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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수사 상황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김건희 특검팀, 어제 조사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나오라 재차 통보했는데 오늘도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김성훈]
본인이 직접 사건과 관련돼서도 피의자로서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출석을 안 하고 계속 구치소에서 버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데 체포영장을 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7년 되기는 했는데요. 드루킹 사건에서 드루킹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구치소 접견도 거부하자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결국 구속이라는 거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혹은 피고인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라면 구속 자체만으로 조사를 하기 위한 인치를 바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진행해서 인치, 즉 데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를 하려고 할 때마다 서울구치소 측에 직접 인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난색을 표했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체포영장이 나오게 되면 이번에는 특검의 수사관들이 직접 가서 데려오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구치소에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병을 확보하거나 관리하는 거는 하지만 조사에 필요하도록 강제로 데리고 나와서 조사기관까지 인도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관들이 관련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강제구인, 인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구속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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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특검 상황 김성훈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3어서 오십시오.
00:04안녕하세요.
00:04네,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조사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나오라고 재차 통보했는데
00:11오늘도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00:14네, 본인이 직접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피의자로서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00:21심지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0:25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출석을 안 하고 계속 구치소에서 버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0:30네, 특검팀은 그렇다 보니까 체포영장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00:34이게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생소하거든요.
00:39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데 체포영장을 또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00:44네,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00:45과거에 벌써 한 7년 되긴 했는데요.
00:47드루킹 사건에서 드루킹 시야지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00:53구치소 접경도 거부하자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00:57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01:01그리고 이제 구속이라는 거는 도주 및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01:06혹은 피고인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라면
01:09구속 자체만으로 소위 조사를 하기 위한 인치를 바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01:15이런 식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01:19집행해서 인치 좀 데려와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01:24그런데 내란 특검만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를 하려고 할 때마다
01:31지금 이제 서울 구치소 측에다가 직접 인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01:36난색을 표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01:38그렇다면 만약 체포영장이 나오게 되면 이번엔 특검의 수사관들이 직접 가서 데리고 오는 겁니까?
01:43네, 그렇습니다.
01:44구치소에서 이제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의 피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신병을 확보하거나
01:51신병을 관리하는 거는 하지만 조사에 필요하도록 이제 강제로 데리고 나와서
01:56조사 기관까지 이제 인도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2:00이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관들이 관련된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강제로
02:05이제 강제 구인, 인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2:09윤 전 대통령은 지금 구속 이후에 구속 적부심을 제외한 모든 법적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02:16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02:18네, 결국은 이제 사법, 즉 수사와 사법이라는 작용 속에서
02:23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를 밝히고 하는 과정, 그 과정에 있어서의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가 아니라
02:29이것을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쟁점, 정치적인 갈등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태도라고 보입니다.
02:37일반적인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02:41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출석과 재판 출석과
02:45그 다음에 조사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일체의 조사와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모양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02:52사실 검찰총장까지 지낸 형사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02:56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어떤 실익을 생각하고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궁금증도 있는데
03:03어떻게 보십니까?
03:04사법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어떠한 실익도 없습니다.
03:07오히려 반대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03:09결국은 이제 유죄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양형을 판단할 때는
03:13결국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가
03:18전체적인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03:21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사와 재판이라는 시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적 작용 자체를
03:26완전히 거부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03:29항상 사법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이 되는
03:33즉 양형에서 과하지는,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될 뿐이지
03:37이것이 어떤 면에서 본인의 때,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더 유리해지는 부분들은 전혀 없다.
03:43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3:45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특검 역시
03:47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03:50이건 왜 그런 겁니까?
03:52네, 마찬가지로 이제 방문해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03:55굉장히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이죠.
03:58결국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상 모든 수사, 모든 재판에 있어가지고는
04:03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대하고 거기에 따라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4:07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대한 범죄로 인해서 구속되고 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04:12조사를 거부하니까 직접 가서 출장에서 방문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04:16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조사 과정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특혜
04:20혹은 그런 부분들이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04:23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04:25라는 점을 특검도 계속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4:28윤 전 대통령은 계속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04:32만약 정말로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면
04:35혹시 외부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까?
04:39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소위 말하는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04:42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04:46잠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다고 하면은
04:48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04:52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04:55여러 가지 주장들과는 별개로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러한 건강상태인지
05:00그리고 현재 이제 구치소 안에서 그런 치료들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이
05:04불가능한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해가지고
05:08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05:10그렇다면 김건희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05:14당장 기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5:17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바로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05:20왜냐하면 지금 앞에 사례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05:24앞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05:29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에
05:31일정 기간 내에 기소를 해야 합니다.
05:34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좀 쫓기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05:37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기소를 안 하게 된다면
05:41오히려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가 됐다면
05:43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05:46지금 소위 말해서 이 김건희 특검의 이유로 해서
05:49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05:52현재의 구금 상태랑 기소 시점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05:56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모든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들이 마무리하고
06:00기소하는 시점에 있어서 기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06:06김건희 여사는 다음 달 6일에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06:10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소환을 하고
06:13그 다음에 김 여사를 부른 건 어떤 이유일까요?
06:16네, 기본적으로 이 특검의 이름이 김건희 특검이지 않습니까?
06:20가장 핵심적인 피의자는 가장 마지막에 소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06:24즉, 나머지 관련된 공동 피의자라든지
06:27참고인이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한 소환과 조사들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06:31최종적인 핵심 피의자를 마지막에 불러서
06:34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를 추궁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06:39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특검 이름이 김건희 특검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06:43가장 최종적인 핵심 피의자를 가장 마지막에 부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6:48그리고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목걸이의 정체입니다.
06:52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오빠의 장모
06:56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돈댁에서 나온 고가의 목걸이에 대해서
07:00김건희 여사 측은 모조품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07:04실제로 특검이 이걸 감정을 받아보니까 모조품으로 나왔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07:10그렇다면 이걸 실제로는 진품을 갖고 있었지만
07:14미리 모조품으로 바꿔치기를 해놨을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07:18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7:20기본적으로는 지금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07:25이 목걸이 자체가 문제가 되고 논쟁이 된 것은 이미 몇 년이 됐고요.
07:30또 본격적인 특검팀이 끌어져서 수사가 진행된 건지는 또 몇 달이 지냈습니다.
07:35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진품 목걸이가 특정한 장소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07:41그게 사실 더 신기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7:45두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물론 객관적으로 모조품을 바꿔치기 했다라는
07:49어떤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한 건 저희가 아닙니다.
07:52다만 가능성을 봤을 때 모조품을 진품으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07:57금액도 많이 들고요.
07:58하지만 진품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모조품으로 바꾸는 것은
08:01사실 굉장히 상대적으로 쉽다고 볼 수가 있겠죠.
08:05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나온 목걸이가 모조품인지 진품인지 자체보다는
08:09그렇다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본인 소유 자택도 아니고요.
08:14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동관계라고 할 수 있죠.
08:16거기서 이제 그런 물품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08:20그 내용들에 대한 경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08:23또 압수수색 영장이 해당되는 사동관계에 있는 곳에 영장이 집행됐다는 것은
08:29누군가가 거기에 무슨 물품들이 옮겼다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나온 겁니다.
08:33그렇다면 누군가 그 집에 중요한 물품들이 다 옮겨져 있다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08:38그렇게 해서 거기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모조품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08:42이런 부분들의 일련의 과정들이 자연스러운 과정들이었는지 아닌지를
08:45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8:48말씀하신 대로 사돈집에서 압수수색을 받아서 그쪽을 압수를 했다고 하면
08:56어떤 제보 또는 진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08:59이 오빠 김진우 씨의 그 장모 집에서
09:03이호환 화백의 그림도 발견이 되고
09:06그리고 현금 1억 원도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09:09지금 이 물건들의 정체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데
09:12뇌물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09:14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09:16특히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고가, 이호환 화백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09:20가치가 수십억에 달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09:23기본적으로 저 물품들이 저쪽에 옮겨간 경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09:28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에서,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싶다고 해서
09:32핵심 피의자의 사돈대까지 압수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09:36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돼야 되는 건데
09:39그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09:41나름 해당 장소에 대한 압수와 수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인정을 했다는 것인데요.
09:46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이 과정에서, 일부 조사 과정에서
09:49중요한 물품들이 사돈댁으로 건너간 일정한 시점과
09:54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의 진술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9:57그렇다면 해당되는 물품과 관련돼서는 결국은
10:00왜 저것이 저렇게 사돈댁에 옮겨져 가 있는지
10:03그리고 그렇게 옮겨간 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10:06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10:08마지막으로는 결국은 그 부분들을 누가 줬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하게 된다면
10:12직무상 청탁의 대가로서 주어진 뇌물이 옮겨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10:17이렇게 봅니다.
10:19목걸이나 이런 것 말고도 그림이라든지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10:22어떤 결정적인 제보나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10:26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28지금 김건희 여사 소환이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10:31여러 의혹을 동시다발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10:35주가 조작도 있고 그리고 공천 개입도 있고
10:38이런 지금 사건들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10:41이렇게 보면 될까요?
10:42네, 지금 일단은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10:45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과거에 있었고요.
10:47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10:51여기에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 관련이 있는지 부분이
10:56핵심적인 나머지 수사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0:58지금 산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11:00지금 산부토건 관련돼서도 핵심적인 피의자들에 대한
11:03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11:05한 명이 도주하기도 했고요.
11:07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가
11:10상당히 많은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1:13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돼서는
11:15명태균 씨가 사실상 많은 진술의 내용들을
11:18녹취 파일로 이미 제공한 상태이고
11:20이미 언론에 제보된 녹취 파일만 보더라도
11:22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1:25상당한 개입과 관여를 했다는 내용들이
11:27직접적인 진술로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1:29결국은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요.
11:33오히려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까지 수사가
11:35만약 미진했던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11:37권진법사라고 불리는 전성배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로비
11:41그리고 그 로비와 관련된 금품의 전달과
11:43그것이 수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의혹이라고 보여집니다.
11:47통일교 전 간부인 윤 모 씨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11:50고가의 선물들을 계속적으로 뇌물로 제공했다는
11:53진술을 했고
11:55이 과정에서 전성배 씨는 이거는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11:58이야기를 하는데
11:59뇌물이라는 건 어떤 청탁의 대거로서 지는 것이기 때문에
12:03그런 부분들을 준다고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로 전달이 됐는지
12:07어떤 효용이 있는지를 뇌물을 청탁한 소위 말해서
12:10증례자는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12:13그것도 이제 개인의 돈도 아니고
12:15자신이 속한 집단의 자금을 했다면요.
12:18그리고 무엇보다도 현금이라든지
12:20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12:22어쩌면 외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을 뇌물로 줬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12:26이 과정에서 지금 윤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곧 발부될 것으로 보이는데
12:30이 과정에서의 진술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12:33앞으로의 혐의점 입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12:36이렇게 봅니다.
12:37이것도 좀 짧게 보겠습니다.
12:39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12:43시민 104명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12:46이게 법원이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라.
12:50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2:50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했다면서요.
12:54네, 그렇습니다.
12:54법원은 결국은 이제 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가지고
12:58시민들이 느꼈을, 원고들이 느꼈을 공포감, 당혹감, 불안감
13:02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13:04개인당 10만 원 정도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13:06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된다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13:09거기에 이제 불복해서 항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13:12사실 뭐 경제적 피해로 보자면
13:14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13:17실제로 이제 이런 비상계엄 사태 전후에 가지고
13:20글로벌, 국제적인 계약에서 파기가 되거나
13:23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3:25개별적인 경제적 손해는 굉장히 크겠지만
13:27일단은 법원은 그걸 떠나서라도 국민 입장에서
13:30아직도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13:33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13:38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고통에 대해서
13:40민사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13:43다만 항소로 다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46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투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3:49네, 알겠습니다.
13:50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3:51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5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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