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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무죄 확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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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
#2424
대법원,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 혐의 상고 기각
기소 4년여 만에 무죄 확정…수사는 7년 전 시작돼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했지만 기소…하급심서 무죄
대법원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 회장은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무죄를 확정한 겁니다.
삼성의 부당합병 의혹 수사는 지난 2018년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미래전략실의 개입 아래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합병이 추진됐다고 봤습니다.
또 의혹의 발단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역시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 과정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이뤄졌다고 의심했습니다.
[이복현 /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지난 2020년) :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당시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기소를 결정했는데, 1·2심 모두 이 회장의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은 양측의 검토 결과로 이뤄진 것이고, 미래전략실의 일방적 지휘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식회계 혐의의 경우, 일부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지만 회계처리 과정 전체가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이 같은 판단에 모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로 합병 과정이 적법했다는 게 확인됐다며, 법원에 감사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검찰은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김자영
영상편집: 임종문
디자인: 정하림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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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부당합병과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00:07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 회장은 사범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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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8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회계 부정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00:24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무죄를 확정한 겁니다.
00:30
삼성의 부당합병 의혹 수사는 지난 2018년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00:35
당시 검찰은 미래전략실의 개입 아래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합병이 추진됐다고 봤습니다.
00:44
또 의혹의 발단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역시 모회사인 제1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 과정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의심했습니다.
00:53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01:04
당시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기소를 결정했는데 1, 2심 모두 이 회장의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1:13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은 양측의 검토 결과로 이뤄진 것이고 미래전략실의 일방적 지위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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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혐의의 경우 일부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지만 회계 처리 과정 전체가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01:34
대법원은 항소심의 이 같은 판단에 모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01:38
이 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로 합병 과정이 적법했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법원에 감사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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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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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기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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