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방탄소년단의 입대 사실을 미리 알고 소속사인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계열사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00:10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하이브 계열사 직원 3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 3,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0:19또 함께 기소된 두 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100만 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0:31재판부는 핵심 아티스트의 입대는 매출에 영향을 주는 중요 정부라며 이들이 자본시장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00:41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방탄소년단 멤버 진의 입대로 팀 활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00:50하이브 주식을 팔아 2억 3천여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56해당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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