 나가겠다든지
10:53이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10:55오늘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10:57예전에 미국에 싱크탱크에 있는 외국인분들 만나서
11:00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11:02왜 한국에 있는 대통령은 거의 퇴임 후에는 감옥에 갑니까?
11:06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11:07정말 말문이 막혔던 기억이 나는데
11:11사실은 이렇게 퇴임 후에
11:12구속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되는데
11:16이렇게 지금 끌러나오냐 마느냐
11:18이런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11:20국민들도 이 장면들을 보면서
11:22굉장히 자괴감을 느낄 걸로 보입니다.
11:24그런데요.
11:25오히려 특검 측에서 또 문제를 삼은 게 있습니다.
11:28뭐냐면요.
11:29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11:32그러니까 출입할 수 없는 곳까지 진입해 있었다는 겁니다.
11:38아니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11:40변호인이 구치소 내부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11:44변호인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든 안 하든
11:46변호인이 구치소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11:49딱 변호인 접견 공간
11:51변호사 접견실까지고요.
11:53사실 구치소마다 구조가 좀 다른데
11:56제가 접견을 하러 가보면
11:58그 변호인 접견실까지 가는 중간중간에도
12:01철문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12:03그 전체가 사실은 다 보안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2:07그러니까 일반인이 출입하기가
12:08일단 구치소에 들어가는 그 정문에서부터
12:11변호인 접견 왔다라고 하고
12:13신분증을 보여주고 들어가는
12:15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17아무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12:19함부로 구치소 내부를 막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12:22다 보안으로 막혀 있는 공간이거든요.
12:24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12:28변호인이 아마 도착을 한 것 같고
12:30그래서 변호인단과 면담을 요청을 해서
12:33특검 측에서 어떤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취지에서
12:38일단 집행을 중지하고 면담을 허용해 줬던 모양인데
12:42그 면담 장소가 구치소의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12:46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전 과장실이었다라는 거거든요.
12:50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구치소 측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줬다라고 하는데
12:54아마 변호인이 도착했을 시간은 이미 변호인 접견실에서
12:59다른 제수자들과 접견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었을 거예요.
13:03단독으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13:06접견 공간 자체는 한 곳에 있기 때문에
13:08지금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에 이런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구치소 측에서
13:13특별히 출전 과장실을 지정해서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했던
13:18특수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13:19원칙적으로 변호인은 해당 공간에는 출입할 수 없는 곳이 맞습니다.
13:24그렇군요. 그런데요.
13:261차 집행 때와 달라진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3:30지금 오늘 이렇게 벌어진 이 상황을요.
13:33대안은 특검과 또 그 변호인의 태도입니다.
13:36특검은 2, 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13:53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13:57우리나라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14:00그 현장을 목도하고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14:03그 정신적 충격이 올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14:07대통령이 오죽하면 팔이 아프다고 좀 나달라고 사정을 할 정도였겠습니까?
14:11이런 상황이 있는 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14:17아니 그러니까 1차 때랑 특검이랑 윤 전 대통령 측의 기류가 좀 달라요.
14:21그러니까 달라진 거는요.
14:23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을 때는 특검이 먼저 브리핑을 하고
14:27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았고
14:30누워서 굉장히 반발을 했다라는 것을 먼저 특검 측이 밝혔다고요.
14:34오늘은 달랐습니다.
14:35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먼저 의자까지 들어서
14:40이렇게 강제로 집행하려고 했다.
14:42먼저 반발하면서 얘기를 했고
14:43여기에 대해 특검은 그 뒤에 브리핑하면서 말을 아낀 겁니다.
14:48아니 오늘 특검 브리핑을 보니까 좀 상당히 방어적인 태도였어요.
14:52그러니까 기자들이 계속 구체적으로 이 내용, 저 내용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14:56확인해 줄 수 없다.
14:58굉장히 방어적이었거든요.
14:59왜 그렇다고 보세요?
15:00이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5:03일단은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15:06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초유의 사태거든요.
15:10구속된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닌데
15:14이렇게까지 저항을 하고 그렇게 저항하는 피의자에게 의자를 들고
15:20사실상 이게 우리가 이럴 수는 없다라고 그동안 예측했던
15:23어떻게 보면 팔다리를 붙잡고 사지를 들고 끌어내려는 시도가 실제로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15:28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아서
15:33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하면 해석의 영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15:38특검 측에서 이게 가혹행위라고 판단될 여지까지도 염두에 두고
15:41일단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15:44추이를 좀 지켜보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15:47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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