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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했습니다. 또 내란 특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검 상황과 함께 인천 사제총기 사건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29일,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다음 달 6일에 소환 통보했는데요. 여태까지 수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김성수]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일자를 보면 상당히 시간이 뒤로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때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 통보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29일 그리고 6일에 각각의 혐의에 관해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주된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부분이라든지 건진법사 관련 청탁 부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부분들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해서 오늘, 내일에도 관계자들을 계속해서 출석하고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굉장히 여러 군데 했었는데 압수수색 분석도 아직까지는 안 끝났을 시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출석 통보에 대해서 확정이 아닌 날짜이기 때문에 이때쯤으로 통보를 하고 다시 조율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율 과정에서 그 시간 전에 현재의 수사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혐의를 보고 있는 부분을 다듬고 이와 관련한 질문을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궁금한데 얼마나 보세요?

[김성수]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아마 출석을 조율할 때 포토라인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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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했습니다 또 내란 특검은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검 상황과 함께 인천 사제총기 사건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29일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다음 달 6일에 지금 소환 통보했는데요
00:29여태까지 수사에서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일자를 보면 상당히 시간이 뒤로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때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 통보가 있었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29일 그리고 6일에 각각의 혐의에 관해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00:57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주된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01:05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산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 부분이라든지 건진법사 관련 청탁 부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부분들을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01:17지금 이 각각의 혐의들에 대해서 오늘 내일에도 관계자들을 계속해서 출석하고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1:26그리고 지금 최근에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굉장히 여러 군데 했었는데 이 압수수색 분석도 아직까지는 안 끝났을 시점이거든요
01:34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일단 출석 통보에 대해서 확정이 아닌 날짜이기 때문에 이때쯤으로 통보를 하고 이제 다시 조율하는 과정이 있을 거잖습니까
01:42그리고 이 조율 과정에서 그 시간 전에 현재 이 수사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단 혐의를 보고 있는 부분을 다듬고
01:52이와 관련한 질문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1:57김여사가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궁금한데 얼마나 보세요?
02:00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아마 출석을 이제 조율을 할 때 포토라인과 관련한 부분도 조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2:06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 포토라인과 관련한 요청이 있다라고 했을 때
02:12특검이 이 부분을 받아들일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02:16아직까지는 이 확정적으로 출석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까지 예상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2:22네 이런 상황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02:25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
02:28그리고 비상계엄 결단은 역사가 심판할 몫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02:33자 이런 옥중 메시지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02:35네 말씀 주셨던 내용에서 이제 중요 키워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2:39이 정치적 탄압이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고
02:42이 비상계엄은 결국에 이 옳은 판단이었는지에 관해서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02:48만약에 지금 현재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02:51그런데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법원까지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02:56뭐 10년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3년, 4년 정도면 대법원의 판단이 종료가 될 겁니다
03:01그러면 이 3년, 4년 후를 역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03:04결국에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이 법원의 판단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겠지만
03:10나중에 그보다 훨씬 이후에 역사에서도 이 결단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03:17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내란죄 혐의라든지
03:20이런 부분 관련 어떤 주장을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어느 정도 담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3:24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법정에서 유불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03:29이 메시지 자체가 지금 현재 이 내용에 형사법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겠다라는 이야기도 포함을 했었기 때문에
03:38형사법정에서는 진술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하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고
03:43지금 현재 이 메시지 자체만으로 이 법정에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다라든지
03:48어떠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단절해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03:52알겠습니다
03:53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죠
03:56지금 이종호 전 블랙펄리인베스트 대표가 특검의 2차 출석에 불응한 상황입니다
04:02특검은 이제 내일 또 다시 출석해라 하고 요구를 했는데
04:05계속해서 불응을 한다면 강제조사에 나설 수도 있을까요?
04:09네, 그 부분은 현재 지금 한 차례 불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4:13어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04:14어제 조사를 6시간가량 했었고
04:16오늘 출석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04:19오늘은 일정상 어렵다고 해서
04:21내일로 다시 한번 통보가 된 그런 상황인 것인데
04:24한 차례 일단 조사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04:26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불응을 한다고 한다면
04:29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가 있겠지만
04:32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04:36법원에서 발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04:39그렇다 보니 현재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이고
04:43만약에 불응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04:45강제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지만
04:47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04:49현재의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미 출석의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4:53지금 또 특검에서 수사를 못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가
04:57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잖아요
05:00지금 이 사람이 베트남 출국 이후 잠적을 한 상태인데
05:03이런 상황 속에서 김예성 씨가 거액을 챙기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05:09윤재현 참손푸드 대표가 특검에 출석을 했거든요
05:12이 사람이 어떤 집사 게이트의 키맨이 될 수가 있을까요?
05:17이 부분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5:20이 IMS 모빌리티라는 렌터카 업체가 있습니다
05:23이 회사가 당시에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05:26그러니까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그런 상태였는데
05:29이 회사의 오아시스 에커티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05:32총 186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05:35그리고 이 투자 과정에서 이 돈이
05:37오아시스 에커티 파트너스가 준 이 돈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봤을 때
05:42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HS 효성 이런 오너리스크가 있는 회사들이었다는 거죠
05:47그렇다 보니 이 오아시스 에커티를 통해서
05:49결국에는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HS 효성 등이
05:52돈을 이 법인 IMS 모빌리티에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05:56이제 1차적인 사실관계를 보는 부분이고
05:59그리고 2차적인 부분이 이 과정에서
06:01IMS 모빌리티가 186억 원이라는 돈이 생겼지 않습니까?
06:04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06:05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회사가
06:08IMS 모빌리티라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06:11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06:12이걸 매수하는 데 씁니다
06:14이걸 이제 갖고 있는 거를 다시 사겠다라고 하면서
06:1746억 가량을 주거든요
06:19그러면 이 이노베스트 코리아는 이제
06:21이 주식에 대한 매매 대금으로 46억 원이라는 현금이 생겼지 않습니까?
06:24그런데 이 이노베스트 코리아가 사내 이사가 유일하게 한 명이 있는데
06:29이 사람이 김혜성 씨의 아내인 정모 씨고
06:33그리고 여기에 회사의 주주, 소유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은
06:37오늘 출석한 윤재현 대표인데
06:39윤재현 대표에게 이 부분 관련해서
06:42이노베스트 코리아가 실제로 누구 소유였는지
06:45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06:46왜냐하면 이노베스트 코리아에 들어간 46억 원이
06:49결국에는 이 회사의 소유자한테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06:52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건
06:54이 회사 자체가 실제로는 이 윤 대표 것이 아니라
06:58김혜성 씨 거였다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고
07:02지금 혐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07:03이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고
07:05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유주로 등재가 되어 있던
07:08윤재현 대표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07:10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07:11집사 게이트에 더해서 김건희 특검이
07:15권진법사 청탁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07:17관련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단 말이죠
07:22어떤 부분 밝힐 수 있을까요?
07:24이 부분 관련 혐의는 통일교 측에서
07:27지금 현재 특검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07:29통일교 측에서 권진법사를 통해서
07:31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목걸이
07:34그리고 명품 가방 이것들을 제공을 하고
07:37그 매콤강 사업에 대한 이 부분
07:40수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청탁을 하려고 했다라고
07:43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07:44그리고 지금 현재 밝혀진 내용은
07:47이 가방을 매수했던 이 내역 같은 것들은 확인이 됐고
07:51권진법사에게 전달된 것까지도
07:53지금 현재 확인이 된 것으로 보여요
07:54그런데 권진법사가 이 부분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을 했는지
07:58그리고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08:01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08:02지금 현재 관련 통일교의 이런 행동을 했던
08:07행동행위자라고 보이는 것이
08:08윤영호 전 세계 통일본부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08:13이와 관련해서 이 본부장이 실제로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술을 받을 것이고
08:19그때 당시에 전달한 목적 자체가
08:20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이냐
08:23그리고 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08:24그 목적은 그렇다면 정말로 매콤강 사업이라든지
08:28이런 것들을 통일교가 수주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08:30그리고 이것이 본부장 개인의 생각이었는지
08:33아니면 통일교 측의 상단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는지
08:36이런 것까지도 확인하기 위한 진술을 받고 있다
08:38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08:39내란 특검은 외환 혐의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08:43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08:48향후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8:53일단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고 기각이 됐습니다
08:57그런데 현재 이 영장에 담겨있던 혐의 자체는
09:00다섯 가지 혐의였는데
09:01이것이 외환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09:03공문서, 위조 공문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09:06지금 현재 외환체 자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09:09부인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09:11또 기각 사유에 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09:14수사 중에 구속이 되는 사유는
09:16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
09:18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이고
09:20판례를 봤을 때는 당사자의 어떤 가족관계라든지
09:24사회와의 유대관계 그리고 이 사람의 도주의 우려라든지
09:27증거인멸의 정황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09:30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09:32지금 현재 증거는 상당히 확보가 된 상태고
09:34그리고 이런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09:37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다라고 봤던 것이기 때문에
09:40범죄 혐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09:44현재의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난초를 만났다
09:48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특검은 판단을 하고 있고
09:51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각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09:54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9:58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10:02이런 추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03알겠습니다
10:04이번에는 다른 주제 한번 살펴볼게요
10:06인천 사제총기 사건이 지금 화제인데요
10:09경찰이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0:16혐의가 살인, 총포, 도검, 화역류 안전관리법 위반
10:21그리고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 이렇게 적용이 됐더라고요
10:24네 맞습니다
10:25이 부분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2720일에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3460대인 아버지가 30대인 아들을 총포로 살해를 했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10:40그리고 이 남성이 도주해서 3시간가량 차량으로 도주를 하다가 체포가 됐고
10:46그 체포된 이후에 밝혀진 사실이
10:48본인이 60대 남성이 거주하고 있던 집에도
10:52이분 인화성 물질이랑 타이머를 연결해 놓은 사제폭탄이 있다고 해서
10:57경찰이 실제 출동을 해서 그분 해체하는 과정을 거쳤던 그런 사안인데
11:02이와 관련해서 혐의를 말씀 주셨던 것처럼
11:04현재 지금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11:08이와 관련해서는 살인죄 혐의가 하나가 적시가 된 것이고
11:11그리고 총포를 지금 제작을 직접 한 총포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11:15이것도 총포화역법상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11:18그렇다 보니 총포화역부 위반 혐의
11:20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본인의 집에 인화성 물질과 타이머
11:25그리고 이 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했다는 것 자체는
11:29현주 건조물, 누군가가 살고 있는 건조물을 방어하려고 했던 예비 혐의가 되는 겁니다
11:34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고
11:37오늘 오후에 이 부분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
11:39지금 현재 당사자는 출석을 하지 않을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1:43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11:46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영장 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고
11:50어떤 자세한 내용도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11:53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11:58만약에 당사자의 진술이 없다고 한다면
12:00이제 관련자들, 현재 현장에 이 아내가 있었거든요
12:05지금 사망한 남성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12:08이 아내에 대해서 평소에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가 어땠는지
12:14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12:15휴대전화 프렌직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12:17그럼 휴대전화 프렌직을 통해서 다툼이 있었는지
12:20그리고 이러한 총포를 어떻게 확보를 했고
12:23그때 확보를 할 때 어떠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했는지
12:26이런 것들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12:28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2:31지금은 프로파일러 투입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2:35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자는 생각이 듭니다
12:38그런데 이 60대 남성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12:43우리나라 형법이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을 때만
12:46존속 살해죄를 적용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2:49네 맞습니다
12:50이게 형법 250조를 보면 이 부분이 살인에 관한 부분인데
12:54250조 1항이 일반 살인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12:57그래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형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12:59250조 2항을 보면 직계 존속
13:02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살해한 경우에는
13:07사형, 무기 7년 이상입니다
13:09일반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3:13이 부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이 현재의 실상과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13:20이게 연언을 올라가 보면
13:221953년 9월에 형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13:26이 직계 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13:29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이 아니라 사형, 무기만 있었거든요
13:34그러면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인데
13:3695년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7년 이상이라고 해서
13:40조금은 더 경하게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던 부분이고
13:44그리고 이때 당시에 형법 제정 당시에 251조가 있었습니다
13:48지금은 이게 2023년에 삭제가 된 규정인데
13:50이것은 무엇이냐면
13:51영화 사례라고 해서 직계 존속
13:54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13:57분만 중이나 분만이 갓 이루어진 영화에 대해서
14:03내가 양육을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거나
14:06아니면 다른 타당한 이유, 검토할 만한,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14:12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의 형을 규정을 해서
14:15이 부분은 또 경하게 처벌하겠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14:18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953년 당시에는
14:22이 부분이 법으로 법제화 될 때도
14:24그 부분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 수가 있겠지만
14:27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14:29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가 됐지만
14:31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95년 개정 이후로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14:35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직계 존속에 관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14:38직계 비속에 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있다라든지
14:41아니면 직계 존속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지 않고
14:44이 부분 전체적인 사건의 경의를 판단하면서
14:47양형 요소에서 가중을 준다든지
14:48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4:50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14:52관련해서 지금 현실에 맞게 법적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4:57오늘 특검부터 인천 총기 사건까지
15:01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5:03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5:04고맙습니다
15:04고맙습니다
15:04고맙습니다
15:07고맙습니다
15:0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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